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도가 올라가면 건설현장에서는 근로자들의 건강을 위해 지켜야 될 사항이 있다. 근로자들의 건강을 지키는 것이 안전관리자가 해야 할 일중에 하나이기도 하다. 여름철 폭염 대비 건설현장 안전체크사항에 대해 알아보자.
폭염의 정의 및 열사병 3대 기본 수칙
폭염이란 매운 더운 더위로 일 최고 기온이 33℃ 이상 지속되는 더운 날씨를 의미한다. 폭염 주의보는 일 최고 기온 33℃ 이상 2일 이상 지속되는 것을 의미하고, 폭염 경보는 일 최고 기온 35℃ 이상 2일 이상 지속되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열사병 3대 기본 수칙은 먼저 물이 있다. 근로자들에게 시원하고 깨끗한 물을 제공해야 된다. 두 번째는 그늘이다. 폭염 노출 작업자에게 가까운 곳에 그늘을 만들어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줘야 된다. 세 번째는 휴식이다. 가장 무더운 시간대에 자주 휴식을 취할 수 있게 해 줘야 된다. 폭염 피해 방지 대책은 가까운 병원 연락처를 미리 확인하고, 현장에 체온계를 비치해야 된다. 그리고 건설 기계의 냉각장치를 수시로 점검해야 되고, 작업 시간을 조정해야 된다. 가장 더운 14시부터 17시 사이 휴식시간을 가져야 된다. 그리고 폭염 특보 발령 시 14시부터 17시에 중점 휴식 시간을 3회 이상 부여해야 된다. 현장에서 열사병 의심 작업자 발생 시 조치 요령은 먼저 지체 없이 119에 신고를 먼저 해야 되고, 열사병 의심 근로자는 그늘로 이동하게 해서 쉴 수 있게 해야 된다. 의복 제거하고 시원한 물로 체온을 저하시키게 하고 물, 수건 등으로 체온 저하를 돕는다. 그리고 병원으로 긴급 후송조치한다.
혹서기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가능 항목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 [건설공사 등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등]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9조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사용],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 제2022-43호] 혹서기 기간 동안 옥외 근로자 건강장해 예방을 위해 지급하는 물품 중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운용이 가능한 품목을 한시적으로 [6월에서 9월] 확대하여 운용하고자 한다. 한시적 사용가능 확대 항목은 개인 단위로 지급하는 생수, 냉장고, 냉동고, 제빙기 임대비용, 아이스조끼, 쿨토시, 탈수방지 목적의 식용소금, 식염포도당, 근로자가 폭염에 직접 노출되는 옥외 장소에서 작업하는 경우 건강장애 예방을 위한 휴식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그늘진 장소 설치 및 해체, 임대비용이 가능하다. 천막, 텐트 등 간이 휴게시설 및 컨테이너 임대비용, 단 휴게시설 내에 설치하는 의자, 테이블등 각종 비품의 구매비용은 사용불가하다.
식염포도당에 대하여
식염포도당이란 염화나트륨과 포도당이 섞여 있는 정제 형태의 전해질 보급제이다. 폭염과 더운 작업현장에서 장시간 노출 시 과도한 땀 손실로 인해 체내 수분이 증발하여 전해질이 부족해지는 저나트륨혈증과 탈수증세가 나타나기 쉬운데 이때 두통, 어지러움, 현기증, 구토, 호흡곤란, 경련 등의 온열질환 증세가 나타날 수 있어 수분과 나트륨을 함께 섭취해 줘야 된다. 이때 물로만 수분을 보충할 경우 수분과 혈액 간의 농도 차이로 인해 수분이 몸에 흡수되지 않고 곧바로 배출될 수 있다. 그래서 물만으로 부족한 것을 채우기 위해 식염포도당이 필요하다.
식염포도당의 효능 및 복용법
땀을 많이 흘렸을 때 탈수증세를 예방하고자 정제형태의 제품을 1~2정 섭취해 주는데 이때 탈수증세뿐만이 아니라 생체기능을 회복하는데 도움을 준다. 그리고 집중력을 요하는 작업이나 운동을 할 때 수행 능률을 향상해 주는 효과도 있다. 현장에서 많이 사용하는 정제형태제품은 쉽게 꺼내 먹을 수 있어 휴대가 편하고 복용이 간편하다. 성인 기준으로 1회 2~3정을 섭취하고 하루에 10~12정 이내에 섭취를 권장한다. 같은 식염포도당 제품이라 할지라도, 가급적 일반 정제염이 사용되지 않은 용융소금 제품을 권장하며, 사탕째 삼킬 경우 질식 또는 식도 손상의 위험이 있으니, 입 안에서 살살 녹여 먹거나 씹어 먹는 게 좋다. 한 번에 과량 섭취 시에는 염분 농도가 높아져 순간적인 두통이나 혈압 상승 등의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 이 외에도 과량 섭취 시에는 구토, 복통, 위장장애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으며, 알레르기 체질, 당뇨를 비롯한 기타 질환이 있는 사람은 전문의와 상담 후 복용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좋다.
'건설안전' 카테고리의 다른 글
건설현장 신규채용자 교육 서류 (0) | 2023.06.25 |
---|---|
건설공사 고소작업대 안전작업계획서 (0) | 2023.06.23 |
장마철 건설현장 안전수칙 (0) | 2023.06.14 |
관로공사의 안전보건작업지침 (0) | 2023.06.12 |
건설공사 굴착사면 안전기울기 기준에 관한 기술지침 (0) | 2023.06.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