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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안전

취약시기 건설현장 안전작업 지침

by 건설안린이 2023. 6.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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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지침은 취약시기인 해빙기(무너짐, 날아와 맞음, 화재 등), 장마철(무너짐, 날아와 맞음, 감전, 질식 등), 동절기(떨어짐, 무너짐, 화재, 질식 등)인 계절적 취약시기에 건설현장에서 주로 발생하는 재해를 예방하는데 적용한다.

 

용어의 정의

1. 취약시기라 함은 지역적으로 다소 시기에 차이는 있으나, 일반적으로 우리나라 계절적 특성에 따라 해빙기(얼음이 녹아내리는 2월∼4월 전후), 장마철(장마전선 영향으로 일정기간 계속해서 많은 비가 내리는 6월 하순∼7월 하순 사이), 동절기(겨울철 기간으로 지역적으로 11월 또는 12월∼2월 사이)를 말한다.

2. 취약시기 건설현장에 많은 영향을 끼치는 태풍, 호우, 대설에 대한 우리나라 기상특보 발령기준은 <표 1>과 같으나, 타워크레인 작업은 안전보건규칙 제37조(악천후 및 강풍 시 작업중지) 2항 및 제140조(폭풍에 의한 이탈방지)에 따른다.

<표 1> 기상특보 발령기준

종류 주의보 경보
태풍 태풍으로 인하여 강풍, 풍랑, 호우, 폭풍해일 현상 등이
주의보 기준에 도달할 것을 예상될 때
태풍으로 인하여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 강풍(또는 풍랑) 경보 기준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될 때
2. 총 강우량이 200mm이상 예상될 때
3. 폭풍해일 경보 기준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될 때
강풍 육상에서 풍속 50.4km/h(14m/s) 이상 또는 순간풍속 72.0km/h(20m/s) 이상 예상될 때 육상에서 풍속 75.6km/h(21m/s) 이상 또는 순간풍속 93.6km/h(26m/s) 이상 예상될 때
풍랑 해상에서 풍속 50.4km/h(14m/s)이상이3시간 이상 지속되거나 유의파고가 3m 이상이 예상될 때 해상에서 풍속 75.6km/h(21m/s) 이상이 3시간 이상 지속되거나 유의파고가 5m 이상이 예상될 때
폭풍, 해일 천문조, 폭풍, 저기압 등의 복합적인 영향으로 해수면이 상승하여 발효기준값 이상이 예상될 때 천문조, 폭풍, 저기압 등의 복합적인 영향으로 해수면이 상승항여 발효기준값 이상이 예상될 때
호우 3시간 강우량이 60mm이상 예상되거나 12시간 강우량이 110mm이상이 예상될 때 3시간 강우량이 90mm이상 예상되거나 12시간 강우량이 180mm이상 예상될 때
대설 24시간 신적설이 5cm이상 예상될  24시간 신적설이 20cm이상 예상될 때

 

3. 트렌치 굴착이라 함은 지하구조물을 축조하거나 관로 등을 매설하기 위하여 도랑 형태로 굴착하는 것을 말한다.

4. 흙막이 지보공이라 함은 지하구조물 시공을 위해 지반 내 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굴착공사 중 굴착벽면의 무너짐이나 토사 유입을 방지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가설구조물을 말한다.

5. 변위라 함은 구조물이 하중을 받았을 때 구조물은 변형하고, 그 임의의 점은 각각 어느 양만큼 원위치에서 이동하는데, 이 이동 또는 이동량을 말한다.

6. 흙막이 판이라 함은 굴착 배면의 토압과 수압을 직접 지지해 주는 휨 저항 부재를 말한다.

7. 인화성물질이라 함은 대기압(1 기압) 하에서 인화점이 65℃ 이하의 가연성 액체로서 인화점이 낮아 상온에서도 불꽃이나 전기 스파크 등에 의해 인화 연소하며 인화점이 높은 물질도 인화점 이상으로 가열시키면 똑같은 위험성이 있는 물질을 말한다. 인화성물질에서 발생하는 증기는 대부분 공기보다 무겁고, 공기와 혼합되었을 때 약간의 점화원에 의해 과격한 폭발을 일으킬 위험성을 포함하고 있다.

8. 방동제라 함은 내한제라고도 말하며, 콘크리트 공사 시 겨울철에 날씨가 추우면 콘크리트의 응결, 경화가 늦어지고, 콘크리트 속의 물이 얼어 응결 및 경화가 지연될 뿐만 아니라 굳어진 부분도 파괴가 되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해 콘크리트에 섞어서 사용하는 화학물질을 말한다.

9. 밀폐공간이라 함은 산소결핍, 유해가스로 인한 질식ㆍ화재ㆍ폭발 등의 위험이 있는 장소로서 안전보건규칙 별표 18에서 정한 장소를 말한다.

10. 질식이라 함은 숨통이 막히거나 산소가 부족하여 숨을 쉴 수 없는 상태를 말하며,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산소농도의 범위가 18% 이상 23.5% 미만, 탄산가스의 농도가 1.5% 미만, 일산화탄소의 농도가 30ppm 미만, 황화수소의 농도가 10ppm 미만인 수준의 공기를 말한다.

11. 기타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산업안전보건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취약시기별 재해 예방 조치사항 - 해빙기· 장마철

 (1) 현장 주변의 일기예보 및 기상특보에 대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확인하여 대응하여야 한다.

(2) 공사장 주변 도로나 건축물 등에 지반침하로 인한 이상 징후(균열, 공동, 침하 등)가 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3) 공사장 주변에 떨어짐 등 위험장소에 접근금지를 위한 안전표지판 및 안전휀스를 설치하여야 한다.

(4) 공사장 주변의 축대나 옹벽에 균열발생 유무나 지반침하로 기울어져 있는지 점검하여야 한다.

(5) 공사장 주위의 배수로가 낙엽, 토사 등으로 막혀있는 곳이 없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6) 지반의 융해로 인한 이완 침하로 인한 지하매설물(도시가스, 난방, 통신, 상․하수도, 관로 등)의 파손여부를 확인하고, 지하매설물의 이설, 위치변경, 교체 등의 작업은 작업 전 관리주체와 업무를 협의하고 업무 담당자 입회하에 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7) 지반이완 및 침하로 인한 공사용 차량, 건설기계 등의 넘어짐 방지를 위하여 지반의 지내력과 평탄성 및 가설도로의 상태를 점검하여야 한다.

(8) 지하매설물 파손, 공사장 주변 축대나 옹벽 무너짐 및 지반침하 등의 위험요인 발견 시에는 관계기관에 신속하게 신고하여야 한다.

 

취약시기별 재해 예방 조치사항 - 동절기

(1) 현장 주변의 일기예보 및 기상특보에 대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확인하여 대응하여야 한다.

(2) 가설숙소, 현장사무실 및 창고 등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을 점검하여야 한다.

(가) 난방기구 주변 유류 및 가연성물질 방치 여부

(나) 화기 주변 및 출입구 주위에 소화기, 방화사 등 진화장비 비치 여부

(다) 전기기계․기구의 누전차단기 설치 적정 여부

(3) 가설전기의 분전반에는 누전차단기를 설치하는 등 누전으로 인한 화재발생을 방지하여야 한다.

(4) 꽂음 접속기, 전선 등 전기용품은 반드시 규격품을 사용하고 전기용량을 초과 등 과부하가 발생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5) 흡연장소, 난로 설치장소 등 화기를 사용하는 장소에는 소화기를 설치하고, 화기를 사용하는 사람은 불티가 남지 않도록 뒤처리를 확실하게 하여야 한다.

(6) 소화기는 각 층마다 설치하되 작업장의 각 부분으로부터 1개의 소화기까지의 보행거리가 20m 이내가 되도록 설치한다.

(7) 화재 발생을 대비하여 항시 대피로를 계획⋅확보하고, 대피로에는 정전상태에서도 식별이 가능한 대피로 안내용 표지 및 조명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8) 연면적이 400㎡ 이상이거나 상시 50명 이상의 근로자가 작업하는 옥내작업장에는 화재 발생 시에 근로자에게 신속하게 알리기 위한 경보용 설비 또는 기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9) 화재가 발생하면 즉시 화재경보를 발하고, 초기소화에 실패하는 경우 신속하게 안전한 장소로 대피할 수 있도록 근로자에게 주기적으로 소방교육 및 비상훈련을 실시하여 화재예방 및 대응활동에 대한 체제를 확립하여야 한다.

 

취약시기 건설현장 안전작업지침.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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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안전관리원 - 해빙기 건설공사 안전점검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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