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건설안전

항타기·항발기 안전사용 작업계획서 작성

by 건설안린이 2023. 5. 22.
반응형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8조(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의 작 성 등), 제98조(제한속도의 지정 등), 제99조(운전위치 이탈 시의 조치) 및 제12절 (건설기계 등) 등의 규정에 의하여 항타기, 항발기 사용을 안전하게 하기 위한 작 업계획서를 작성하는 기준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항타기·항발기 종류

항타기·항발기는 기초공사 작업의 대표적인 기계로 구조물의 기초에 필요한 지지력을 주어 안전한 범위 내에서 제어하며 작업할 수 있도록 파일, 피어, 케이슨공법등에 사용되는 기계를 말한다. 먼저 드롭해머는 무거운 철판을 와이어로프로 끌어올려 적당한 높이에서 떨어뜨려 나무말뚝, 콘크리트말뚝, 강재의 각종 말뚝이나 케이싱 관 등을 박는 장치를 말한다. 장점은 다른 해머에 비해 타격력이 작고 말뚝 머리를 손상시키기 쉬우나 사질지반이나 점성지반등에 관계없이 사용할 수 있다. 단점은 작업속도가 느리고 항타가 가능한 키링에 한계가 있으며 대규모공사에 불리하다. 그리고 디젤해머는 드롭해머의 결점을 보완하고 콘크리트 말뚝이나 강관말뚝 등의 항타를 하기 위해 타격력이 크고 작동이 쉽게 개선된 해머를 말한다. 장점은 타격력과 폭발력이 우수하며 작업효율이 좋고 단단한 지반에도 작업이 가능하며 항타비가 비교적 저렴하다. 단점은 연약지반에는 작업능률이 저하되며 설비가 크고 무겁다. 증기해머는 기체의 두부에 있는 실린더로 증기나 압충공 기를 보내 피스톤의 상하운동을 일으켜 타격하는 형태의 해머를 말한다. 타격 횟수가 많아 타입 성능이 좋고 낙하로 인한 위험이나 손상이 적다는 장점이 있으며 타격력의 조절이 어렵고 공기압축기나 보일러를 설치하는 등 갖추어야 할 요건들이 있어 대규모 공사가 아니면 사용하기가 어렵다. 마지막으로 진동 파일해머는 파일두부에 진동기를 설치해 큰 진동을 전달하여 진동기 및 파일의 중량으로 지중에 관입시키는 해머를 말한다. 비교적 소음과 진동이 적고 연약한 지반에 적당하다. 다만 대전류가 흘러야 해서 전기설비의 규모가 커야 하고 점토 지반에는 타격식에 비해 지내력이 저하될 우려가 있다.

 

용어의 정의

차량계 건설기계라 함은 동력원을 사용하여 특정되지 아니한 장소로 스 스로 이동할 수 있는 건설기계로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차량계 건설기계에서 정한 도저형 건설기계, 모터그레이더, 로더, 스크레 이퍼, 크레인형 굴착기계, 굴삭기, 항타기 및 항발기, 천공용 건설기계, 지 반 압밀침하용 건설기계, 지반 다짐용 건설기계, 준설용 건설기계, 콘크리 트 펌프카, 덤프트럭, 콘크리트 믹서 트럭, 도로포장용 건설기계 또는 이 들과 유사한 구조 또는 기능을 갖는 건설기계로서 건설작업에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항타기라 함은 붐에 파일을 때리는 부속장치를 붙여서 드롭 해머나 디 젤해머 등으로 강관파일이나 콘크리트파일 등을 때려 넣는 데 사용되는 건설기계를 말하며, 종류로는 에너지 공급방식에 따라 드롭 해머, 증기 또는 압축공기 해머, 디젤 또는 가솔린 해머, 진동 항타기 등으로 분류된다 항발기라 함은 주로 가설용에 사용된 널말뚝, 파일 등을 뽑는 데 사용되는 기계를 말한다. 항발기는 항타기의 반대이므로 통상의 항타기에 부속장치를 부착하면 항발기로도 사용할 수 있다.

 

항타기·항발기 조립 시 및 점검·확인사항

(1) 항타기, 항발기 조립 작업 상세 흐름도를 작성한다. 항타기, 항발기의 조립 은 제작회사에서 제공하는 설계도면 또는 설치 매뉴얼을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항타기, 항발기 조립 작업 시 점검․확인사항을 체크리스트로 만들어 작업계획서에 포함한다. 작업별 공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가) 본체의 연결부의 풀림 또는 손상의 유무

(나) 권상용 와이어로프, 드럼 및 도르래의 부착상태

(다) 권상 장치의 브레이크 및 쐐기 장치 기능의 이상유무

(라) 권상기의 설치상태의 이상유무

(마) 리더(leader)의 버팀 방법 및 고정상태의 이상유무

(바) 본체ㆍ부속장치 및 부속품의 강도가 적합한지 여부

(사)본체ㆍ부속장치 및 부속품에 심한 손상ㆍ마모ㆍ변형 또는 부식이 있는지 여부

(아) 기타 안전장치의 정상 작동 유무

 

항타기·항발기 해체 시 점검·확인사항

(1) 항타기, 항발기 해체 작업 상세 흐름도를 작성한다. 항타기, 항발기의 해체는 제작회사에서 제공하는 설계도면 또는 해체 매뉴얼을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항타기, 항발기 해체 시 점검․확인사항을 체크리스트로 만들어 작업계획서에 포함한다. 작업별 공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가) 하부실린더를 접은 상태로 작업수행의 유무

(나) 리더 분리 작업 시 리더 하부에 안전지주 또는 안전블록 사용 유무

(다) 산소 LPG 절단기 사용의 경우 용접불꽃 비산방지조치 여부

(라) 해체 작업자의 떨어짐 방지조치 실시 여부

(마) 파일 낙하방지조치 실시 여부

 

항타기·항발기 작업 시 점검·확인사항

(1) 항타기, 항발기 사용 전에 다음 각 호의 점검․확인사항을 체크리스트로 만들어 작업계획서에 포함한다.

(가) 운전자의 엔진 시동 전 점검사항

(나) 운전자의 유자격 및 건강상태

(다) 설치된 트랩, 사다리 등을 이용한 운전대로의 승강 확인

(라) 엔진 시동 후 유의사항 확인

(마) 작업일보 작성 비치

(바) 작업일보의 기계 이력 기록

(2) 항타기, 항발기 안전장치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점검․확인사항을 체크리스트로 만들어 작업계획서에 포함한다.

(가) 전조등 (나) 경보장치 (다) 헤드가드 등 안전장치

(3) 항타기, 항발기 작업 시에는 다음 각 호의 점검․확인사항을 체크리스트로 만들어 작업계획서에 포함한다.

(가) 리더 조립의 적정 여부 (나) 호이스트 와이어로프(Hoist wire rope)의 폐기기준 도달여부 및 적정 설치여부 (다) 트랙(Track) 폭 확장 여부 (라) 철판설치 등 지반보강 적정 실시 여부 (마) 드롭해머 고정 홀(Hole) 과다 마모·변형 여부 (바) 권과 방지장치 등 각종 안전장치 적정 설치 및 정상 작동여부

 

 

항타기 항발기 사용 작업계획서 작성지침.pdf
0.89MB

 

항타기항발기점검표.xlsx
0.02MB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