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서 산업 안전 분야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안전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이에 따라 기업들도 안전 관리를 강화하고자 하면서 산업안전지도사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산업안전지도사는 제조업, 건설업, 해양업 등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활동하며 그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특히 건설업과 더불어 해양 분야에서 국내 해양안전관리법이 시행됨에 따라 해양안전분야 전문가로서의 수요도 높아지고 있다.
산업안전지도사는 일종의 개인 사업 면허 자격으로 산업 및 건설 현장의 안전대행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기술인력으로 기계안전 / 전기안전 / 화공안전 / 건설안전 분야로 구분되어 있다.
이들은 공정상 안전에 대한 평가, 지도 / 유해, 혹은 위험 방지 대책에 대한 평가, 지도 / 관련 계획서, 보고서의 작성과 이 외의 산업 안전에 대한 사항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등의 직무를 수행한다.
산업안전지도사 시험은 분야에 상관없이 매년 한 번만 치러지는데 응시자격에 대한 제한은 따로 없으며 산업인력공단에서 시행한다.
2021년 5월 5일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가결되어 공포되었고 이로써 산업안전법규가 더욱 강화되었다.
기업들은 안전 관리에 더욱 많은 비중을 두어야 하며 이를 위해 산업안전지도사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Q-Net 산업안전지도사 홈페이지
시험 및 2024 합격율
시험은 1, 2, 3차로 구성되어 있는데 문제의 유형은 각각 다르다. 필기시험 합격 기준은 100점을 기준으로 각 과목당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해야 한다. 면접의 경우 평정요소별로 평가하는데 10점 만점으로 6점 이상 득점해야 합격이다.
[시험과목]
1차(공통과목) – 산업안전보건법령, 산업안전일반, 기업진단·지도
2차(전공필수) – 논술형 4문항 및 단답형 5문항
3차(면접) – 전문지식과 응용능력, 산업안전보건 제도에 대한 이해 등
산업안전지도사 자격증은 응시 인원이 그리 많지 않은데 시험이 자주 시행되지 않고 1, 2, 3차로 구성되어 있어 취득이 어렵기 때문이라고도 볼 수 있다.
2018년까지는 1,000명이 넘지 않는 인원이 응시했지만 2019년부터는 1,000명 이상, 2021년에는 2,000명이 응시할 정도로 꾸준히 응시자가 증가하고 있다.
1차 합격률은 대략 32% 정도, 2차는 25% 정도, 3차는 45% 정도로 취득이 쉽지만은 않다고 볼 수 있다.
2024년 올해 건설안전 분야는 중대재해법 등의 시행으로 매년 응시인원과 합격생 숫자가 증가하고 있어 이번 14회 시험 3차 면접에 1,216명이 응시해 최종 331명이 합격, 27.22%의 합격률로 합격률은 높지 않은데 응시생은 매년 크게 증가하고 있다.
(3차_2023년 603명 응시, 202명 합격 (33.5%) / 2022년 554명 응시, 192명 합격 (34.7%) / 2021년 249명 응시, 107명 합격 (43.0%)

[첨부 표 참조]
산업안전지도사 개업 및 취업 시 수입
개업 시
- 산업안전지도사는 자격증이라기보다 공인중개사처럼 개인면허라고 생각하는 게 좋다.
앞서 언급한 공인중개사와 세무사, 변호사처럼 1인 기업으로 개업이 가능한데 안전관리 전문기관 또는 건설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으로 개업이 가능하다.
하지만 개업 전 한국산업안전공단에서 시행하는 3개월 코스 과정의 연수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만약 산업안전분야에서 5년 이상 실무 종사 경력이 있으면 연수교육이 면제된다.
산업안전지도사는 크게 안전관리대행업무와 재해예방기술지도의 일을 하게 되며 수입은 개인의 영업력과 인적 네트워크에 따라 차이가 많이 난다.
건설업의 경우 1억 원 이상 120억 미만의 공사를 진행 시 무조건 재해예방기술지도를 받아야 한다.
재해예방기술지도는 하루 4회, 월 80회까지 가능하고 단가는 10만 원~25만 원으로 형성되어 있다.
1회 단가 15만 원으로 한 달 80회를 하면 1,200만 원의 수입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취업 시
- 산업안전 분야이면 경력이 없더라도 산업안전지도사만 있어도 신입으로 취업이 유리하다.
초임 연봉은 4천만 원~6천만 원 사이에 형성되어 있으며 합격자가 극소수이기 때문에 산업안전분야에서 지원 시 우대를 좋게 받을 수 있다.
특히 제조업, 건설업 산업에서 수요가 많아 경력 1년 이상만 되어도 팀장급으로 채용이 많이 진행된다.
팀장급으로 채용될 경우 연봉 6천만 원 이상은 보장된다.
산업안전지도사 연수교육 면제 대상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04조(자격시험의 일부면제)
① 법 제143조 제2항에 따라 지도사 자격시험의 일부를 면제할 수 있는 자격 및 면제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설안전기술사, 기계안전기술사, 산업위생관리기술사, 인간공학기술사, 전기안전기술사, 화공안전기술사: 별표 32에 따른 전공필수ㆍ공통필수Ⅰ 및 공통필수Ⅱ 과목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설 직무분야(건축 중 직무분야 및 토목 중 직무분야로 한정한다), 기계 직무분야, 화학 직무분야, 전기ㆍ전자 직무분야(전기 중 직무분야로 한정한다)의 기술사 자격 보유자: 별표 32에 따른 전공필수 과목
3. 「의료법」에 따른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 별표 32에 따른 전공필수ㆍ공통필수Ⅰ 및 공통필수Ⅱ 과목
4. 공학(건설안전ㆍ기계안전ㆍ전기안전ㆍ화공안전 분야 전공으로 한정한다), 의학(직업환경의학 분야 전공으로 한정한다), 보건학(산업위생 분야 전공으로 한정한다) 박사학위 소지자: 별표 32에 따른 전공필수 과목
5. 제2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각각의 자격 또는 학위 취득 후 산업안전ㆍ산업보건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별표 32에 따른 전공필수 및 공통필수Ⅱ 과목
6. 「공인노무사법」에 따른 공인노무사: 별표 32에 따른 공통필수Ⅰ 과목
7. 법 제143조 제1항에 따른 지도사 자격 보유자로서 다른 지도사 자격시험에 응시하는 사람: 별표 32에 따른 공통필수Ⅰ 및 공통필수Ⅲ 과목
8. 법 제143조 제1항에 따른 지도사 자격 보유자로서 같은 지도사의 다른 분야 지도사 자격시험에 응시하는 사람: 별표 32에 따른 공통필수Ⅰ, 공통필수Ⅱ 및 공통필수Ⅲ 과목
②ㆍ③ (생 략)
제107조(연수교육의 제외 대상) 법 제146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이란 산업안전 또는 산업보건 분야에서 5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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