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지침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하“안전보건규칙”이라 한다) 제2편 제4장 제2절(굴착작업 등의 위험방지)의 규정에 의거 건설공사 굴착사면의 안전기울기 기준에 관한 기술지침을 제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용어의 정의
1. 굴착이라 함은 인력이나 장비를 동원하여 지반을 파는 작업을 말한다.
2. 안전기울기라 함은 굴착사면의 전단파괴나 무너짐(붕괴)의 위험이 없는 상황 하에서 사면이 형성하는 연직방향과 수평방향 길이의 비를 말한다.
3. 사면안정해석이라 함은 자중 및 외력에 의해 발생되는 사면내부의 전단응력이 사면 토질이 갖고 있는 전단강도보다 크게 되면 사면파괴가 생기게 되는데 전단응력과 전단강도에 따른 사면파괴에 대한 안정성을 이론․실험․수치해석 등의 방법으로 검토하는 것을 말한다.
4. TCR이라 함은 샘플링된 코아 중 암석 부분의 총길이를 시추공의 총길이로 나누어 백분율로 표기한 값을 말한다.
5. RQD라 함은 암반 시추 후 10 cm 이상 되는 코아 채취 길이의 합계를 총 시추 길이로 나눈 백분율로 암반의 상태를 나타내는 암질지수를 말한다.
6. N 치라 함은 63.5 kgf의 해머를 76 cm의 높이에서 자유낙하 시켜 로드선단 샘플러를 지반에 30 cm 관입하는데 필요한 타격 횟수를 말한다.
7. 탄성파속도라 함은 지반의 특정 지점에서 인위적으로 충격을 발생시켜, 주변에 설치된 감진기로 지반을 전파하는 탄성파의 빠르기를 수치로 표현한 값을 말하며, 지반이 단단할수록 전달속도가 빠르게 나타나므로 이 값을 통해 지질의 종류를 판별할 수 있다.
8. 토사라 함은 풍화토 이하의 지반으로 도저(Dozer)가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는 지반을 말한다.
9. 습지라 함은 지반 내부의 공극 함수비가 높은 고함수비 상태의 토사지반으로, 지하수위가 지표면이나 지표면 근처에 위치해 있어 충분한 수분공급이 가능한 경우 형성되며, 상부구조물의 하중을 충분히 지지할 수 없고, 굴착공사 시 붕괴의 위험이 있어 사면 안전기울기를 충분히 유지해야 한다.
10. 건지라 함은 지반내부의 공극 함수비가 낮은 저 함수비 상태의 토사지반으로, 우수나 지하수의 배수가 원활하며 함수비 변화에 따른 강도변화가 거의 없는 지반으로 굴착작업 시 소기의 전단강도 및 지반 지지력 확보가 가능하다.
11. 리핑암이라 함은 풍화암에 해당하는 지반으로 백호에 달려 있는 유압리퍼로 작업이 가능한 암반층을 말한다.
12. 풍화암이라 함은 풍화가 많이 진행되어 절리나 균열 등의 불연속면의 발생빈도가 매우 높고 풍화가 암석내부까지 진행된 암으로 암석자체의 색조가 변색되어 있으며 망치 타격으로 쉽게 부수어지는 암을 말한다.
13. 발파암이라 함은 연암 및 경암으로 구성되어 발파에 의해 채취할 수 있는 암반층을 말한다.
14. 연암이라 함은 풍화가 약간 진행되어 절리나 균열 등의 불연속면의 발생빈도가 낮으며 암석내부는 부분적으로 약한 풍화가 진행 중이며 절리면 주변이 일부 변색되어 있으며 망치로 타격 시 둔탁한 소리가 나면서 파괴되는 암을 말한다.
15. 경암이라 함은 풍화가 거의 발생하지 않아 절리나 균열 등의 불연속면이 관찰되지 않는 거의 신선한 암으로 망치로 타격 시 맑은 소리가 나면서 파괴되는 암을 말한다.
16. 슈미트값이라 함은 반발 망치를 소정의 위치에 올려놓고, 암석 정면에 직각을 유지하면서 힘을 가했을 때 반발중추가 튀어 오른 거리에 대한백분율을 말하며, 암석의 종류와 성질에 따라 다양한 범위의 값을 가진다.
17. 노두조사라 함은 지표에 드러난 지각 구성 암석, 즉 표토 아래에 있는 기반암의 일부가 지표로 나와 있는 부분을 조사하는 것으로 삽과 곡괭이를 통한 일차적인 관찰을 말한다.
18. 일축압축강도라 함은 수평방향 구속압이 없는 재료에 축방향으로 하중을 가하여 파괴가 이루어질 때의 응력을 말하는 것으로 단위 면적에 작용하는 하중을 의미한다.
19. 점하중강도라 함은 암석의 일축압축강도를 추정하기 위해 시료에 점하중을 가하여 시료 내에 압축력을 유발해 파괴하도록 하는 실내 암석시험방법으로, 보정된 압축강도를 도출하여 지반의 강도분포를 산정할 수 있다.
20. 메탈크라운 비트라 함은 지반 시추용 절삭날의 한 종류로 연암일 경우 절삭속도가 빠르며 경제적이나 단단한 암석의 경우 절삭이 불가능하며 마모가 빠른 단점이 있다.
21. 다이아몬드 비트라 함은 메탈크라운 비트로는 굴착이 어려운 규암이 나각종 화성암의 굴착에 이용되는 암반절삭 날로 암석시료 채취율이 다른 시추법에 비해 우수한 장점이 있다.
22. 그밖에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이 지침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산업안전보건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 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굴착사면 안전 사항 - 사전 검토사항
1. 굴착공사 전에 설계도면과 사면안정해석 등의 내용을 검토하여 굴착사면의 위치, 지반의 종류 및 특성, 함수량 정도 등의 설계조건과 현장조건을 비교검토하여 굴착사면의 안전기울기의 적정성 여부를 파악한다.
2. 굴착사면의 안전기울기 사전검토 시 굴착장소 및 그 주변지반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을 조사하여 평가한다.
(가) 지반 형상·지질 및 지층의 상태
(나) 균열·함수·용수 및 동결의 유무 또는 상태
(다) 지하매설물 도면 확인 및 매설물 등의 유무 또는 상태
(라) 지반의 지하수위 상태
(마) 사면 보호공의 설치계획
3. 굴착시 굴착사면의 무너짐에 의한 재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목을 작업 전, 작업 중, 작업 이후, 우기 이후에 개별적으로 실시하여 점검하여야 한다.
(가) 사면 상부의 지표면 변화 확인
(나) 사면의 지층 변화부 상황 확인
(다) 부석의 상황 변화 확인
(라) 결빙과 해빙에 대한 상황의 확인
(마) 각종 경사면 보호공의 변위 및 탈락 유무
굴착사면 안전 사항 - 일반 검토사항
1. 굴착작업 시 주변지반이 침하하는 것에 주의하고 관계자의 입회하에 굴착사면의 안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굴착공사 진행 중 사전 조사된 결과와 상이한 상태가 발생한 경우 굴착사면의 안전기울기 보완을 위한 정밀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그 결과에 따라 안전기울기를 변경해야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안전기울기 기준이 결정될 때까지 해당 위험작업을 중지하여야 한다.
3. 굴착작업 시 지반의 지질 상태에 따라 굴착사면의 기울기를 안전하게 유지하여 무너짐 위험에 대비하여야 한다.
지반종류별 준수사항
1. 지반의 종류에 따라 굴착사면의 안전기울기를 준수하여야 하며, 필요시 충분한 보강을 실시해야 한다.
2. 자연지반은 매우 복잡하고 불균질 하며,굴착사면은 굴착 후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점차 불안정해지며, 강우 등의 주변 환경 변화에 따라 사면안정성이 저하되므로 이들을 고려한 안정성 검토 및 보호ㆍ보강대책이 이루어져야 한다.
3. 리핑암의 경우 사면 높이가 10 m 이상일 경우에는 매 5.0 m 마다 폭 1m의 소단을 설치하도록 한다. 또한 사면 높이에 관계없이 흙과 암과의 경계나 투수층과 불투수층과의 경계에는 필요에 따라 소단을 설치하고, 용수발생 시 소단에 유도 배수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4. 발파암은 굴착난이도 및 암반 강도에 따라 사면기울기와 소단을 적절하게 적용하여야 하며, 연암 및 보통암인 경우 사면높이 10 m 마다 1∼2 m 폭의 소단을 설치하고, 경암질인 경우에는 사면높이 20m마다 폭 1∼2m의 소단을 설치하며, 리핑암과 발파암의 경계와 암반의 특성이 급격히 변화하는 곳에도 폭 1∼2m의 소단을 추가 설치한다.
5. 풍화가 빠른 암반, 균열이 많은 암반, 바둑판 모양의 균열이 있는 암반 등붕괴위험이 있는 암반 굴착사면의 경우에는 반드시 이를 고려하여 안전성을 검토하여 안전기울기를 결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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