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의무화 및 대상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의무화가 2022년 12월 1일부터 도입이 되었다. 소방청은 건설현장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의무화제도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의 적용시점은 2022년 12월 1일부터 신축, 증축, 개축, 재축, 이전, 용도변경 또는 대수선의 건축허가 신청서가 접수된 시점부터 적용된다. 선임대상은 소방시설공사 착공신고 대상으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설현장으로 연면적 15,000㎡이상인 것, 연면적 5,000㎟이상인 것으로 지하 2층 이하이거나 지상 11층이상이거나 냉동창고, 냉장창고 또는 냉동·냉장창고가 대상이다.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자격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자격은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 특급, 1금, 2금, 3급 중 어느 하나를 취득학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 강습교육을 수료해야 된다. 강습교육은 한국소방안전원 www.kfsi.or.kr 접속해 교육 신청을 하면 된다. 2023년 년 7월부터 소방안전관리자 강습교육 시간이 확대가 된다고 한다. 특급은 10일 80시간에서 20일 160시간으로 1급은 5일 40시간에서 10일 80시간으로 2급은 4일 32시간에서 5일 40시간으로 확대된다.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의 선임 기간은 소방시설공사 착공신고일로부터 건축물 사용승인일까지이며 선임한 날로부터 14일 이내 신고해야 된다. 해임이 되면 재선임을 해야 되는데 해임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선임하고 14일 내에 신고해야 된다.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 신고의무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4호에 따라 토목공사, 건축공사, 산업설비공사, 조경공사, 환경시설공사, 그 밖에 명칭에 관계없이 시설물을 설치, 유지, 보수하는 공사 및 기계설비나 구조물의 설치 및 해체공사를 하는 건설공사 시공자가 해당된다.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방법 밋 준비서류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신고는 선임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관할 소방서에 신고하면 된다. 이때 필요한 서류는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과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 강습교육 수료증, 그리고 건설공사 계약서 사본을 준비하면 된다. 만약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거나 신고를 하지 않게 되면 처벌이 주어지는데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은 경우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주어지고 기간 내에 선임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는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주어진다. 건설현장에 전담으로 안전관리자가 있는데 소방안전관리자를 또 선임해야 되는지 아니면 건설현장 전담 안전관리자가 겸 빅을 해도 되는지에 대해 논란이 많았는데 소방안전원에 질문답변에는 다른 법령에서 특별한 제한이 없고 건설현장소방안전관리자로서 업무수행이 가능하다면 화재예바업에서 제한하고 있는 규정은 없다고 합니다.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 업무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의 업무는 먼저 건설현장의 소방계획서의 작성을 해야 된다. 건설현장 소방계획서 표준서식은
한국소방안전원 www.kfsi.or.kr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하면 된다. 그리고 임시소방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대한 감독, 공사진행 단계별 피난안전구역 및 피난로 등의 확보와 관리, 건설현장의 작업자에 대한 소방안전 교육 및 훈련, 초기대응체계의 구성·운영 및 교육, 화기취급의 감독과 화재위험작업의 허가 및 관리, 소방청이 고시한 다음의 업무 가. 방수, 도장, 우레탄폼 성형등 가연성 가스 발생작업과 용접, 용단 및 불꽃이 발생하는 작업이 동시에 이루어지지 않도록 수시로 확인한다. 나. 가연성가스가 발생되는 작업을 할 경우에는 사전에 가스누설경보기의 정상 작동여부를 확인하고 작업 중 또는 작업 후 가연성가스가 체류되지 않도록 충분한 환기조치를 한다. 다. 용접, 용단 작업을 할 경우에는 성능인증받은 방화포가 설치기준에 따라 적정하게 도포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라. 위험물 등이 있는 장소에서 화기 등을 취급하는 작업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확인한다. 관련법령은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5항 1. 제36조에 따른 피난계획에 관한 사항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소방계획서의 작성 및 시행 2. 자위소방대 및 초기대응체계의 구성, 운영 및 교육 3.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관리 4. 소방시설이나 그 밖의 소방 관련 시설의 관리 5. 제27조에 따른 소방훈련 및 교육 6. 화기취급의 감독 7.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업무수행에 관한 기록, 유지 8. 화재발생 시 초기대응 9. 그 밖에 소방안전관리자에 필요한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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