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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립폼(Slip form) 안전작업 지침

by 건설안린이 2023. 7.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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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지침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이하 안전보건규칙이라 한다) 제2편 제4장 제1절 거푸집동바리 및 거푸집의 규정에 따라 슬립폼 작업과정에서의 안전작업을 도모하고 재해방지에 필요한 지침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기계식 인양(Jacking)에 의하여 수직으로 이동하는 슬립폼을 이용한 건설공사에 적용한다.

 

용어의 정의

(가) 슬립폼(Slip form)이라 함은 콘크리트 타설 후 콘크리트가 자립할 수 있는 강도 이상이 되면 거푸집을 상부 방향으로 상승시키면서 연속적으로 철근조립, 콘크리트 타설 등을 실시하여 구조물을 완성시키는 공법에 적용하는 거푸집을 말한다.

(나) 요크(Yoke)라 함은 슬립폼에 있어서 콘크리트 측압, 거푸집 하중, 작업하중 등을 유압잭(Jack)에 전달하는 부재를 말한다.

(다) 상부작업대(Top deck)라 함은 [그림 1]에서와 같이 수직철근 작업 및 콘크리트 공급 등을 위해 슬립폼의 상부에 설치하는 작업대를 말한다.

(라) 중간 작업대(Working deck)라 함은 [그림 1]에서와 같이 콘크리트 타설과 양생 확인, 철근 조립 등의 작업을 위해 슬립폼의 중간 부분에 설치하는 작업대를 말한다.

(마) 하부작업대(Hanging deck)라 함은 [그림 1]에서와 같이 거푸집 상승이 진행됨에 따라 콘크리트의 표면 마감처리 작업, 검사 등을 위해 와이어로프, 체인 등을 이용하여 중간작업대의 하부에 설치하는 작업대를 말한다.

 

[그림 1] 작업대의 구조
[그림 1] 작업대의 구조

 

(바) 슬립업(Slip up)이라 함은 슬립폼이 유압잭의 작동에 의해 위로 상승하는 것을 말한다.

(사) 그 밖의 용어의 정의는 이 지침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산업안전보건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안전보건규칙 및 기타 고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슬립폼 작업 시 안전작업 계획

(1) 공사현장의 제반 여건과 구조물의 형상을 파악한 후 슬립폼의 설치, 슬립업, 해체작업 등 단계별 안전작업 방법과 순서, 장비에 대한 안전조치 사항 등이 포함된 작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2) 슬립폼에 작용하는 하중을 고려하여 슬립폼의 안전성 여부를 검토하여야 하며, 로드(Rod)와 유압잭은 거푸집 자중, 작업하중, 장비 등에 충분한 강도를 갖도록 그 수량 및 용량을 결정하여야 한다.

(3) 작업계획서는 슬립폼 공법에 풍부한 경험과 지식을 갖춘 사람이 수립하여야 하며 공사 중 계획서의 내용이 제대로 이행되는지의 여부를 수시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4) 공사 목적구조물의 위치에 대한 지질조사 및 주변 지장물 조사를 실시하고 슬립폼 조립에 필요한 가설전기 설치위치와 연약지반일 경우 기초 가시설 설치 등의 사항에 대한 사전 검토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5) 구조물의 평면 배치에 따른 양중기 설치 위치를 우선 선정하고, 이에 따른 타워크레인 등의 설치계획 수립과 건설용 리프트의 설치 대수, 위치 설정 계획 등을 포함하여 수립하여야 한다.

(6) 이동식 크레인을 사용하여 설치․해체 등을 하는 때에는 이동식 크레인의 전도를 방지하기 위하여 충분한 넓이와 지내력이 확보된 작업장을 형성하여야 한다.

(7) 철근 조립, 콘크리트 타설, 슬립업 등 작업공종별 투입인원 및 시기 등을 반영한 작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8) 가설전기 시설은 정전을 대비하여 비상발전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슬립폼 해체 시 안전조치사항

(1) 작업이 완료되면 슬립폼을 해체하여 안전하게 지면에 내려놓아야 하며 해체 순서는 [그림 3]과 같다.

 

[그림 3] 슬립폼 해체 순서
[그림 3] 슬립폼 해체 순서

 

(2) 작업시작 전 작업방법, 작업순서 및 안전조치사항을 근로자에게 주지시켜야 한다.

(3) 부재 인양 시는 신호수를 배치하고 신호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4) 고소작업을 피해 부재는 가급적 지상으로 내려 해체하고 작업반경 내에는 출입금지조치를 하여야 한다.

(5) 상부에서 부재를 용단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 불꽃 비산방지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6) 상부 부재 해체작업에 따라 발생되는 개구부는 방호조치를 철저히 하고 개구부 방호조치가 곤란할 경우 안전대 부착설비를 설치하고 작업자에게 안전대를 착용토록 하여야 한다.

 

 

슬립폼(Slip form) 안전작업 지침.pdf
0.21MB

 

 

슬립폼작업.pdf
2.10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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