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량공사 중 상·하부 구조가 일체화된 라멘교 시공 시 발생하는 떨어짐, 부딪힘, 감전, 익사 등의 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작업 단계 별 안전사항 및 안전시설에 관한 기술적 사항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라멘교
주교체에 라멘구조를 시공한 다리로서 라멘이란 골조를 구성하는 막대 단위의 단위재인 부재들 간 접합점이 고정되어 있는 구조형식이다. 기둥과 보가 접합되어 연속적으로 만들어진 골조이며 평면 계획상 자율적으로 배치가 가능하며, 넓은 개구부 및 공간 확보가 용이해 근대 고층건축에 자주 적용되고 있다. 보통 다리는 상부구조와 이를 떠받치는 하부구조로 되어 있으나, 이것을 하나로 묶어서 문형태로 구성한 것으로, 역학적 성상은 아치교와 비슷하다. 지점의 구조에 따라 여러 가지 종류가 있으며, 몇 개의 경간을 하나로 연결시킨 연속 라멘교 등의 특수한 것도 있다. 통상적인 형교에 비해 형의 높이를 낮게 설치할 수 있기 때문에 입체교차 부분등에 많이 사용된다.
용어의 정의
1. 라멘교(Rahmen bridge)라 함은 교량의 상부구조와 하부구조를 강결로 연결함으로써 전체구조의 강성을 높임과 동시에 지간 내에 발생하는 휨 모멘트의 크기를 줄이는 대신 이를 교대나 교각이 부담하게 하는 교 량을 말한다. 교량에서의 라멘구조는 상부구조를 하부구조로 지지하는 대신 상부 및 하부구조를 강결로 연결하여 문형태로 구성한 구조를 의미하며 라멘교의 역학적 거동은 아치교와 비슷하고 지점의 구조에 따라 문형 라멘교, 연속 라멘교, π형 라멘교, V 각 라멘교 등으로 분류할 수 있다. 라멘교는 통상적인 거더교에 비해 형고를 낮출 수 있어 주로 형하공간 확보가 필요한 도로의 횡단교량이나 하천통과 구간 등에 적용되고, 장경간 교량에 V 각 라멘교가 적용되기도 한다. 한편 최 근에는 라멘교의 교대 및 슬래브에 강재를 넣은 합성형 라멘교, 슬래브에 프리스트레스를 도입하기 위해 쉬스관을 배치한 PS라멘교 등이 시공되기도 한다.
2. 신축이음(Expansion joint) 장치이라 함은 대기 온도변화에 의한 교량 상부구조의 수축과 팽창, 콘크리트의 재령에 의한 크리프, 건조수축 및 활하중에 의한 이동과 회전 등의 변위 및 변형을 원활하게 하여 2차 응력을 줄이고 교량의 평탄성을 유지시켜 주는 장치를 말한다. 신축이 음장 치는 교면수와 오물이 교량 하부구조로 흘러들어 가는 것을 방지하 여 콘크리트가 부식되지 않도록 하는 기능도 갖추어야 한다.
3. 교량받침(Shoe)라 함은 교량의 상부구조와 하부구조의 접점에 위치하면서 상부구조에서 전달되는 하중을 하부구조에 전달하고 지진, 바 람, 온도변화 등에 안전하게 적응토록 하는 장치를 말한다. 교량받침 은 교량하중에 적응하고 신축을 흡수하게 함으로써 교량의 변위를 교 각이나 교대에 직접 전달하지 않게 하고 완충기능을 거치게 하여 교량의 기능을 원활히 하고 내구수명을 연장하기 위한 장치이다.
4. 시공이음(Construction joint)이라 함은 콘크리트를 분할하여 타설 하는 경우 콘크리트가 굳은 뒤 새로운 콘크리트를 이어칠 때 발생하는 이음을 말한다. 시공상의 형편에 따라 시공이음을 두는데 가능하면 시공이음이 발생하지 않도록 콘크리트 타설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한다.
5. 기타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산업안전보건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 안전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라멘교의 특징
(가) 신축이음(Expansion joint) 장치나 교량받침 없이 가설 가능
(나) 유지관리면에서 같은 지간의 단순교에 비해 유리
(다) 상부의 두께를 줄일 수 있어 교량의 미관이 수려
(라) 하부의 교대나 교각이 상대적으로 두꺼움
(마) 처짐 및 진동이 적고 내진저항성이 우수
(바) 형하고 가 낮아 통수단면 확보에 유리
공통적인 안전조치사항
1. 작업 전 관리감독자는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여 유해 위험요소를 확인하고 작업 중에도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여 재해예방을 하여야 한다.
2. 사업주는 이동식 크레인을 사용하여 작업을 할 때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관리감독자로 하여금 다음과 같은 필요한 사항을 점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가) 권과방지장 치나 그 밖의 경보장치의 기능
(나) 브레이크·클러치 및 조정장치의 기능
(다) 와이어로프가 통하고 있는 곳 및 작업장소의 지반상태
3. 사업주는 관리감독자로 하여금 다음의 비계 및 거푸집동바리 작업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유해·위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가) 안전한 작업방법을 결정하고 작업을 지휘하는 일
(나) 재료·기구의 결함 유무를 점검하고 불량품을 제거하는 일
(다) 작업 중 안전대 또는 안전모의 착용상황을 감시하는 일
(라) 작업방법 및 근로자 배치를 결정하고 작업 진행상태를 감시하는 일
4. 공사현장의 안전관리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야 하며, 특히 다음사항에 유의하여야 한다.
(가) 일반인 및 근로자의 출입통제와 질서 및 보건 유지
(나) 화재, 도난, 소음 등의 방지, 위험물 및 그 위치표시 기타 사고방지에 대한 단속
(다) 재료와 설비의 정리 및 관리, 현장내외의 정리정돈 및 청소
(라) 주변도로의 정비, 교통정리, 교통안전관리 및 보호시설
(마) 공사 중 주변의 안전조치는 관계법규에 따라 시설하고 근로자의 안 전장구, 재해 예방시설 및 유사시의 대책 등을 구비한다.
5. 안전모, 안전대등 근로자의 개인보호구를 점검하고 작업 전에 보호구의 착 용방법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 다음 작업 중에 착용여부 및 상태를 확인하여야 한다.
6. 전기기계·기구 사용 시 감전재해 방지를 위해 접지 및 누전차단기가 설치된 분전반의 전원을 사용하고, 전선의 피복손상 유무를 확인하여야 한다.
7. 충전전로 충전부 또는 그 부근에서 비계 설치작업을 함으로써 감전될 우 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전로를 차단하거나 해당 전압에 적합한 절연용 방호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8. 충전전로의 인근에서 자재 하역 등의 작업이 있는 경우에는 차량 등을 충전전로의 충전부로부터 300센티미터 이상 이격하여야 한다.
9. 화재의 위험이 있는 용접 및 용단 작업장소에는 소화기, 방화수 등을 비 치하여 초기 소화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0. 자재의 반입은 사용순서 및 시기를 고려하여 장기간 현장에 방치되지 않도록 그 반입시기를 적절히 조절하고 적치장소를 미리 확인하여야 한 다.
11. 가설기자재는 안전인증 규격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하고, 재사용 가설기 자재는 변형, 부식 또는 손상상태 등이 재사용 성능기준에 적합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12. 가설통로 및 작업발판은 안전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13. 추락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추락방지망 등 추락재해 방지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14. 작업발판의 단부에는 높이 10센티미터 이상의 발끝막이판을 설치하고 낙하 우려가 있는 재료, 공구 등은 작업발판 위에 두지 말아야 한다.
15. 장비의 진출입로 및 작업장소는 작업 중 장비의 넘어짐 재해가 발생하 지 않도록 지반상태를 점검하고 안전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16. 천공 및 항타기를 조립·해체·변경 또는 이동하는 경우 작업지휘자를 지 정하여 지휘·감독하도록 하여야 한다.
17. 자재 인양 시 인양작업계획서에 따라 안전작업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
18. 자재를 인양할 경우에는 인양중량 및 충격하중 등에 대한 충분한 인양 능력을 가진 양중기를 선정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19. 이동식 크레인을 사용하는 경우 붐 끝단 부착금구 및 도르래, 차체 등의 노후 및 부식상태 등의 이상유무를 확인하여야 한다.
20. 이동식 크레인 작업시작 전에 과부하방지장치, 권과 방지장치 등의 작동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21. 이동식 크레인의 경우 충분한 지내력이 확보된 견고한 지반 위에 설치하여야 하고, 아웃트리거는 충분한 지내력이 확보된 견고한 지반 위에 받침 판을 깔고 설치하여야 하며, 인양작업 전 설치상태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
22. 크레인 인양 작업 시 신호수를 배치하고, 운전자와 신호수가 서로 신호를 확인할 수 있는 장소에서 일정한 표준방법을 정하여 신호할 수 있도 록 하여야 한다.
23. 크레인의 회전반경 내에 안전휀스, 출입금지 표지판 설치 등 관계자 외 출입금지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4. 이동식 크레인에는 운전자 및 근로자들에게 잘 보이는 위치에 정격하중 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25. 이동식 크레인의 후진 작업 시에는 유도자에 의해 작업해야 하며, 유도 자는 운전자가 인식이 가능한 장소에서 유도하여야 한다.
26. 크레인 운전자는 다음의 안전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가) 크레인 사용은 지정된 운전자가 하여야 한다.
(나) 크레인 운전원의 개인보호구 및 장비는 무선조종기 조작장치와 간섭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다) 크레인의 안전장치를 임의로 제거 또는 변경해서는 안된다.
(라) 크레인 사용 시 급운전, 급정지, 급강하, 급상승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마) 크레인의 정격 인양하중을 준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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