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건설공사 현장에서 직접 사용되거나 해당 건설업체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에 설치된 안전전담부서에서 법령에 규정된 사항을 이행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그런데 건설업에서 안전관리비라고 관리하는 서류가 두 가지가 된다. 하나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이고 또 하나는 국토부에서 구조물의 안전등을 위한 안전관리비이다. 이 두 가지 안전관리비의 차이점과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 대해 알아보자.
용어의 정의
1.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대상액이란 예정가격 작성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등 관련 규정에서 정하는 공사원가계산서 구성항목 중 직접재료비, 간접재료비와 직접노무비를 합한 금액(발주자가 재료를 제공할 경우에는 해당 재료비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2. 건설공사발주자란 법 제2조 제10호에 따른 건설공사발주자를 말한다.
3. 건설공사도급인이란 발주자에게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사업주로서 건설공사의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 및 관리하는 자를 말한다.
4. 자기 공사자란 건설공사의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 및 관리하는 자(발주자로부터 건설공사를 최초로 도급받은 수급인은 제외한다)를 말한다.
5. 감리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건설기술진흥법」 제2조 제5호에 따른 감리 업무를 수행하는 자
나.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15호의 공사감리자
다.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2호의 문화재감리원
라.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조 제3호의 감리원
마. 「전력기술관리법」 제2조 제5호의 감리원
바.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 제10호의 감리원
사. 그 밖에 관계 법률에 따라 감리 또는 공사감리 업무와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자
건설공사 안전관리비와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차이점
안전관리비는 국토부에서 구조물의 안전과 공사장 외부의 안전관리를 위해 사용하는 비용으로 건설현장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말하며 안전관리비의 관련법령은 건설기술진흥법이며 사용기준 관련근거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60조 제1항이다.
사용가능항목은 안전관리계획의 작성 및 검토 비용,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100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안전점검 비용, 발파 및 굴착 등의 건설공사로 인한 주변 건축물등의 피해방지 대책 비용, 공사장 주변의 통행 안전 및 교통소통을 위한 안전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 비용, 공사 시행 중 구조적 안전성 확보 비용 등이 있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노동부에서 현장근로자의 안전을 위하여 사용하는 비용으로 산업재해예방, 근로자의 안전을 위해 사용하는 비용을 말한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관련법령은 산업안전보건법에 있으며 사용기준 관련근거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 기준에 있다.
사용가능 항목으로는 안전관리자 등 인건비 및 각종 업무수당 등, 안전시설비 등, 개인보호구 및 안전장구 구입비 등, 안전진단비 등, 안전보건교육비 및 행사비 등, 근로자 건강관리비 등, 건설재해예방 기술지도비, 본사사용비 등이 있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항목정리
발주자로 하여금 공사종류 및 규모에 따라 일정금액을 도급금액에 별도로 계상토록 하고 시공자가 건설공사 중에 안전관리자 인건비, 안전시설비, 기술지도비 등에 사용함으로써 재해예방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항목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7조
1. 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의 임금 등
2. 안전시설비 등
3. 보호구 등
4. 안전보건진단비 등
5. 안전보건교육비 등
6. 근로자 건강장해예방비 등
7.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기술지도비
8. 본사 전담조직 근로자 임금 등
9. 위험성 평가 등에 따른 소요비용
각 항목별 사용가능항목
1. 안전관리자 등의 인건비 및 각종 업무 수당 등
⦁안전관리자 등의 인건비, 각종 업무 수당, 퇴직금, 출장비 (전담하지 않거나 겸직하는 경우 사용불가능) - 노동부에 신고된 이후 적용됨
⦁ 관리감독자 업무수당 인건비 (월 급여액의 10% 이내)
⦁ 안전・보건보조원의 인건비 (안전순찰 또는 질병자 관리, 화재감시 등의 업무만 전담하는 경우)
⦁ 교통안전신호수의 인건비 (건설현장 진출입로에서 공사차량의 출입을 유도, 도로 중앙에서 공사용 차량의 원활한 유도 및 일반통행차량과의 사고 방지를 위한 목적으로 전담하는 경우)
⦁ 건설장비 유도자 또는 신호자의 인건비
⦁ 낙하물 위험예방용 하부통제, 화기작업 시 화재감시자 인건비
⦁ 타워크레인 작업 시 유도‧신호업무 담당하는 자의 인건비 (전담하는 경우만 사용 가능)
⦁ 헤드랜턴: 안전관리자 전용으로 근로자 재해예방 목적으로만 사용한 경우
2. 안전 시설비 등
⦁ 안전표지․경보 및 유도시설, 감시 시설, 방호장치, 안전․보건시설 및 그 설치비용
⦁ 추락방지용 안전시설
⦁ 낙하/비래물 보호용 시설
⦁ 중장비로부터 근로자 보호를 위한 교통안전표지판 및 휀스 등 교통안전시설물
⦁ 위생 및 긴급 피난용 시설
⦁ 철근공사 시 직접적인 공사수행을 위해 사용하는 작업발판 또는 통로로 사용되지 않고, 노동자의 전도방지 또는 전도 시 찔림 등의 재해예방을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실족방지망 등
⦁ 실족방지망 (철근공사 시 실족방지망이 직접적인 공사수행을 위해 사용하는 작업발판 또는 통로로써 사용되지 않고, 노동자의 전도방지 또는 전도 시 찔림 등의 재해예방을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
⦁ 안전난간 (설계에 반영되지 않은 비계에 설치하는 별도의 안전난간 설치비용)
⦁ 간이휴게용 컨테이너 이동 비용 : 공사구간이 넓은 철도공사에서 혹한·혹서기 간이휴게실로 사용하는 컨테이너를 현장 내에서 이동 시 발생하는 이전비용
⦁ 비계・통로・계단에 추가 설치하는 추락방지용 안전난간, 사다리 전도방지장치, 틀비계에 별도로 설치하는 안전난간・사다리, 통로의 낙하물방호선반 등은 사용 가능함
⦁ 위험알리미 시스템: 작업장에서 근로자가 위험지역에 접근 시 위험내용을 알려주는 위험알리미 시스템을 구성하는데 소요되는 비용 (경보 및 유도시설, 감시 시설에 소요되는 비용) 단, 스마트워치의 경우 무선통신 기기로써 안전관리 외의 목적으로 활용 가능성이 다양하므로 사용 불가능
⦁ 건설업 안전관리 시스템 : 현장 내 위험지역의 접근을 방지하고 장비에 의한 충돌 사고를 예방하는 목적의 경우 사용 가능
⦁ CCTV 설치 및 운영비용 : 근로자의 안전작업 수행여부의 확인 및 관리감독을 목적으로 설치하는 경우 가능
⦁ 안전순찰차량 : 안전관리자용 안전순찰차량의 유류비, 수리비, 보험료 등의 비용
⦁ 안전화 털이개 : 미끄러짐에 의한 재해예방
3. 개인보호구 장비 등
⦁ (폭염) 쿨토시, 아이스조끼, 핫팩, 제빙기 임대비용
⦁ (한파) 핫팩, 목토시, 방한용 귀덮개, 발열조끼, 귀마개, 방한모, 방한화
⦁ 미세먼지마스크
⦁ 소화기 (용접 작업 등 화재위험이 있는 공정에서 근로자 재해예방을 위한 목적)
⦁ 절단방지용 장갑
⦁ 안전모부착 스티커 (구호조치를 위한 목적 - 이름, 혈액형, 소속 등 기재)
⦁ 방한복 : 특수한 상황(해상공사, 고산지역, 냉동창고 등)으로 일반적인 작업복만으로는 근로자 건강보호가 어려운 경우에 한정하여 사업주가 추가로 지급하는 방한복 비용을 사용가능
⦁ 유니폼 : 현장 안전보건관계자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관리감독자,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안전보건보조원) 특정유니폼 비용
⦁ 안전보건 관계자 전용 업무용 기기에 소요되는 비용
⦁ 근로자의 안전화·안전대·안전모 구매 비용
⦁ 방연마스크: 건설현장에서 화재 발생 시 유독가스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는 목적의 방연마스크 구매 비용은 화재발생 시 유독가스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는 목적으로만 사용하고, 객관적인 성능이 입증된 경우 사용가능
⦁ 에어백: 추락재해예방을 위하여 근로자 추락 시 이를 감지하여 내장된 에어백이 작동하는 조끼의 경우 사용가능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가능 항목 확대
목적 외 사용금액에 대한 감액 및 확인
발주자는 수급인이 법 제72조 제2항에 위반하여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않은 안전보건관리비에 대하여 이를 계약금액에서 감액조정하거나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 확인작업은 수급인 또는 자기 공사자는 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에 대하여 공사 시작 후 6개월마다 1회 이상 발주자 또는 감리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6개월 이내에 공사가 종료되는 경우에는 종료 시 확인을 받아야 한다. 그리고 발주자 또는 고용노동부의 관계 공무원은 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을 수시 확인할 수 있으며, 수급인 또는 자기 공사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발주자 또는 감리원은 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 확인 시 기술지도 계약 체결여부, 기술지도 실시 및 개선여부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 국가법령센터
공사진척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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