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 쓰는 안전관리자의 업무 일일 안전일지
건설현장의 안전관리자로 처음 일을 할 때 무슨 일을 해야 하고 어떤 걸 해야 하고 이건 이렇게 해야 된다고 알려주는 사람이 없었다. 무조건 해야 되는 건데 안전관리자가 모르고 있으면 안 하게 되고 그것은 결국 국토부 점검이 나오게 되면 벌금으로 다시 돌아오니 몰라서 못한 것도 죄가 되는 안전관리자다. 그래서 처음에 뭘 해야 될지 난감한 상황이 한두 번이 아니다 보니 스스스로 뭐부터 해야 될지 하나하나 작성해 놓고 잊지 않기 위해 작성하기로 했다. 우선 매일 아침 TBM이 있다. 앞서 작성한 글인 TBM은 현장에서 일을 시작하기 전에 전체조례하듯이 하는 것이다. 그날 중요한 작업, 위험한 공종별 작업, 그날 처음온 사람들 체크, 체조, 구호 같은 것들을 간단하게 하는데 안전관리자는 이때 모습들을 사진상으로 찍어놓아야 된다. 증명을 하기 위함이다. 그리고 일일 안전일지이다.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안전관리자의 직무이기에 매일 현장을 돌면서 위험한 부분 체크하고 체크 전과 후의 사진을 남겨놓는 게 좋다. 이거 또한 증명을 남기기 위한 작업이다. 여기서 산업안전보건법이 아닌 건설기술진흥관리법상의 일일 자체안전점검일지가 있는데, 이것은 건설기술진흥관리법 시행령 제100조 건설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는 일일자체안전점검을 공사기간 동안 매일 실시하고 기록한다. 자체안전점검, 정기안전점점, 정밀안전점검, 초기점검, 공사재개 전 안전점검 중 자체일일안전점검이 있다. 엄연히 다른 법이기에 서류 작업을 줄인다고 합치거나 모른다고 안 하고 넘어가면 안 된다.
일일 안전일지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8조(안전관리자의 업무 등) ① 안전관리자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24조 제1항에 따른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이하 산업안전보건위원회라 한다) 또는 법 제75조 제1항에 따른 안전 및 보건에 관한 노사협의체(이하 노사협의체라 한다)에서 심의ㆍ의결한 업무와 해당 사업장의 법 제25조 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관리규정(이하 안전보건관리규정이라 한다) 및 취업규칙에서 정한 업무 2. 법 제36조에 따른 위험성평가에 관한 보좌 및 지도ㆍ조언 3. 법 제84조 제1항에 따른 안전인증대상기계등(이하 안전인증대상기계등이라 한다)과 법 제89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등(이하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등이라 한다) 구입 시 적격품의 선정에 관한 보좌 및 지도ㆍ조언 4. 해당 사업장 안전교육계획의 수립 및 안전교육 실시에 관한 보좌 및 지도ㆍ조언 5. 사업장 순회점검, 지도 및 조치 건의 6. 산업재해 발생의 원인 조사ㆍ분석 및 재발 방지를 위한 기술적 보좌 및 지도ㆍ조언 7.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유지ㆍ관리ㆍ분석을 위한 보좌 및 지도ㆍ조언 8.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으로 정한 안전에 관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보좌 및 지도ㆍ조언 9. 업무 수행 내용의 기록ㆍ유지 10. 그 밖에 안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② 사업주가 안전관리자를 배치할 때에는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 등 해당 사업장의 작업 형태를 고려해야 한다. ③ 사업주는 안전관리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외부전문가의 평가ㆍ지도를 받을 수 있다. ④ 안전관리자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할 때에는 보건관리자와 협력해야 한다. ⑤ 안전관리자에 대한 지원에 관하여는 제14조 제2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안전관리자로, 법 제15조 제1항은 제1항으로 본다.
일일 안전일지에 관한 궁금한 점
일일 안전일지를 쓰는데 자체안전점검일지를 따로 써야 하나 많이들 헷갈리시는데 안전관리자들의 업무 중 90%는 증명서류를 작성하는 일이다. 산업안전보건법과 건설기술진흥관리법은 서로 다른 법률이기 때문에 서로 지향하는 바가 다르다. 그러므로 일일 안전일지와 자체안전점검일지는 별개로 보고 따로 작성하는 것이 맞다. 그리고 순회점검일지라고 현장소장이 작성하는 서류가 있는데 어딜 가나 이거 또한 안전관리자가 맡아서 하게 되는 서류이다. 따로 작성하길 원하는 현장소장도 있지만 대부분 서류 작업을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 순회점검일지를 일일 안전일지에 포함을 시킨다. 일일안전일지는 매일작성을 하는 것이고 순회점검일지는 2일에 1회 작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일안전일지에 2일에 한 번씩 현장소장님의 코멘트를 달게 하거나 현장소장님의 의견을 다는 것으로 통합 가능하다.
일일 안전일지와 순회점검일지를 통합해서 만든 서류이다. 현장상황에 따라 맞게 변경하셔서 사용하시면 된다.
현장에서 TBM실시할 때 작업전후 위험성평가에 대한 것을 근로자에게 숙지시키라고 만들어서 본사에서 내려온 TBM이자 매일 위험성평가에 대한 작성서류이자 현장 입구에 게시하는 서류이다. 이것 또한 현장상황에 맞게 바꾸셔서 사용하시면 된다.
순회점검일지를 따로 만들어서 비치해 놓으라고 해서 만든 것인데 이틀에 한 번씩 작성하고 2주 치 모아서 현장소장의 싸인이나 코멘트를 달아달라고 했다. 이것도 현장에 맞게 쓰시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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