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지침은 산업 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7조(기술상의 지침 및 작업환경의 표준) 규정에 의거 초고층 건축물공사를 함에 있어 화재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는 데 필요한 기술상의 지침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용어의 정의
1. 초고층 건축물이라 함은 층수가 50층 이상 또는 높이가 200미터 이상 인 건축물을 말한다.
2. 피난층이라 함은 곧바로 지상으로 갈 수 있는 출입구가 있는 층을 말한다.
3. 피난안전구역이라 함은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과 직접 연결되는, 건축물의 피난ㆍ안전을 위하여 건축물 중간층에 설치하는 대피 공간을 말한다.
4. 피난계단이라 함은 내화구조로 하고 피난층 또는 지상까지 직접 연결되도록 설치한 계단을 말한다.
5. 불연재료라 함은 불에 타지 아니하는 성질을 가진 재료로서 그 성능기준을 만족하는 재료를 말한다.
6. 준불연재료라 함은 불연재료에 준하는 성질을 가진 재료로서 그 성능기준을 만족하는 재료를 말한다.
7. 난연재료라 함은 불에 잘 타지 아니하는 성능을 가진 재료로서 그 성 능기준을 만족하는 재료를 말한다.
8. 소화설비라 함은 물 또는 그 밖의 소화약제를 사용하여 소화하는 기계· 기구 또는 설비로서, 소화기구, 옥내소화전설비, 스프링클러설비, 물분무 등소화 설비, 옥외소화전설비를 말한다.
9. 소화기구라 함은 소화기, 자동소화장치(주방용 자동소화장치, 캐비닛형 자동소화장치, 가스자동소화장치, 분말자동소화장치, 고체에어로졸자동소 화장치, 자동확산소화장치), 간이소화용구를 발한다.
10. 소화기구의 능력단위라 함은 국민안전처 고시 소화기의 형식승인 및 검정기술기준에서 정한 소화능력시험에 따라 소화기구의 소화능력을 정한 것을 말한다.
11. 폭발성·인화성·산화성·가연성 등 위험물질이란 산업 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1에서 정한 위험물질을 말한다.
12. 기타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산업 안전보건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산업 안전 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조직의 구성 및 업무분장
1. 안전보건총괄책임자 또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산업 안전보건법 제2장(안전· 보건 관리체제)에 따라 구성된 안전·보건활동 조직의 각 구성원에게 화재예방 및 피해경감을 위한 업무를 부여하고 이의 이행상태를 확인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2. 안전보건총괄책임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포함된 화재예방 및 피해경감 계획서를 작성하고 감리자 또는 발주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는 산업 안전보건법 제48조의 유해위험방지계획서에 포함하여 작성할 수 있다.
(가) 재난 및 안전관리 조직의 구성 및 업무분장
(나) 화재종합방재실 설치 계획
(다) 공사진행 단계별 피난안전구역 및 피난시설의 설치, 피난유도 계획
(라) 공사진행 단계별 소방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 계획
(마) 화재경보 및 비상경보 체계 구축 계획
(바) 폭발성·인화성·산화성·가연성 등 위험물질의 운반·사용·저장 등의 관리 계획
(사)화재 대비 교육 및 훈련 계획
(아) 화재발생 상황 보고, 신고, 전파 등에 관한 사항
(자) 화재 유형별 대응체제
3. 토목, 건축, 전기, 기계, 통신 등 각 분야별 관리감독자(각 분야별 팀장으로서 이하 각 분야별 관리감독자라 한다)는 각 분야별 불연재료, 준불연재료 및 난연재료 이외의 재료의 현장 투입 현황을 사전에 조사하고 그의 반입예정 시 기를 목록화하여 안전관리부서장에게 통보하고 안전관리부서장은 이를 취합하여 안전보건총괄책임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4. 각 분야별 관리감독자는 각 분야별 폭발성·인화성·산화성·가연성 등 위험 물질의 운반·사용·저장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전에 그 계획을 수립하고 안전관리부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안전관리부서장은 이를 취합하여 안 전보건총괄책임자에게 보고하고, 안전보건총괄책임자는 이를 감리자 또는 발주자에게 보고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5. 안전보건총괄책임자는 화재종합방재실의 전반적인 운영을 담당할 종합방재 실장을 지정하고 실장으로 하여금 방재설비를 양호한 상태로 유지하도록 관리감독하여야 한다.
화재예방 준수사항
1. 화기를 이용한 작업을 하는 때에는 사전에 각 분야별 관리감독자는 <별지 1> 화기작업 허가서를 작성하여 안전관리부서장에게 검토를 받고 안전보건총괄 책임자 또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에게 승인을 받은 후 작업하여야 하며, 안전 관리부서장은 화기 작업장 인근에 폭발성·인화성·산화성·가연성 등 위험물질 의 운반·사용·저장 상태 및 기타 안전조치 요구사항 등이 적정한 지를 면밀히 검토하여야 한다.
2. 폭발성·인화성·산화성·가연성 등 위험물질의 운반·사용·저장 장소 인근에는 화기를 사용할 수 없도록 하여야 하고 흡연을 금지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경고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3. 용접작업 등 화기를 사용하는 작업이나 연삭숫돌에 의한 건식연마작업 등으로 인하여 불꽃이 발생하는 작업을 하는 때에는 화재감시인을 지정하고 작업하여야 하며, 화재감시인은 작업장 인근에 인화성 재료 등 위험물질의 존재유무, 불꽃의 비산방지조치, 인화성 액체의 증기 잔존유무 등 화재예방을 위한 안전상태를 확인하고 작업을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4. 용접작업은 가능한 한 지상에서 작업을 하여 건물 내에서의 용접작업을 최 소화하는 계획을 수립하고, 부득이 건물 내에서 용접작업을 하는 때에는 주 변에 불꽃의 비산으로 인하여 화재발생 가능성이 있는 재료에는 불연재로 차단막을 설치하고 인근에 소화기를 배치하여야 한다.
5. 불티가 인접지역으로 비산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작업장소에서 불티 비산 거리 내의 벽, 바닥, 덕트의 개구부 또는 틈새는 불연성 재료로 빈틈없이 덮어야 한다.
6. 바람의 영향으로 용접 및 용단불티가 가연성 재료 부위로 비산 할 가능성이 있을 때에는 용접․용단작업을 실시하지 않아야 한다.
7. 위험물질을 담았었던 용기에 용접․용단작업을 실시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부득이 용접․용단작업을 실시할 경우에는 용기 내를 불활성가스로 대체하 거나 세정 조치 등으로 위험물질이 잔존하지 않도록 한 후에 실시할 수 있다.
8. 탱크내부 등 통풍이 불충분한 장소에서 용접․용단작업 시는 탱크내부의 산소 농도를 측정하여 산소농도가 18% 이상 23.5% 미만이 되도록 유지하거나, 공기호흡기 등 호흡용 보호구를 착용한다.
9. 가설전기의 분전반에는 누전차단기를 설치하는 등 누전으로 인한 화재발생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0. 꽂음 접속기, 전선 등 전기용품은 반드시 규격품을 사용하고 전기용량을 초 과한 등 과부하가 발생되지 않도록 사용관리를 하여야 한다.
11. 인화성 물질 등 위험물질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장소에서는 정전기로 인 한 화재 또는 폭발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정전기의 발생을 제거하거나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2. 흡연장소, 난로 설치장소 등 화기를 사용하는 장소에는 소화기를 설치하여야 하며, 화기를 사용한 사람은 불티가 남지 않도록 뒤처리를 확실하게 하여야 한다.
13. 면화류, 나무 및 종이 부스러기, 대팻밥 및 톱밥 등 가연물이 발생하는 작 업장에서는 화기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당일 작업이 완료된 즉시 주변을 정리 정돈하고 가연물을 뚜껑이 있는 불연성 용기에 담아두거나 건축물 외부로 반출하여야 한다.
14. 사업주는 화재 관련 교육 또는 훈련을 매 3개월마다 1회 이상 실시하되, 관리감독자 및 근로자를 대상으로 각각 그 내용을 적합하게 구성하여 실시 함으로써 비상사태 시 행동요령 등을 숙지하게 하여야 한다.
15. 관리감독자 이상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 및 훈련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가) 화재 발생 상황 보고·신고 및 전파에 관한 사항
(나) 근로자의 대피유도에 관한 사항
(다) 현장의 통제와 화재의 대응 및 복구에 관한 사항
(라) 화재발생 시 임무, 화재 유형별 대처 및 행동 요령에 관한 사항
(마) 2차 피해 방지 및 저감에 관한 사항
(바) 외부기관 출동 관련 상황 인계에 관한 사항
16.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 및 훈련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가) 피난안전구역의 위치에 관한 사항
(나) 피난층 및 피난안전구역으로의 대피요령에 관한 사항
(다) 화재발생 시 대응활동에 관한 사항
(라) 피해저감을 위한 사항
(마) 화기를 사용하는 작업의 경우 사전승인절차에 관한 사항
(바) 화기사용작업 또는 건식연마작업 등 불꽃의 비산작업 시 화재예방에 관한 사항
17. 안전교육 및 훈련을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작성하여 공사의 준공일까지 보관하여야 하며, 훈련 시에는 평가를 실시하여 문제점을 도출하고 이를 보완함으로써 비상사태 발생 시 대피 태세 등을 상시 유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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