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로공사는 가스관이나 상수도관, 하수도관등의 관로를 지중에 매설하는 전 과정을 일컫는데, 필요한 만큼의 깊이를 굴착한 후에 관을 다시 매립설치하고 다시 굴착해 둔 곳을 되메우기 하는 작업이다. 이러한 작업 중간중간에 공사에 필요한 중요한 결정을 하고 안전하게 작업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용어의 정의
1. 관로공사라 함은 상·하수도관, 가스관, 전기통신관 등을 지중에 매설하는 공사로서 소정의 깊이까지 굴착을 완료하고 관을 설치한 후 되메우기를 하는 것을 말한다.
2. 굴착이라 함은 관로매설공사에서 맨홀 등 지하구조물을 축조하거나 관로등을 매설하기 위하여 지반을 파는 것을 말한다.
3. 흙막이지보공이라 함은 굴착작업에 있어서 토사의 무너짐 또는 토석의 맞음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 굴착면이 무너지지 않도록 설치하는 가시설물을 말한다.
4. 굴착면이라 함은 지반의 굴착에 의하여 생긴 수직 또는 경사면을 말한다.
5. 그 밖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이 지침에 특별히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산업안전보건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안전보건규칙 및 고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작업 전 검토 및 준비사항
1. 각 세부공정별로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고 관리 대상 위험요인에 대한 재해예방 대책을 시행하고 작업하여야 한다.
2. 위험성평가를 실시할 때에는 설계서, 현장 및 작업 조건, 투입되는 근로자 및 건설장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하며 허용할 수 없는 위험요인에 대해서는 위험요인의 제거 또는 위험 수준을 낮출 수 있도록 재해 예방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3. 전체 공정에서 안전한 작업이 될 수 있도록 안전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시공하여야 하며, 안전작업계획서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작업개요, 공사기간, 자재 반입계획, 인원 투입계획, 장비 투입계획(굴삭기, 이동식 크레인, 로울러 등), 지하매설물도 확인 : 상·하수도관, 가스관, 전기통신관 등, 흙막이지보공 설치계획, 안전 가시설 계획, 차량 통행 계획, 배수계획, 토사 반출 계획, 다짐 작업 계획, 감전재해 방지계획 : 교류아크용접기, 분전반, 전선관리 등, 산소결핍 재해예방계획, 근로자 안전보건관리계획 - 신규채용자 교육 등 근로자 교육계획 등, 근로자 신체검사 실시계획, 안전보호구 착용방법 및 지급계획
4. 굴착위치에 상·하수도관, 가스관, 전기통신관, 고압케이블 등 기존의 지하매설물이 설치되어 있는지의 여부를 관계기관 지하매설물 현황도를 확인하고 줄 파기를 통하여 매설물을 노출시켜야 하며 필요시 이설 또는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또한 지상의 장애물에 대한 상황을 조사하여 시공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5. 굴삭기, 이동식 크레인, 차량계 건설기계 등을 현장에 반입할 경우에는 해당장비이력카드를 확인하여 관련 법령에 의한 정기검사 등 이력을 확인하고, 작업 시작 전에 브레이크, 클러치 및 운전장치의 기능 등을 점검하여야 한다.
6. 굴착면의 높이 2m 이상 작업, 맨홀작업, 1톤 이상의 크레인작업 등은 유해․위험공종별 작업지휘자를 지정하고 작업 전 특별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7. 안전작업계획서를 활용하여 안전에 만전을 기해야 하며 필요 장소에 안전표지판, 경고등, 차단막 등 안전사고방지를 위한 안전시설물을 설치하여야 한다.
8. 전기 기계․기구의 누전여부, 접지선의 접속 확인, 케이블의 손상여부에 대해서 점검을 실시하고, 와이어로프의 이상유무 확인 등 달기구를 사용하기 전에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9. 굴착장소의 장해물, 굴착잔토 적치장, 작업구역 내 가설기자재 등의 임시적치상태, 산소결핍과 유해가스의 위험이 있는 장소, 지반의 상태 등 굴착위치를 사전에 확인하여야 한다.
10. 그 밖의 사항은 굴착공사 안전작업 지침(KOSH GUIDE C-39-2011), 지하매설물 굴착공사 안전작업 지침(KOSHA GUIDE C-37-2011), 흙막이공사(지하연속벽) 안전보건작업 지침(KOSHA GUIDE C-72-2012)에 따른다.
굴착작업 일일작업 전 준비사항
1. 관리감독자는 작업계획 및 내용을 확인하고, 근로자에게 작업계획서의 내용을 주지시켜야 한다.
2. 작업 전에 작업장소의 불안전한 상태를 점검하고 미비점이 있을 경우 즉시 조치하여야 한다.
3. 근로자의 안전모 착용 및 복장상태, 추락의 위험이 있는 고소작업자는 안전대를 착용하고 있는 가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4. 근로자가 사용하는 기계·공구 등의 이상유무를 확인하고, 당일작업량, 작업방법, 작업단위별 순서 등을 고려한 위험요인 및 대책을 근로자에게 교육하여야 한다.
5. 굴착된 흙을 차량으로 운반할 경우 통로를 확보하고, 굴착작업자와 차량운전원이 상호연락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6. 야간작업이 필요할 경우 충분한 조명시설을 하여야 한다.
7. 지장물, 매설물(가스관, 상하수도관 등)등의 유무를 사전조사 하고, 작업구간 내 지장물이 있는 경우 유관기관과 협의 등을 통해 적정한 방호대책을 수립 후 작업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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