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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안전

건설기계 안전보건작업 지침

by 건설안린이 2023. 7.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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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지침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안전보건규칙이라 한다) 제2편 제1장 제1절(기계등의 일반기준), 제9절(양중기), 제12절(건설기계 등), 제4장 제1절(거푸집동바리 및 거푸집), 제2절(굴착작업 등의 위험방지)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계작업 시 발생되는 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차량계 건설기계, 기초공사용 건설기계 및 양중기 사용에 따른 안전보건작업 방법 등에 대한 지침을 정함으로써 재해예방을 목적으로 한다. 차량계 건설기계, 기초공사용 건설기계 및 양중기 등 건설기계를 사용하여 작업하는 건설현장에 적용한다.

 

건설기계 안전작업
건설기계 안전작업

 

용어의 정의

1. 차량계 건설기계(이하 건설기계라 한다)라 함은 동력원을 사용하여 특정되지 아니한 장소로 스스로 이동할 수 있는 건설기계로서 안전보건규칙 별표 6(차량계 건설기계)에서 정한 기계를 말한다.

2. 기초공사용 건설기계라 함은 차량계 건설기계 중 안전보건규칙 별표 6(차량계 건설기계)의 항타기 및 항발기, 천공용 건설기계, 지반 압밀침하용 건설기계, 지반 다짐용 건설기계 등을 말한다.

 

 

3. 크레인이라 함은 동력을 사용하여 중량물을 매달아 상하 및 좌우 (수평 또는 선회를 말한다)로 운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기계 또는 기계장치를 말한다.

4. 건설용 리프트(이하 리프트라 한다)라 함은 동력을 사용하여 가이드레일(운반구를 지지하여 상승 및 하강 동작을 안내하는 레일)을 따라 상하로 움직이는 운반구를 매달아 사람이나 화물을 운반할 수 있는 설비 또는 이와 유사한 구조 및 성능을 가진 것으로 건설현장에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5. 그 밖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산업안전보건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안전보건규칙 및 기타 고시에서 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공통사항

1. 건설기계 사용 시 작업장소의 지형 및 지반 상태 등의 조사 결과를 고려하여 사용하는 기계의 종류 및 능력, 운행경로, 작업 방법 등의 작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2. 기계별 주용도 외 사용을 제한하여야 한다.

 

 

3. 전도, 전락방지를 위해 노폭의 유지, 갓길의 붕괴방지, 지반의 침하방지 조치를 하여야 한다.

4. 유자격 운전자를 배치하여야 한다.

5. 폭풍, 폭우, 폭설 등의 악천후시 작업을 중지하여야 한다.

6. 유도자를 배치하여 작업을 유도하여야 하고 장비별 특성에 따른 일정한 표준방법을 정하여 신호하여야 한다.

7. 기계의 작업 범위 내에 작업관계자 외 출입을 금지시켜야 한다.

8. 작업 전 운전자 및 근로자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9. 지정된 제한속도를 준수하여야 한다.

10. 승차석 이외의 위치에 근로자가 탑승하지 않아야 한다.

11. 운전석 이탈 시 원동기를 정지시키고 브레이크를 작동시키는 등 이탈방지조치 하여야 하며 버켓, 리퍼 등 작업 장치를 지면에 내려놓아야 한다.

12. 운전석 내부를 청결히 하고 오르내리는 발판 및 손잡이는 항상 깨끗하게 하여 미끄러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3. 모든 건설기계는 기계마다 장비일보에 작업명, 기계 조종원, 작업시간, 정비항목 및 정비회사명, 급유사항, 고장 및 이상유무 등 기계의 이력을 모두 기록하여야 한다.

 

항타작업 시 일반적인 유의사항

1. 운전자는 전담 신호수로부터 신호를 확인하고, 올림, 내림, 기타 작업은 모두 이 신호에 따라야 한다. 또한 긴급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호수 이외의 사람이 신호해서는 아니 된다.

2. 작업현장은 잘 정리하고 말뚝이 장애물에 닿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 항타 허용하중의 범위를 넘지 않도록 한다.

 

 

4. 감아올리기, 회전, 이동 등 각 동작을 동시에 하여서는 아니 된다.

5. 급격하게 크레인의 동작이 변하는 작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6. 지주의 흔들림에 주의하고 위험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작업을 중지하고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7. 작업장소를 이동할 때에는 장애물, 연약지반, 지면요철 등 이동장소의 상황을 잘 확인하고 항타기를 최하위까지 내리고 나서 이동하여야 한다. 횡 이동의 경우 지주가 전도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8. 와이어로프의 손상유무를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9. 지반의 침하가 일어난 경우에는 지주를 후퇴시키고 깔판 등으로 보강하여야 한다.

10. 붐, 와이어로프 등이 장애물이나 고압선에 접촉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11. 인접 건물, 부근의 통행자 등에 기름, 배기가스 등이 비산하여 피해를 주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2. 인접건물과 그 주위에 소음, 진동 등의 영향을 조사하고 방진, 방음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3. 권상 장치의 드럼에 권상용 와이어로프가 꼬인 때에는 와이어로프에 하중을 걸지 않도록 한다.

14. 항타기 또는 항발기의 권상 장치에 하중을 건 채로 정차해 둘 때는 쐐기장치 또는 브레이크를 사용하여 확실하게 정지시켜 두어야 하며, 하중을 건 상태에서 운전자가 운전위치를 이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15. 운전 중 항타기 및 항발기의 권상용 와이어로프의 부근에 근로자를 출입시켜서는 아니 된다.

16. 말뚝을 뽑을 때에는 항발기의 붐을 60도 이내로 하고, 말뚝을 뽑을 수 없을 때에는 말뚝을 뽑는 인발장치를 따로 보강해야 한다.

 

크레인 안전점검 사항

1. 수시점검 : 급유, 발열, 음향, 제어기, 브레이크, 집전장치, 안전장치, 와이어로프, 도르래 등의 이상 유무를 점검하고, 불량한 것은 수리 또는 교환하여야 한다. 운전자의 점검은 매일 작업 전과 작업종료 후의 2 회를 원칙으로 하고, 운전 중에 이상이 발견되면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그 부분을 점검하여야 한다. 운전자 이외의 수리담당자는 시기를 정하여 점검하여야 한다.

2. 정기점검 : 점검기간을 정한 정기점검을 하지 않으면 기계가 조기에 노후화되고 불의의 고장원인이 되므로 반드시 정기점검을 하여야 한다.

 

 

3. 현장수리 : 시공현장 수리 및 순회점검에서 발견된 수리를 필요로 하는 부분 및 돌발적으로 발생한 고장 부분은 즉시 수리해야 한다.

4. 안전점검은 규정된 점검표(체크리스트)에 의하여 점검을 하고, 주로 마모, 열화경향, 각 부분의 볼트와 너트의 헐거움, 탈락 등을 점검 측정한 다음, 작동 시험 후 각 부분의 이상음, 성능저하 및 발열의 유무 등을 점검하여야 한다.

 

 

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 작성 등 최종.pdf
0.49MB

 

고소작업대 작업계획서.hwp
0.03MB

 

건설기계 작업계획서.hwp
0.89MB

 

작업계획서 작성 사항.hwp
0.05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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