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직형 추락방망 설치
건설공사 현장에서 가설구조물의 바깥면 등에 설치하여 낙하물의 비산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수직으로 설치하는 보호망이며 안전 가시설중 하나이다. 수직보호망과 수직형 추락방망을 헷갈려할 수 있는데 수직보호망은 구조물 외부를 둘러싼 방망이고 수직형 추락방망은 건물내부의 개구부에 설치하는 발망을 말한다. 건설현장의 안전가시설 종류 중에 추락방호망이란 작업자의 추락 위험 예방을 위해 수평으로 설치하는 안전망을 말하며 낙하물방지망은 낙하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20~30도 각도로 설치하는 안전망을 말한다. 방호선반은 낙하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강판등의 재료로 비계내외 측에 설치하는 가설물을 말하며 안전난간은 작업자가 떨어질 위험이 있는 지역에 떨어짐 방지 조치로서 설치하는 난간을 말하며 수직형 추락방망은 작업자가 위험한 장소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수직으로 설치하여 떨어짐을 방지하는 발망을 말하며 수직보호망은 가설 구조물의 바깥면에 설치하여 낙하물의 날림 등을 방지하기 위해 설치하는 보호망이다. 그리고 개구부 보호덮개는 소형 바닥 개구부로 근로자가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설치하는 덮개를 말한다. 수직보호망 및 안전가시설 구조 및 성능 기준은 한국산업표준 도는 방호장치 안전인증고시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을 사용하고 자재검수 시 제조자명 또는 그 약호, 제조년월일 그리고 안전인증번호를 확인하여야 한다.
수직보호망 설치 및 사용 시 유의사항
수직보호망은 한국산업표준 ks f 8081 또는 고용노동부 고시 방호장치안전인증고시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을 사용해야 되며 수직보호망이 설치되는 가설구조물의 붕괴 도는 전도위험에 대한 안전성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여야 한다. 그리고 수직보호를 설치하기 위하여 근로자가고소작업을 하는 경우 안전대를 지급하여 착용하도록 하여 근로자의 추락재해 예방조치를 하여야 하며 수직보호망을 재사용할 경우에는 수직보호망의 성능이 신품과 동등이상이고 외적으로 손상이나 변형이 없는 것으로 해야 된다.
용어의 정의
1. 수직형 추락방망이라 함은 건설현장에서 작업자가 위험장소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수직으로 설치하여 추락의 위험을 방지하는 발망을 말한다.
2. 그물코라 함은 그물의 구멍 부분을 말한다.
3. 재봉사라 함은 테두리 로프와 발망을 재봉하여 일체화하기 위한 실(인조섬유 등)을 말한다.
4. 테두리 로프라 함은 방망이 주변을 형성하는 로프를 말한다.
5. 달기 로프라 함은 테두리 로프의 모서리에 결속된 로프로 발망을 지지점에 부착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로프를 말한다.
6. 정격설치하중이라 함은 달기로프의 양끝을 당겨서 설치하는 하중을 말하며 그 하중은 2.4kN으로 한다.
7. 그 밖에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이 지침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방호장치 안전인증 고시 및 방호장치 자율안전기준 고시(이하 “안전인증고시” 라 한다) 또는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에서 정하는 기준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수직형 추락방망이 관리기준
1. 수직형 추락방망은 최초 설치 후 3개월 이내에 점검을 실시하여야 하고, 그 이후에는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손상이 있는 경우에는 즉시 폐기하여야 한다.
2. 수직형 추락방망 주변에서 용접이나 컷팅 작업을 할 때, 용접불티 비산방지 덮개, 용접방화포 등으로 불꽃, 불티 등의 비산방지조치를 실시하고 작업이 끝나면 방망이 손상여부를 점검하여야 한다.
3. 자재의 반입 등으로 일시적으로 수직형 추락방망을 해체하는 경우에는 해당 작업 종료 후 즉시 복원하여야 한다.
4. 수직형 추락방망의 방망 또는 연결부 부분이 파손된 것은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5. 벽체 등의 콘크리트가 충분히 양생 되지 않은 상태에서 앵커 볼트를 설치할 경우 제품이 탈락될 우려가 있기에 콘크리트가 충분히 양생 된 후 설치하여야 한다.
6. 수직형 추락방망의 설치가 완료된 상태에서 자재 등을 기대어 놓지 않아야 한다.
7. 부위별로 연결부(라쳇 버클 등)의 장력이 다를 경우 시간이 경과됨에 따라 요구되는 정격설치하중이 감소될 우려가 있기에 일정 주기마다 느슨함 등을 점검하여야 한다.
수직보호망 폐기 기준 - 수직보호망의 방만 또는 금속고리 부분이 파손된 것과 보수가 불가능한 것은 폐기조치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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