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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안전

굴착기 안전작업 지침

by 건설안린이 2023. 5.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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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의 정리

1. 굴착기라 함은 토사의 굴착 및 상차를 주목적으로 하는 건설기계로서, 하부구조의 움직임 없이 360° 회전할 수 있으며 작업용도에 따라 선택작업장치의 탈․장착이 가능하고 주행방식에 따라 무한궤도식과 타이어식으로 분류되며 건설기계 관리법적용을 받는 장비이다.

2. 선택작업장치라 함은 굴착기의 암과 유압실린더 링크에 부착한 퀵커플러에 작업목적에 따라 장착하는 버킷, 브레이커, 크램셜등의 작업장치를 말한다.

3. 무한궤도식 굴착기 - 하부장치의 주행부에 무한궤도 벨트를 장착한 자주식 굴착기로서, 견인력이 크고 습지, 모래지반, 경사지 및 채석장 등 험난한 작업장 등에서 작업능률이 높은 장비이다.

4. 타이어식 굴착기 - 하부장치의 주행부에 타이어를 장착한 자주식 굴착기로서, 주행속도가 30-40㎞/hr 정도로 기동성이 좋아서 이동거리가 긴 작업장에서는 무한궤도식 굴착기보다 작업 능률이 높은 장비이다.

5. 퀵커플러 - 암과 유압실린더의 링크에 장착되어 버킷, 브레이커 등의 작업장치를 신속하게 장착하거나 분리하는 데 사용하는 연결장치를 말한다.

 

굴착기 작업 시 고려사항

1. 굴착기 작업 안전 보건 계획은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여 유해․위해 요인을 파악하고 해당 유해․위험 요인에 대한 부상 또는 질병의 발생 가능성(빈도)과 중대성(강도)을 추정․결정하고 감소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2. 위험성평가는「고용노동부고시 제2014-48호 사업장 위험성 평가에 관한 지침」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3. 굴착기 선정 시 고려사항

(가) 굴착기는 작업여건, 작업물량, 운반장비의 조합 등을 고려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나) 굴착기와 선택작업장치는 작업 목적에 적합한 기종을 선정하여야 한다.

(다) 굴착기는 운전자 보호를 위하여 운전석에 헤드가드(Head Guard)가 설치된 기종을 선정하여야 한다.

4. 굴착기를 사용하여 인양작업을 할 경우에는 해당 굴착기가 다음 사항을 충족하는지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

(가) 굴착기의 퀵커플러 또는 작업장치에 달기구(훅, 걸쇠 등을 말한다)가 부착되어 있는 등 인양작업이 가능하도록 제작된 기계일 것

(나) 굴착기 제조사에서 정한 정격하중이 확인되는 굴착기를 사용할 것

(다) 달기구에 해지장치가 사용되는 등 작업 중 인양물의 낙하 우려가 없을 것

5. 굴착기를 이용한 인용작업 시 와이어로프 등 달기구의 사용에 관해서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63조부터 제170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 다. 이 경우 양중기 또는 크레인은 굴착기로 본다.

 

작업 전 준수 사항

1. 관리감독자는 운전자의 자격면허(굴착기 조종사 면허증)와 보험가입 및 안전교육 이수 여부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무자격자 운전금지)

2. 운전자는 굴착기 운행전 장비의 누수, 누유 및 외관상태 등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야 한다.

3. 운전자는 굴착기의 안전운행에 필요한 안전장치(전조등, 후사경, 경광등, 후방 협착방지봉, 전․후방 경고음 발생장치(전진, 후진 경고음 구분), 운전석 내에서 운전자의 후방을 감시할 수 있는 카메라 등)의 부착 및 작동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4. 운전자는 굴착기는 비탈길이나 평탄치 않은 지형 및 연약지반에서 작업을 수행하므로 작업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지반침하에 의한 전도사고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지지력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야 하고 지반의 상태와 장비의 이동경로 등을 사전에 확인하여야 한다.

5. 운전자는 작업 지역을 확인할 때 최종 작업 방법 및 지반의 상태를 충분히 숙지하여야 하며, 예상치 않은 위험 상황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관리감독자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6. 운전자는 작업 반경 내 근로자 존재 및 장애물의 유․무 등을 확인하고 작업하여야 한다.

7. 운전자는 작업 전 퀵커플러 안전핀의 정상체결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자동으로 안전핀을 고정하는 자동 퀵커플러 부착 장비 사용 시에는 안전장치에 대한 정상작동 여부를 확인하여 선택작업장치의 탈락에 의한 안전사고를 방지하여야 한다. 관리감독자는 퀵커플러 안전핀 체결여부를 보다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안전핀을 표식(색깔, 리본매듭 등)하는 등 조치하여야 한다.

8. 운전자는 장비의 안전운행과 사고방지를 위하여, 굴착기와 관련된 작업을 수행 시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가) 관리감독자의 지시와 작업 절차서에 따라 작업할 것

(나) 현장에서 실시하는 안전교육에 참여할 것

(다) 작업장의 내부규정과 작업 내 안전에 관한 수칙을 준수할 것

 

 

굴착기 안전보건작업 지침.pdf
0.48MB
굴착기 안전 점검표.xlsx
0.01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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