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지침은 건설현장에서 용접용단 작업 시 근로자의 안보건을 확보하기 위한 기술지침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그리고 건설현장에서 다른 작업과 인접한 장소, 밀폐된 장소, 인화성, 가연성 물질이 인접한 장소 등에서 수행하는 용접, 용단 작업에 적용한다.
용어의 정의
1. 용접, 용단이라 함은 2개 이상의 고체금속을 하나로 접합시키는 금속 가공 기술수단과 전극봉과 모재금속 간에 아크열 등으로 용융시켜 금속을 자르거나 또는 제거하는 것을 말한다.
2. 용접절차서(WPS:Welding Procedure Specification)라 함은 용접이음부에서 설계대로 용접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제반 용접조건을 상세히 제시하는 서류를 말한다. 통상 모재, 용접법, 이음형상, 용접자세, 용가재, 전류, 전압, 속도, 보호가스, 열처리 등에 대한 정보가 필요에 따라 포함된다.
3. 화기작업이라 함은 용접, 용단 등 화염 또는 스파크를 발생시키는 작업으로 또는 인화성․가연성 물질의 점화원이 될 수 있는 작업을 말한다.
4. 밀폐공간이라 함은 환기가 불충분한 상태에서 산소결핍이나 유해가스로 인한 중독․화재․폭발 등의 위험이 있는 장소로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별표 18〉에서 정한 장소를 말하며 <부록 1>을 참조한다.
5. 역화라 함은 노즐의 화염이 취관 쪽으로 되돌아오는 현상을 말한다.
6. 유해가스라 함은 탄산가스, 일산화탄소, 황화수소 등 기체로서 인체에 유해한 영향을 미치는 물질을 말한다.
7. 용접 흄(Welding fume)이라 함은 용접작업 시 발생하는 금속의 증기가 응축되거나 산화되는 등의 화학반응에 의하여 형성된 고체상 미립자를 말한다.
8. 그 밖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이 지침이 특별히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산업안전보건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안전보건규칙 및 고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유해, 위험요인별 안전보건 조치 - 화재예방
1. 용접, 용단 작업 전 작업조건, 작업장소 주변에 인화성, 가연성 물질 여부 등을 조사하여 위험성 평가를 통한 작업 전 위험요인 제거, 방호조치 등을 하여야 한다.
2. 용접, 용단 작업장소에 근접하여 다른 작업을 하거나 통행하는 근로자의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작업구역 설정, 출입통제용 안전울 설치, 화기작업 경고표지 설치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3. 용접, 용단 불꽃, 충격마찰, 스파크, 정전기 등 점화원이 있는 장소에서는 인화성, 가연성 물질을 충분히 격리시키고, 같은 높이의 작업장소에서는 불티의 수평 비산 가능거리인 11m 이상 격리될 수 있도록 조치한다.
4. 화재 발생 위험요인을 근원적으로 제거하거나 방호하기 어려운 다음과 같은 작업조건에서 용접, 용단 작업을 하는 경우 화재 감시인을 배치하여 위급상황에 적시 대처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가) 인화성, 가연성 물질이 작업장소에서 반경 11m 이상 떨어져 있지만 불티로 인하여 발화위험이 있는 경우
(나) 작업장소에서 반경 11m 이내 측면 또는 바닥 개구부를 폐쇄 또는 방호 조치하기 어려운 경우
(다) 인화성, 가연성물질이 열전도성 칸막이, 벽, 바닥, 천정 또는 지붕의 반대쪽 면에 인접하여 열전도 또는 열복사에 의해 발화가능성이 있는 경우
(라) 기타 화재발생의 위험이 높은 장소의 화재 위험요인에 대한 충분한 예방 조치를 적용하기 어려운 경우
5. 용접, 용단 작업 근로자에게는 내열성능이 있는 장갑, 보호복, 안전모, 보안경 등의 보호구를 지급, 착용하도록 관리한다.
6. 작업장소와 가까운 위치에 경보용 설비 또는 도구를 설치 또는 비치하여 위급상황시 신속하게 경고하고 전파될 수 있도록 조치한다.
7. 화재·폭발 발생 위험이 높은 경우 즉시 작업을 중단하고 용접·용단 장비의 가스 차단 또는 전원 차단 후 대피한다. 8. 질산염, 과산화수소, 과염소산, 산소, 불소 등 산화제는 가연성 물질과 혼합 시 폭발할 위험이 높으므로 내산성인 저장용기를 사용하고, 점화원 발생위험 장소로부터 안전한 거리 이상으로 격리시키고 관리하여야 한다.
인화성, 가연성 물질 관리
1. 작업장소의 조건을 고려하여 가능한 모든 인화성, 가연성 물질은 용접, 용단작업장소로부터 수평거리 11m 이상 격리시켜야 한다.
2. 인화성, 가연성 물질의 격리조치가 어렵거나 고정되어 있는 경우 다음 사항에 유의하여 작업하여야 한다.
(가) 가연성 물질 및 불티 비산거리 내 벽, 바닥, 덕트 등의 개구부 또는 틈새에 불티가 들어가지 않도록 방염시트 등으로 빈틈없이 방호하여야 한다.
(나) 배관 등의 보온재로 사용된 가연성 단열재는 가능한 한 제거한 후에 작업하여야 한다.
(다) 높은 위치에서 실시하는 강구조물, 배관 보수 작업 시 붙티받이포를 설치하여 아래 또는 측면으로 떨어지는(퍼지는) 불티가 비산 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라) 폴리우레탄폼, 스티로폼, 샌드위치 패널 등이 적재 또는 시공되어 있는 경우 용접, 용단 작업 시 불꽃, 불티 등 고열물 등과 접촉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그 외의 사항은 KOSHA GUIDE F-3-2014(경질폴리우레탄폼 취급 시 화재예방에 관한 기술지침)을 참조한다.
(마) 바람의 영향으로 용접, 용단 불티가 운전 중인 설비 근처로 비산 할 가능성이 있을 때에는 작업을 중지하여야 한다.
(바) 윤활유, 유류, 인화성 또는 가연성 물질이 덮여 있는 표면에서는 작업을 금지한다.
(사) 가연성 벽, 칸막이, 천장 또는 지붕과 접촉하는 배관 또는 기타 금속에 대한 용접, 용단작업을 계획한 경우 열전도에 의해 발화위험이 높으므로 방호조치를 취하거나 대체작업을 검토하여야 한다.
임시소방시설의 화재안전기준 (NFSC 606)
[시행 2017. 7. 26.] [소방청고시 제2017-1호, 2017, 7, 26, 타법개정]
제4조(소화기의 성능 및 설치기준) 소화기의 성능 및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2. 소화기는 각층마다 능력단위 3 단위 이상인 소화기 2개 이상을 설치하고,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및 유지,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15조의 5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 작업종료 시까지 작업지점으로부터 5m 이내 쉽게 보이는 장소에 능력단위 3단 위이상인 소화기 2개 이상과 대형소화기 1개를 추가 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6. 7. 18.>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및 유지,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15조의 5 제1항
1. 인화성, 가연성, 폭발성 물질을 취급하거나 가연성 가스를 발생시키는 작업
2. 용접, 용단 등 불꽃을 발생시키거나 화기를 취급하는 작업
3. 전열기구, 가열전선 등 열을 발생시키는 기구를 취급하는 작업
4.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폭발성 부유분진을 발생시킬 수 있는 작업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비슷한 작업으로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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