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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안전

건설현장 안전관리자 선임방법 및 준비서류

by 건설안린이 2023. 4.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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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 안전관리자 선임제도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등뿐만 아니라 안전보건 전문인력을 사업장에 배치해 체계적인 안전관리를 해야 한다. 안전보건 전문인력은 안전관리자와 보건관리자를 각각 선임해야 한다.

안전관리자는 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관해 사업주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는 지도 및 조언을 하는 사람을 말한다. 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는 사업장이라 하면 50명 이상 사업장 또는 공사금액 80억 원 이상인 건설공사부터 선임이 필요하며, 또한 공사금액 800억 원 이상인 건설업 사업장부터 선임이 필요하다. 이때, 사업의 종류와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에 따라 배치하는 관리자의 수는 달라질 수 있다. 또 안전관리자의 업무는 건설업을 제외한 사업장 중 상시 근로자 수 300명 미만의 사업장일 경우 안전관리전문기관, 보건관리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건설현장 안전관리자 선임기준법

1.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안전관리자) ① 사업주는 사업장에 제15조 제1항 각 호의 사항 중 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사업주 또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지도ㆍ조언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이하 안전관리자라 한다)을 두어야 한다. ②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의 종류와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안전관리자의 수ㆍ자격ㆍ업무ㆍ권한ㆍ선임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종류 및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에 해당하는 사업장의 사업주는 안전관리자에게 그 업무만을 전담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21. 5. 18.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주에게 안전관리자를 제2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으로 늘리거나 교체할 것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21. 5. 18. 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종류 및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에 해당하는 사업장의 사업주는 제21조에 따라 지정받은 안전관리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기관(이하 안전관리전문기관이라 한다)에 안전관리자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1. 5. 18.

2.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6조(안전관리자의 선임 등) ① 법 제17조 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의 종류와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안전관리자의 수 및 선임방법은 별표 3과 같다. ② 법 제17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종류 및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에 해당하는 사업장이란 제1항에 따른 사업 중 상시근로자 300명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건설업의 경우에는 공사금액이 120억 원(「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의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건설업 종란 제1호에 따른 토목공사업의 경우에는 150억 원) 이상인 사업장]을 말한다. 개정 2021. 11. 19. ③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경우 제52조에 따른 사업으로서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이루어지는 도급사업의 공사금액 또는 관계수급인의 상시근로자는 각각 해당 사업의 공사금액 또는 상시근로자로 본다. 다만, 별표 3의 기준에 해당하는 도급사업의 공사금액 또는 관계수급인의 상시근로자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사업주가 경영하는 둘 이상의 사업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둘 이상의 사업장에 1명의 안전관리자를 공동으로 둘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의 합계는 300명 이내[건설업의 경우에는 공사금액의 합계가 120억 원(「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의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건설업 종란 제1호에 따른 토목공사업의 경우에는 150억 원) 이내]이어야 한다. 1. 같은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지역에 소재하는 경우 2. 사업장 간의 경계를 기준으로 15킬로미터 이내에 소재하는 경우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이루어지는 도급사업에서 도급인이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업의 관계수급인 근로자에 대한 안전관리를 전담하는 안전관리자를 선임한 경우에는 그 사업의 관계수급인은 해당 도급사업에 대한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을 수 있다. ⑥ 사업주는 안전관리자를 선임하거나 법 제17조 제5항에 따라 안전관리자의 업무를 안전관리전문기관에 위탁한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임하거나 위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법 제17조 제4항에 따라 안전관리자를 늘리거나 교체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1. 11. 19.

 

건설현장 안전관리자 선임 자격 및 예외 사항

안전관리자의 자격(제17조 관련) 안전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법 제143조 제1항에 따른 산업안전지도사 자격을 가진 사람 //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업안전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 3.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설안전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 4. 「고등교육법」에 따른 4년제 대학 이상의 학교에서 산업안전 관련 학위를 취득한 사람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을 가진 사람 // 5.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교에서 산업안전 관련 학위를 취득한 사람 // 6. 「고등교육법」에 따른 이공계 전문대학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교에서 학위를 취득하고, 해당 사업의 관리감독자로서의 업무(건설업의 경우는 시공실무경력)를 3년(4년제 이공계 대학 학위 취득자는 1년) 이상 담당한 후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이 실시하는 교육(1998년 12월 31일까지의 교육만 해당한다)을 받고 정해진 시험에 합격한 사람. 다만, 관리감독자로 종사한 사업과 같은 업종(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대분류를 기준으로 한다)의 사업장이면서, 건설업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시근로자 300명 미만인 사업장에서만 안전관리자가 될 수 있다. // 7.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공업계 고등학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교를 졸업하고, 해당 사업의 관리감독자로서의 업무(건설업의 경우는 시공실무경력)를 5년 이상 담당한 후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이 실시하는 교육(1998년 12월 31일까지의 교육만 해당한다)을 받고 정해진 시험에 합격한 사람. 다만, 관리감독자로 종사한 사업과 같은 종류인 업종(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대분류를 기준으로 한다)의 사업장이면서, 건설업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별표 3 제28호 또는 제33호의 사업을 하는 사업장(상시근로자 50명 이상 1천 명 미만인 경우만 해당한다)에서만 안전관리자가 될 수 있다. // 8.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다만, 해당 법령을 적용받은 사업에서만 선임될 수 있다. 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사업자 중 고압가스를 제조ㆍ저장 또는 판매하는 사업에서 같은 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선임하는 안전관리 책임자 나.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허가를 받은 사업자 중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ㆍ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 또는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에서 같은 법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선임하는 안전관리책임자 다. 「도시가스사업법」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선임하는 안전관리 책임자 라. 「교통안전법」 제53조에 따라 교통안전관리자의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분야에 채용된 교통안전관리자 마.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항에 따른 화약류를 제조ㆍ판매 또는 저장하는 사업에서 같은 법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ㆍ제55조에 따라 선임하는 화약류 제조보안책임자 또는 화약류 관리보안책임자 바. 「전기안전관리법」 제22조에 따라 전기사업자가 선임하는 전기안전관리자 // 9. 제16조 제2항에 따라 전담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장(건설업은 제외한다)에서 안전 관련 업무를 10년 이상 담당한 사람 // 10. 「건설산업기본법」 제8조에 따른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건설현장에서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10년 이상 재직한 사람

 

안전관리자 선임 예외사항은 상기 규정과 상관없이 공사금액 50~120억 원(토목공사 150억 원)의 유해. 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대상 공사도 안전관리자 선임의무 사항이다. 즉, 2021년 7월 기준 공사비가 70억 원 경우 상기규정에 의한 안전관리자 선임 대상공사는 아니나 유해. 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대상 공사인 경우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건설현장 안전관리자 선임 및 신고 방법

안전관리자 선임은 안전관리자 선임신고서양식으로 작성하여 고용노동부 관할지사에 우편, 팩스, 직접방문등으로 제출해 신고할 수 있다. 같은 사업주가 경영하는 둘 이상 사업장이 같은 지역이거나 사업장간격 15킬로미터 이내에 소재하게 되면 1명의 안전관리자를 공동으로 선임할 수 있다. 이경우 상시근로자 합계가 300명 이내에 공사금액 120억~150억 이내여야만 가능하다. 안전관리자 업무를 안전관리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선임할 수도 있으며, 사업주는 안전관리자를 선임한 경우에는 선임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자격증 사본, 경력증명서, 선임보고서-를 준비하여 제출하면 된다. 안전관리자 변경신고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 제4항에 따라 안전관리자를 늘리거나 교체한 경우에도 같다. 사업주가 안전관리자를 두지 않으면 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 제5항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안전관리자 선임 보고서(건설업).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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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3]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의 종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안전관리자의 수 및 선임방법(제16조제1항 관련)(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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