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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안전

노사협의체 설치대상 구성 절차 양식 자료

by 건설안린이 2024. 1.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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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협의체 설치대상 구성 절차 양식 자료
노사협의체 설치대상 구성 절차 양식 자료

 

노사협의체란 사업장에서 근로자위험 및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해 노사가 산업안전보건의 중요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해 근로자와 사용자 쌍방의 이해와 협조를 이끌어 내기 위해 설치한 기구이다.

 

 

노사협의체를 통해 근로자의 이해 및 협력을 구하고 근로자의 의견을 반영하며 재해예방을 위한 목적을 가지며 노사협의체에서는 생산성 향상과 성과배분, 근로자의 교육훈련, 근로자의 고충처리, 안전 및 보건 등의 작업환경 개선과 근로자의 건강증진, 작업 및 휴게시간의 운용 등을 협의한다.

 

노사협의체에 관한 특례
노사협의체에 관한 특례

 

노사협의체에 관한 특례

 

제75조(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 등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특례)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건설공사의 건설공사도급인은 해당 건설공사 현장에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이 같은 수로 구성되는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이하 "노사협의체"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건설공사도급인이 제1항에 따라 노사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하는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및 제6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를 각각 구성ㆍ운영하는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라 노사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하는 건설공사도급인은 제24조 제2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노사협의체의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한다. 이 경우 노사협의체에서 의결되지 아니한 사항의 처리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노사협의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의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회의록으로 작성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⑤ 노사협의체는 산업재해 예방 및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의 대피방법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협의하여야 한다.

⑥ 노사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하는 건설공사도급인ㆍ근로자 및 관계수급인ㆍ근로자는 제3항에 따라 노사협의체가 심의ㆍ의결한 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⑦ 노사협의체에 관하여는 제24조 제5항 및 제6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노사협의체"로 본다.

 

노사협의체 설치대상 및 회의주기
노사협의체 설치대상 및 회의주기

 

노사협의체 설치대상 및 회의주기

 

법 제75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건설공사"란 공사금액이 120억 원(「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의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건설업 종란 제1호에 따른 토목공사업은 150억 원) 이상인 건설공사를 말한다. 노사협의체 회의 주기는 2개월마다 한번 개최하면 되는데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여 개최한다.

 

 

정기회의는 2개월마다 노사협의체의 위원장이 소집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그리고 노사협의체 위원장의 선출, 노사협의체의 회의, 노사협의체에서 의결되지 않은 사항에 대한 처리방법 및 회의 결과 등의 공지에 관하여는 각각 제36조, 제37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38조 및 제39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노사협의체로 본다.

 

노사협의체 구성
노사협의체 구성

 

노사협의체 구성

 

노사협의체는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으로 각 3인에서 10인으로 구성된다. 근로자위원은 도급 또는 하도급 사업을 포함한 전체 사업의 근로자대표, 근로자대표가 지명하는 명예산업안전감독관 1명.

다만,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 위촉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자대표가 지명하는 해당 사업장 근로자 1명, 공사금액이 20억 원 이상인 공사의 관계수급인의 각 근로자대표이다.

 

 

사용자위원은 도급 또는 하도급 사업을 포함한 전체 사업의 대표자, 안전관리자 1명, 보건관리자 1명(별표 5 제44호에 따른 보건관리자 선임대상 건설업으로 한정한다), 공사금액이 20억 원 이상인 공사의 관계수급인의 각 대표자로 구성한다.

그 외에 노사협의체의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은 합의하여 노사협의체에 공사금액이 20억 원 미만인 공사의 관계수급인 및 관계수급인 근로자대표를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또한 노사협의체의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은 합의하여 제67조 제2호에 따른 사람을 노사협의체에 참여하도록 할 수 있다.​

 

노사협의체 심의·의결 및 협의사항
노사협의체 심의·의결 및 협의사항

 

노사협의체 심의·의결 및 협의사항

 

노사협의체 심의·의결사항에는 사업장의 산업재해예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및 변경에 관한 사항,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작업환경측정 등 작업환경의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근로자의 건강진단 등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중대재해의 원인 조사 및 재발 방지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기록 및 유지에 관한 사항,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기구 설비를 도입한 경우 안전 및 보건 관련 조치에 관한 사항, 그 밖에 해당 사업장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증진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있어야 한다.

그리고 협의사항으로는 산업재해 예방방법 및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의 대피방법, 작업의 시작시간, 작업 및 작업장 간의 연락방법, 그 밖의 산업재해 예방과 관련된 사항 등이 포함된다.

 

 

협의체.pdf
1.60MB

 

 

노사협의체회의양식.xlsx
0.04MB

 

노사협의체 양식.xlsx
0.76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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