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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안전

지붕공사 안전보건 작업

by 건설안린이 2023. 7.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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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지침은 지붕공사를 수행하는 작업과정에서 준수하여야 할 안전보건작업 기술지침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그리고 지붕의 골조, 마감 및 보수 등의 지붕공사 및 모든 종류의 지붕 위 작업에 대하여 적용한다.

 

지붕공사 안전
지붕공사 안전

 

용어의 정의

1. 수직보호망이라 함은 가설 구조물의 바깥면에 설치하여 낙하물의 비산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수직으로 설치하는 보호망을 말한다.

 

 

2. 지붕사다리라 함은 경사진 장소에 설치할 수 있는 고정 장치와각재 등을 이용하여 사다리의 폭 300 ㎜ 이상, 미끄럼방지를 위한 디딤발판을 300 mm 이내의 간격으로 제작한 것이나, 알루미늄 또는 철재 등 충분한 강도와 규격으로 제작된 사다리를 말한다.

3. 트롤리 시스템이라 함은 와이어로프 및 마닐라로프를 중간기둥 브래킷 및 코너브래킷에 고정 설치하여 작업자가 안전대를 착용한 상태로 로프에 설치한 이동기(이동장치)에 죔줄을 걸고 이동 및 작업할 경우에 별도의 수조작 없이 각 고정지점 통과가 가능한 구조의 시스템으로 수직, 수평 추락방지 시스템이라고도 한다.

4. 지붕작업발판이라 함은 슬레이트 및 섬유시멘트 판 등파손되기 쉬운 재질로 된 지붕작업에서 두께 35 ㎜ 이상의 판자 또는 동등 이상의 강도를 가진 미끄러짐이 없는 재질로 되어 있고 폭 400 ㎜ 이상, 길이 3m 이상으로 된 발판을 말하며, 경사각이 20° 이상인 경우에는 디딤발판 설치간격이 500 ㎜ 이내로 제작된 것을 말한다.

5. 지붕보호벽이라 함은 지붕경사가 45° 이상인 경우 지붕바닥에서 높이 1 m 이상의 수직형 추락방호망을 설치하고 7.5 KN(765 kg) 이상의 충격력에 견딜 수 있도록 고정하여 작업자의 추락을 예방하기 위해 설치한 보호벽을 말한다.

 

 

6. 채광창(선라이트) 안전덮개란 채광창 위에 설치되어, 작업자가 지붕 위에서 이동 또는 작업 중 채광창을 밟아 파손되어 추락하는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설치하는 설비를 말한다.

7. 그 밖의 용어의 정의는 이 지침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산업안전보건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안전보건규칙 및 관련 고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지붕 위 작업안전 일반기준

1. 안전에 관한 일반사항 모든 지붕작업에서는 안전한 작업공간이 마련되어야 한다. 지붕작업 시 다음과 같은 안전작업을 위한 방법, 필요 장비, 작업자에 대한 세부사항 등이 마련되어야 한다.

(1) 추락 방지책, 필요장비

(2) 지붕 아래에 있는 작업자와 일반인에 가해지는 위험을 통제하는 방법

(3) 현장 감독자 임명 및 위험요소를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담당자 지명

(4) 안전작업을 위한 훈련

(5) 안전작업을 위한 작업방법 변경

(6) 건강상 위험요소 통제방법

 

 

2. 안전작업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 지붕 위에서 작업 시 안전시설이나 장비는 다음과 같다.

(1) 발판, 사다리, 이동식 접근 장비

(2) 고정식 및 이동식 발판 타워

3. 화재 시 대피 지붕 위에서 하는 용접 등의 화기작업과 실내 활동에 기인한 화재 발생 시를 대비해적 절한 대피방법을 미리 계획해 놓아야 한다. 응급 시 사용할 수 있는 장비 혹은 예비사다리 등을 준비해 놓아야 한다.

4. 자재 취급 안전한 자재 취급은 지붕 위 작업에서 매우 중요하므로 이를 위한 고려사항은 다음과 같다.

(1) 높은 곳에서의 작업시간을 최소화한다.

(2) 자재로 인하여 지붕 위를 다니는 행위를 줄인다.

(3) 지붕 트러스트 등 무겁고 다루기 힘든 자재의 취급 시 손이나 발이 다치지 않도록 주의한다.

 

 

5. 낙하물체 지붕 위에서 낙하하는 지붕 판, 도구, 고정부품, 지붕 타일, 고온의 아스팔트 덩어리등의 물질은 작업자뿐만 아니라 일반인들에게도 심각한 위험요소가 되므로 작업전점검하여 낙하요인을 제거하여야 한다.

6. 기상조건 비, 눈, 얼음, 바람속도 등 기상조건은 지붕 위 작업 시 안전을 위해 고려해야 할 중요한 사항이므로 기상상태에 따른 지붕 위의 상황을 작업 전 미리 점검하여야 한다.

(1) 지붕의 경사도, 취급할 자재의 크기 또는 중량 등 지붕에서의 낙하 방지를 위해 취해야 할 조치

(2) 지붕 위의 낙하 위험요인 유무

7. 전기 감전 작업장을 가로질러 있는 전기선은 발판, 금속 지붕판 혹은 사다리 등과 접촉되거나 가까이에 있을 경우 불꽃을 야기하는 등 위험요인이 되며 특히 이동식 전기도구를 사용할 때는 그 위험도가 커진다. 따라서 전기선의 위치를 확인하여 안전한 곳으로 옮기고 가능하면 배터리를 사용하는 도구를 사용한다.

 

지붕작업 시 안전조치사항

1. 고소작업을 할 경우에는 지붕작업 주변에 강관비계나 시스템비계, 강관틀비계 등을 조립하여 작업발판 등을 설치하고 안전난간과 수직보호망을 설치하거나 지붕보호벽을 설치하는 등 추락방지시설을 확보하여야 한다.

(가) 강관비계를 이용하여 작업발판을 설치할 경우에는 KOSHA GUIDEC-30-2020(강관비계 안전작업지침)에 따른다.

(나) 시스템비계를 이용하여 작업발판을 설치할 경우에는 KOSHA GUIDEC-32-2020(시스템비계 안전작업 지침)에 따른다.

(다) 강관틀비계를 이용하여 작업발판을 설치할 경우에는 안전보건규칙 제62조(강관틀비계)의 규정에 따른다.

(라) 작업발판 및 안전난간 설치는 KOSHA GUIDE C-8-2015(작업발판 설치 및 사용안전 지침)에 따른다.

 

 

2. 일반적으로 경사지붕 단부에 안전난간 및 작업발판을 설치하는 방법은 열린 창문을 이용한 고정방법은 큰 하중에는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4.0 KN(408 kg) 이상의 하중이 걸릴 경우는 그림의 (나)와 같은 방법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3. 안전난간 설치 등 추락방지를 위한 안전시설 확보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추락방호망이나 안전대 부착설비 등을 확보하여야 한다.

(가) 지붕단부 및 개구부에는 추락방호망을 설치하되 작업자의 추락거리를 최소화하기 위해 가능한 작업위치와 가까운 아래에 설치하여야 한다.

(나) 작업자는 그네식 안전대를 착용하고 충분한 강도를 가진 고정지점에 설치된 안전대 걸이용 로프 또는 안전블록에 안전대를 걸고 작업하여야 한다.

4. 트롤리 시스템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가) 트롤리 설치 방법에 관한 내용이 명시된 지붕에서는 설치 및 조립에 대한 제품 설명서 규정을 준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나) 트롤리를 지붕마루의 구조물 등에 설치할 경우에는 구조적으로 안전한지 확인하여야 한다.

(다) 트롤리 시스템을 사용하는 경우 트롤리 접근 및 이동시에는 안전대 및 안전블록을 사용하는 등의 추락방지조치를 하여야 한다.

(라) 트롤리 이음부는 트롤리 이동 시 장애 없이 활주 할 수 있도록 하여 야하며 사소한 정열오류라도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마) 트롤리 시스템 끝부분에는 이탈방지장치를 설치하여야 하며 추락위험이 있을 경우에는 안전난간 및 지붕보호벽 등의 안전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지붕공사 안전보건작업 기술지침-1.pdf
6.71MB

 

지붕공사 추락위험 안전점검수칙.pdf
3.73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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