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 위험 기계장비 표준 작업계획서
건설기계의 분류
- 「산업안전보건법」
가. 양중기 – 이동식 크레인 / 타워크레인 / 건설용 리프트
나.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 화물자동차(트럭) / 고소작업대 / 지게차
다. 차량계 건설기계 - 도저형 건설기계 / 굴착기 / 로더 / 스크레이퍼 / 덤프트럭 / 크레인형 굴착기계 / 모터그레이터 / 지반 다짐용 건설기계 / 콘크리트 믹서트럭 / 콘크리트 펌프카 / 골재채취 및 살포용 건설기계 / 천공용 건설기계 / 지반 압밀침하용 건설기계 / 항타 및 항발기 / 준설용 건설기계 / 도로포장용 건설기계
기계·장비 유형별 핵심 안전수칙
1. 양중기
- 정의 : 중량물을 매달아 상하 및 좌우(수평 또는 선회)로 운반하는 기계
- 종류 : 크레인, 이동식 크레인, 타워크레인, 리프트, 곤돌라, 승강기 등
- 핵심 안전수칙 TOP 3
✔ 인양 중인 화물이 작업자 머리 위로 지나가지 않도록 한다.
✔ 적재하중을 초과하지 않는다.
✔ 슬링벨트, 훅 등 인양고리 체결을 철저히 하여 자재의 이탈을 방지한다.
2.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 정의 : 화물이나 사람을 싣고 다른 장소로 운반하는 기계
- 종류 : 고소작업대(차량ㆍ시저형), 화물자동차(트럭), 지게차, 구내운반차 등
- 핵심 안전수칙 TOP 3
✔ 차량이 이동하는 경로에 작업자의 출입을 금지하고, 차량을 유도한다.
✔ 화물을 한쪽에 치우치거나 운전자의 시야를 가리지 않도록 적재한다.
✔ 허용하중 및 적재하중을 초과하지 않는다.
3. 차량계 건설기계
- 정의 : 운전을 통해 특정되지 않은 장소로 이동할 수 있는 기계
- 종류 : 굴착기, 덤프트럭, 콘크리트 펌프카, 항타·항발기, 콘크리트믹서트럭(레미콘), 천공기, 로더, 롤러, 불도저, 스크레이퍼, 크램쉘
- 핵심 안전수칙 TOP 3
✔ 차량이 이동하는 경로에 작업자의 출입을 금지하고, 차량을 유도한다.
✔ 기계를 본래 용도로만 사용한다.
✔ 운전석을 이탈할 경우, 시동을 끄고 키를 분리한다.
건설기계 정기검사 (「건설기계관리법」 제13조)
건설기계 정기검사 (「건설기계관리법」 제13조)
비고
1. 신규등록 후의 최초 유효기간의 산정은 등록일부터 기산 한다.
2. 연식은 신규등록일(수입된 중고건설기계의 경우에는 제작연도의 12월 31일)부터 기산 한다.
3. 타워크레인을 이동설치하는 경우에는 이동설치할 때마다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기계·장비의 점검 작업시작 전 점검사항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5조 및 별표 3
1. 크레인을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때
가. 권과 방지장치ㆍ브레이크ㆍ클러치 및 운전장치의 기능
나. 주행로의 상측 및 트롤리(trolley)가 횡행하는 레일의 상태
다. 와이어로프가 통하고 있는 곳의 상태
2. 이동식 크레인을 사용하여 작업을 할 때
가. 권과방지장 치나 그 밖의 경보장치의 기능
나. 브레이크ㆍ클러치 및 조정장치의 기능
다. 와이어로프가 통하고 있는 곳 및 작업장소의 지반상태
3. 리프트(자동차정비용 리프트를 포함)를 사용하여 작업을 할 때
가. 방호장치ㆍ브레이크 및 클러치의 기능
나. 와이어로프가 통하고 있는 곳의 상태
4. 곤돌라를 사용하여 작업을 할 때
가. 방호장치ㆍ브레이크의 기능
나. 와이어로프ㆍ슬링와이어(sling wire) 등의 상태
5. 지게차를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때
가. 제동장치 및 조종장치 기능의 이상 유무
나. 하역장치 및 유압장치 기능의 이상 유무
다. 바퀴의 이상 유무 라. 전조등ㆍ후미등ㆍ방향지시기 및 경보장치 기능의 이상 유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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