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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안전

건설현장의 외국인 노동자 채용 관련 서류 확인사항

by 건설안린이 2024. 4.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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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현장의 외국인 노동자 수가 매해 증가하면서 지금은 전체의 15%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건설업 특성상 20∼30대의 젊은 남성층을 선호하는 현상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건설근로자공제회가 16일 발표한 분기별 퇴직공제 피공제자 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3월 기준 건설 현장에서 일하는 외국인 근로자 수는 10만 9천865명으로 집계되었고 이는 전체 건설 현장 근로자(74만 1천698명)의 14.8%에 해당한다.

 

건설현장의 외국인 노동자 채용 관련 서류 확인사항
건설현장의 외국인 노동자 채용 관련 서류 확인사항

 

남성은 9만 9천836명, 여성은 1만 29명으로 각각 4천147명, 1천68명 늘어났으며 연령별로 보면 20대 이하가 1만 6천259명으로 작년 동기 대비 2천938명(22.1%) 늘어나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다.

30대는 1천401명(7.8%) 증가한 1만 9천311명, 40대는 1천370명(6.6%) 증가한 2만 2천170명으로 각각 집계됐다.

 

 

하지만 현장에서 외국인 근로자 비율은 이보다도 높다는 것이 건설업계 관계자들이 체감하고 있다는데 건설 현장에 따라 다르지만 도로, 항만 같은 토목공사나 주택공사 현장에선 근로자 절반 이상이 외국인이라고 보면 된다.

 

건설현장 외국인 채용 가능 비자 및 체류조건
건설현장 외국인 채용 가능 비자 및 체류조건

 

건설현장 외국인 채용 가능 비자 및 체류조건

 

1. 건설현장 취업 가능 비자 및 체류조건

E-9 (비전문취업비자) : 체류기간 3년, 연장 시 4년 10개월까지 가능 / 외국인근로자 고용법률에 따른 국내 취업요건을 갖춘 자

H-2 (방문취업비자) : 체류기간 3년, 연장 시 4년 10개월까지 / 만 25세 이상의 외국국적 동포

F-2 (거주비자) : 체류기간 3년 또는 5년 / F-5 배우자, 자녀 / 국민의 미성년 자녀 등

 

 

F-5 (영주비자) : 체류기간 제한 없음 / H-2 자격으로 4년 이상 장기근속자 등

F-6 (결혼이민비자) : 체류기간 3년 / 국민의 배우자

업무 : 단순노무 주의할 점은 H-2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하는 사업장은 고용하기 전 반드시 관할 고용센터에 특례고용 가능확인서를 사전에 발급 신청해야 하며 미 신청 시 과태료가 500만 원 이하 부과되며 근로개시 시 신고도 필수이다. E-9 건설업 비전문취업비자의 경우 고용허가서 발급 필수.

 

외국인 고용허가제외국인 고용허가제
외국인 고용허가제

 

2. 조건부 건설업 취업 가능 비자

F-4(재외동포비자, 재외국민 또는 외국국적 동포) : 체류기간 3년 / 대한민국 국적 보유자 등

 

 

F-4의 경우 단순노무(건축 및 토목공사와 관련해 육체적인 노동으로 단순하고 일상적인 업무)로의 취업이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단순 행위 외 기능공(자격)의 업무로만 취업이 가능하며 한국 표준직업분류 건설 관련 기능직에 속하는 경우에 F-4 비자로 취업이 가능하다.

국내 법령에서 일정한 자격[기능사 이상의 건설 관련 자격증(철근, 비계, 형틀목공 등)]을 필요로 하는 경우 그 자격을 갖춰야 고용이 가능하다.

 

외국인 고용허가제외국인 고용허가제
외국인 고용허가제

 

3. 건설현장 취업 불가능 비자

D-2 (유학비자)

C-3 (관광비자) : 체류기간 3개월 이내 단수 또는 복수비자

D-4 (어학연수비자)

F-1 (방문동거 비자)

F-3 (동반비자) 등

 

 

관련 법규 : -재외동포(F-4) 자격의 취업활동 제한 범위 고시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27조의 2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채용 시 확인해야 될 서류 및 교육
채용 시 확인해야 될 서류 및 교육

 

채용 시 확인해야 될 서류 및 교육

 

E-9 (비전문취업비자) : 외국인 등록증,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서

H-2 (방문취업비자) : 외국인 등록증, 건설업 취업인정증

F-2 (거주비자) : 외국인 등록증, 기초교육이수증

F-5 (영주비자) : 외국인 등록증, 기초교육이수증

F-6 (결혼이민) : 외국인 등록증, 기초교육이수증

F-4 (재외동포) : 외국인 등록증, 기초교육이수증, 전문기술자격증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기관 교육업무 수행 시 유의사항 체류자격

H-2(방문취업)인 근로자의 경우 건설업 취업을 위해 건설업 취업교육을 이수하고 건설업 취업인정증의 유효기간 내에만 건설현장에 합법 취업이 가능 - 건설업 취업 교육 시 기초안전보건교육을 포함하여 교육을 실시하여 인정증 유효기간 동안 교육 이수로 갈음(별도 교육 불필요) 산업안전․보건교육규정(고시 제2013-80호, 2013.12.31)

제13조의 8(건설업 기초교육의 면제)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에 따른 외국인으로서 같은 법 제11조, 제12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라 건설업 취업교육을 이수하고 「건설업 취업 인정」을 발급받은 경우에는 인정증의 유효기간에 한정하여 건설업 기초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다만, 교육강사는 영 별표 6의 3 제2호 인력기준에 따라 건설안전 분야 및 산업보건․위생 분야별로 각 1명 이상 위촉하고, 교육내용 및 시간은 이 고시 별표 3에 따른다.(부칙 : 2013.1.1부터 적용)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제 절차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제 절차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제 절차

 

[일반 외국인 근로자 고용]

1. 내국인 구인노력 → 직업안정기관(고용지원센터)에 내국인 구인신청

2. 외국인 고용허가 신청 및 고용허가서 발급

→내국인 구인노력 경과 후 3개월 이내에 고용지원센터에 외국인 고용허가 신청을 할 수 있음

→고용지원센터에서 알선받은 외국인 근로자 중에서 적격자를 선택하여 고용허가서 발급받음

3. 근로계약체결 →표준근로계약서를 사용하여 고용허가서를 받은 지 3월 이내에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함

4. 사증인증서 발급 →근로계약이 체결되면 사용자는 법무부에 고용허가서, 표준근로계약서 등을 제출하고 사증발급인증서를 발급받아 이를 공단에 송부

5. 외국인 근로자 입금 및 사업장 배치 →외국인 근로자는 이를 근거로 재외공관에서 비전문 취업사증(E-9)을 발급받아 입금하여 취업교육과 건강 검진을 받은 후 사업주에게 인계됨

 

 

[외국국적동포 고용]

1. 내국인 구인노력 → 직업안정기관(고용지원센터)에 내국인 구인신청

2. 특례고용가능확인서 신청 및 발급 →내국인 구인노력을 하였거나 내국인 직업소개에도 불구하고 인력을 채용하지 못한 사용자에게 특례고용 가능확인서가 발급

3. 근로계약체결 →특례고용확인서에 기재된 사업장별 고용허용인원 범위 내에서 외국인 구직자 명부에 등록된 자에 대해 선정한 후 표준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근로계약 체결

4. 근로계시 신고(고용노동부) 및 취업신고(법무부) →특례외국인근로자가 근로를 개시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직업안정기관에 근로개시를 신고해야 하며 외국인 근로자는 근로개시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법무부에 취업개시 및 근무처 변경신고를 해야 함

 

외국인고용허가제 외국인근로자채용절차
외국인고용허가제 외국인근로자채용절차

 

외국인고용허가제 외국인근로자채용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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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표준근로계약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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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근로자 관리대장.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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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노자신규채용시 확인사항.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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