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지침은 화학플랜트 설비의 개·보수 작업 시 발생할 수 있는 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고위험 작업별 안전보건작업 기술지침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지침은 화학플랜트 설비의 개․보수 공사 시 화기작업, 밀폐공간 작업, 정전작업이 필요한 작업, 설비 해체 및 설치작업, 설비 재가동 작업 등에 적용한다.
플랜트공사
플랜트공사는 input을 넣어 output을 만들도록 하는 설비이다. 즉 기술과 원료, 노동력, 자금, 자재 등을 투입하여 기계 설비들로부터 제품을 생산하는 설비이다. 플랜트 사업은 공장을 짓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공장을 짓기 위해 많은 기술이 들어간다. 화학공정부터 배관, 전기, 토목, 품질관리, 자금조달, 무역, 통신 등등 많은 기업들이 협업하여 만들어가는 산업이다. 국내 건설사들이 대부분 플랜트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데, EPC 프로젝트라고 한다. Engineering, Procurement, Construction을 말한다. 설계부터 구매, 시공, 시운전단계의 협업을 통해 전체의 프로젝트를 관리하고, 기술집약을 통해 하나의 프로젝트를 완벽하게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화공 플랜트 및 발전플랜트가 있으며, 프로젝트 관리의 철저함이 필요하고 대규모 투자비가 소요된다. 경험이 없는 기업이 들어오기에 진입장벽이 높고 기술집약적 종합건설 능력이 필요한 고도의 첨단산업이다.
용어의 정의
1. 개․보수라 함은 노후화되거나 고장 난 플랜트 설비의 성능이나 기능을 회복시키기 위해 전면적 또는 부분적으로 정비 또는 수리하는 공사를 말한다.
2. 화기작업이라 함은 용접, 용단 등 화염 또는 스파크를 발생시키는 작업으로 또는 인화성․가연성 물질의 점화원이 될 수 있는 작업을 말한다.
3. 밀폐공간이라 함은 환기가 불충분한 상태에서 산소결핍이나 유해가스로 인한 중독․화재․폭발 등의 위험이 있는 장소로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별표 18〉에서 정한 장소를 말하며 <부록 1>을 참조한다.
4. 정전작업이라 함은 설비 또는 전로의 설치․해체․정비작업 시 감전 또는 기계․기구의 예기치 않은 작동을 방지하기 위하여 전원을 차단하고 수행하는 작업을 말한다.
5. 재가동이라 함은 플랜트 개․보수를 위해 설비의 가동을 일시 중단하고 기계, 배관, 전기 등 작업이 완료된 후 설비의 가동을 다시 시작하는 것을 말한다.
6. 정기보수(Turn Around, Overhaul)라 함은 정기적으로 단위공장의 가동을 중단(shutdown)하고 정비하는 작업을 말한다.
7. 일반보수(유지보수)라 함은 해당 공정의 정비, 수리를 위해 비정기적으로 수행하는 작업을 말한다.
8. 긴급보수라 함은 갑작스러운 문제 발생 시 단시간에 완료되어야 하는 수리작업을 말한다.
9. 발주자라 함은 유해․위험설비를 보유한 사업주로서 플랜트 개․보수 공사를 도급계약에 의하여 다른 사업주에게 도급을 준 업체의 사업주를 말한다.
10. 도급업체라 함은 플랜트 개․보수 공사를 도급계약에 의하여 수행하는 업체를 말한다.
11. 하도급이라 함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일부를 다시 도급하기 위하여 도급업체가 하도급업체와 체결하는 계약을 말한다.
12. 안전작업허가서라 함은 발주자가 현장의 안전 상태를 확인한 후 최종적으로 작업을 허가하는 내용의 문서를 말한다.
13. 그 밖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이 지침이 특별히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산업안전보건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안전보건규칙 및 고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발주자의 주요 임무
1. 공사 수행에 대한 도급계약을 체결할 경우, 발주자는 근로자들이 작업하는 공정에서의 화학물질 및 취급설비에 대한 유해․위험정보(가스누출·화재 또는 폭발의 위험성 등) 및 비상조치계획 등의 정보를 도급업체에 미리 제공하여야 한다.
2. 도급업체 선정 시 재해율, 안전작업 수행능력 등 안전보건 분야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공사에 적합한 업체를 선정하여야 한다.
3. 다수의 도급업체 작업이 혼재되어 수행되는 경우, 단위 작업에 대한 위험은 물론 각 작업이 다른 작업에 어떤 위험을 미칠 수 있는지 검토하여 위험요소를 관리하여야 한다.
4. 근로자가 공정 시설에 대한 개․보수 등의 작업을 할 때 필요한 위험물질 등의 제거, 격리 등의 조치가 완료된 후에 다음과 같이 안전작업허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가) 안전작업허가서는 발주자가 관리하는 안전보건관리 책임자가 승인한 후 발급한다.
(나) 안전작업허가서를 발급받아야 할 주요 고위험 작업 대상은 아래와 같으며, 안전작업허가 절차의 “예”는 <부록 2>를 참조한다. ① 화기작업 ② 밀폐공간 작업 ③ 정전작업이 필요한 작업 ④ 설비 해체 및 설치작업
(다) 발주자는 안전작업허가서 발급에 앞서 기술자료 및 도면과 현장 확인을 통해 안전작업에 필요한 조치사항이 완료되었는지 확인․점검하여야 한다.
(라) 그 외의 안전작업허가와 관련된 사항은 KOSHA GUIDE P-94-2013(안전 작업허가 지침)을 참조하여야 한다.
5. 화기작업, 밀폐공간 작업 등 도급업체 근로자가 작업하는 고위험 작업에 대해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문제점이 발견되면 도급업체 사업주에게 통보․개선 토록 하여야 한다.
도급업체 사업주의 주요 임무
1. 화기작업, 밀폐공간 작업 등 고위험 작업에 대한 소속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해당 작업에 대한 작업표준 작성 및 작업 공정에 대한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2. 근로자에게 작업환경에 따른 유해ㆍ위험요인별로 <표 1>과 같은 보호구를 지급․착용하도록 하고 소방․구호장비를 구비하여야 한다.
<표 1> 보호구 및 소방․구호장비
보호구- 1. 일반 보호구 : 안전모, 안전대, 안전화, 보안경, 보안면, 귀마개․귀덮개 2. 호흡용 보호구 : 방진마스크, 방독마스크, 송기마스크, 전동식 호흡보호구 3. 내화학 보호구 : 전신보호복, 부분보호복, 화학물질용 안전장갑․안전장화
소방․구호장비 - 소화기, 휴대용 비상조명등, 사다리, 섬유로프, 인공소생기, 확성기, 호각, 통화장치, 구조용 들것
3. 화학물질을 취급해야 하는 경우,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를 화학물질 취급 작업장 내에 비치하여야 하며, 저장용기에 경고표시를 하고 취급하는 근로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4. 소속 근로자에게 플랜트 개․보수 공사 시 발생할 수 있는 화재․폭발, 질식, 감전 등의 위험성과 비상시 조치 사항에 대해 주지 시키고 충분히 알고 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5. 현장에서 수행되는 주요 고위험 작업에 대해서 발주자로부터 안전작업허가서를 발급받은 후 작업하여야 한다.
6. 화기작업 시 폭발성․발화성․인화성 물질의 농도를 측정하고, 밀폐공간 작업 시에는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를 측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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