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에서 고소작업대를 이용한 작업 중 발생할 수 있는 장비의 전도, 작업대 상승 중 협착, 근로자의 추락 등의 재해를 예방함을 목적으로 한다.
고소작업대에 관한 문제
1. 건설공사용 차량계 고소작업대에 관하여 다음 사항을 설명하시오. 1) 작업 시 재해 유형 4가지와 각각의 유형에 따른 원인 1가지씩 2) 설치 시 기준 5가지 3) 이동 시 기준 3가지
1. 개요
고소작업대는 사람탑승용 차량탑재형의 종류별로 안전검사 기한 및 주기가 자동차관리법에 의해 관리되어야 하며 설치 시, 이동 시, 작업 시에는 안전작업절차 및 주요 안전점검사항에 의한 안전한 작업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2. 고소작업대의 종류 - 차량탑재형, 시저형, 자주식
3. 작업 시 재해 유형 4가지와 각각의 유형에 따른 원인
① 지반침하 또는 적재하중 초과에 의한 전도 : 작업지반 다짐부족, 특히 해빙기 지반의 다짐작업 미실시 및 적재하중 초과 시 가중요소로 작용
② 작업 중 근로자 추락 : 작업대의 안전난간 미설치
③ 상승 중 지상 장애물과 충돌 또는 고압선 감전 : 사전 장애물에 대한 안전조치 부실, 붐과 작업대 연결부 파손에 의한 근로자 추락 : 붐과의 연결부 불안정, 출입문 관리부재에 의한 추락 : 출입문 관리기준 준수
4. 설치 시 기준
-와이어로프 및 달기체인 : 안전율 > 5
-권과 방지장치 이상 여부 확인
-붐과 지면 경사각의 기준 준수
-정격하중 부착 : 안전율>5
-유압의 이상저하 방지장치 설치
-과상승방지장치 설치 : 작업대의 충돌 및 끼임 재해방지조치
-조작반의 스위치에 명칭 및 방향표시 부착
5. 이동 시 기준
① 작업대는 가장 낮은 위치로 할 것
② 작업자가 탑승한 상태에서의 이동 금지
③ 차량전도방지를 위한 도로상태 및 장애물 확인
6. 기타 사항
2020년 산업안전보건법 개정내용 : 타인에게 대여하거나 대여받는 자가 필요한 안전 및 보건조치를 해야 하는 대상에 포함됨
7. 사용 시 안전대책
1) 안전검사기한 및 주기의 준수
① 자동차관리법 제8조에 의한 신규 등록 이후 3년 내 최초 안전검사 ② 안전검사주기 : 최초 안전검사 이후 2년마다 2) 주요 안전점검사항 ① 연장구조물 구동장치 ② 작업대 ③ 제어장치 ④ 안전장치 ⑤ 작동시험 ⑥ 비상정지장치 ⑦ 연장구조물 ⑧ 안정기
8. 안전검사 처리절차 ① 신청시기 : 안전검사주기 만료 30일 이전 ② 처리기간 :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 ③ 절차 신청서 작성 – 접수 - 서류검토 및 예정일 통지 - 검사 실시 – 안전검사 - 합격증명서 발급
9. 최근 재해 다발 유형인 출입문에 의한 추락재해 방지를 위한 조치 ① 체인이나 로프를 출입문으로 사용 금지 ② 자동으로 닫히고 고정되거나 닫힐 때까지는 고소 작업대의 작동이 불가능하도록 상호 연동되어 있을 것 ③ 바깥쪽으로 열리지 않을 것, 임의로 열리지 않을 것
10. 사용 시 안전점검사항 ① 보호구 착용 : 안전모, 안전대 ② 작업구역 내 출입금지조치 ③ 조도 확보 : 75 lux 이상(통로조명 기준) ④ 감전사고 방지를 위한 신호수 배치 ⑤ 전환스위치의 임의적 고정 금지
작업대의 정기적 점검
① 정격하중 준수
붐대 상승상태에서의 작업대 이탈 금지
11. 결론 고소작업대 운전자 본인이 자영업 형태로 운영하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안전의식이 결여되어 있는 것이 현실이므로 해당 작업공종에 투입될 경우 공종별 교육을 이수하도록 하는 등의 제도적 개선의 선행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안전한 작업을 위해서는 차량탑재형의 종류별로 안전검사 기한 및 주기를 자동차관리법에 의해 관리하고 작업 시 안전작업절차 및 주요 안전점검사항에 의한 안전한 작업이 이루어지도록 관리해야 한다.
2. 건설구조물의 부등침하(부동침하, Uneven Settlement)에 관하여 다음 사항을 설명하시오. 1) 구조물의 손상 유형 3가지 2) 구조물의 손상 원인 5가지 3) 방지대책 5가지
1. 구조물의 손상 유형 3가지 ① 부등침하에 의한 구조물의 균열 발생 ② 교량의 교대 및 교각 부등침하에 의한 측방유동 및 상부슬라브 파손 ③ 옹벽구조물의 파손
2. 구조물의 손상 원인 5가지 ① 지반개량 부적정 ②지하시설물(터널, 상하수도관, 가스관)의 파손 ③ 지하수위 변화 ④ 액상화현상 발생 ⑤ 구조안전성을 무시한 증축 및 리모델링 공사
3. 방지대책 5가지
1) 지반개량 ① 점성토 : 혼합 · 고결·재하 중·배수·치환공법 ② 사질토 : 다짐 - 약액주입 · 동다짐공법
2) 지하안전법에 의한 정밀안전점검의 실시 ① 점검대상 -500mm 이상 상하수도관 -가스시설 및 전기 · 통신시설 -지하상가 및 주차장 ② 점검시기 -육안조사 : 연 1회 이상 -공동조사 : 5년마다 1회 이상 ③ 점검결과에 따른 조치: 중점관리대상으로 지정, 위험표지 및 기타 안전조치 3) 흙막이 공사 등으로 지하수위 변화 시 복수공법 또는 차수공법 적용
용어 정리
1. 고소작업대라 함은 작업대, 연장구조물(지브), 차대로 구성되며 근로자를 작업위치로 이동시켜 주는 설비를 말한다.
2. 작업대라 함은 안전난간이 설치되어 있는 플랫폼 또는 케이지로 화물을 싣고 필요한 작업위치로 이동이 가능하며 그곳에서 작업이 수행될 수 있는 곳을 말한다.
3. 연장구조물 또는 지브라 함은 차대에 연결되어 작업대를 지탱하며 필요한 위치로 이동할 수 있게 하는 것을 말한다.
4. 차대라 함은 작업대의 하부체로서 필요한 위치로 이동할 수 있게 하는 것을 말한다.
5. 안정기라 함은 아웃트리거 등 고소작업대 전체 혹은 연장구조물을 지지 또는 수평을 유지토록 하여 고소작업대를 안정시키는 장치를 말한다.
6. 운반위치라 함은 고소작업대가 작업위치로 이동된 상태에서의 작업대 위치를 말한다.
7. 전복선이라 함은 고소작업대가 전복모멘트에 의하여 전도될 수 있는 수직의 기준선을 말한다.
8. 정격하중이라 함은 설계상 고소작업대가 정상작동을 하면서 작업대에 수직으로 가해지는 인원, 공구 및 자재의 최대하중을 말한다.
9. 적재위치라 함은 연장구조물 및 안정기가 하강 또는 수축되어 있는 고소작업대의 상태로 제조자가 지정한 것을 말한다.
10. 그 밖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이 지침에서 특별히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산업안전보건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및 고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건설공사의 고소작업대 종류
1. 차량탑재형 고소작업대 차량탑재형은 화물자동차에 지브로 작업대를 연결한 형태로서 주행 제어장치가 차량(본체)의 운전석 안에 있는 고소작업대
2. 시저형 고소작업대 작업대가 시저장치에 의해서 수직으로 승강하는 형태의 작업대
3. 자주식 고소작업대 작업대를 연결하는 지브가 굴절되는 형태의 작업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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