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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안전

안전대 사용지침 종류 부착설비

by 건설안린이 2023. 7.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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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대라 하면 높은 장소의 작업에서 작업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작업자의 허리와 구조물 또는 발판 등을 연결하기 위한 줄을 말한다. 건설현장뿐만이 아니라 작업장에서 일을 하는 근로자들의 안전을 위해서는 꼭 필요한 장비이다. 그리고 안전대 부착설비란 작업자가 안전대를 착용한 후에 고속작업 시 안전대의 훅을 걸고 작업할 수 있는 설비로 추락방지를 위한 사업주의 가장 기본적인 안전시설이다.

 

안전대 사용의 불량한 예
안전대 사용의 불량한 예

 

용어의 정의

1. 벨트라 함은 신체지지의 목적으로 허리에 착용하는 띠모양의 부품을 말한다.

2. 지탱벨트라 함은 U자걸이를 사용할 때 벨트와 겹쳐서 몸체에 대는 역할을 하는 띠모양의 부품을 말한다.

3. D링이라 함은 벨트 또는 안전그네와 죔줄을 연결하기 위한 D자형의 금속고리를 말한다.

 

 

4. 각링이라 함은 벨트 또는 안전그네와 신축조절기를 연결하기 위한 사각형의 금속고리를 말한다.

5. 박클이라 함은 벨트 또는 안전그네를 신체에 착용하기 위해 그 끝에 부착한 금속장치를 말한다.

6. 훅 및 카라비나라 함은 죔줄과 걸이설비 또는 D링과 연결하기 위한 금속장치를 말한다.

7. 신축조절기라 함은 죔줄의 길이를 조절하기 위해 로우프에 부착된 금속장치를 말한다.

8. 8자형 링이라 함은 안전대를 1개 걸이로 사용할 때 훅 또는 카라비나를 죔줄에 연결하기 위한 8자형의 금속고리를 말한다.

9. 죔줄이라 함은 벨트 또는 안전그네를 구명줄 또는 구조물 등 기타 걸이설비와 연결하기 위한 줄모양의 부품을 말한다.

10. 보조죔줄이라 함은 안전대를 U자 걸이로 사용할 때 U자 걸이를 위해 훅 또는 카라비나를 지탱벨트의 D링에 걸거나 떼어낼 때 잘못하여 추락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링과 걸이설비연결에 사용하는 훅 또는 카라비나를 갖춘 줄모양의 부품을 말한다.

 

 

11. U자걸이라 함은 안전대의 죔줄을 구조물 등에 U자 모양으로 돌린 뒤 훅 또는 카라비나를 D링에, 신축조절기를 각링 등에 연결하여 신체의 안전을 꾀하는 방법을 말한다.

12. 1개 걸이라 함은 죔줄의 한쪽 끝을 D링에 고정시키고 훅 또는 카라비나를 구조물 또는 구명줄에 고정시켜 추락에 의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방법을 말한다.

13. 안전그네라 함은 신체지지의 목적으로 전신에 착용하는 띠모양의 부품을 말한다.

14. 추락방지대라 함은 신체의 추락을 방지하기 위해 자동 잠김 장치를 갖추고 죔줄과 수직 구명줄에 연결된 금속장치를 말한다.

 

 

15. 안전블록이라 함은 안전그네와 연결하여 추락발생 시 추락을 억제할 수 있는 자동 잠김 장치가 갖추어져 있고 죔줄이 자동적으로 수축되는 금속장치를 말한다.

16. 수직구명줄이라 함은 로우프 또는 레일등과 같은 유연하거나 단단한 고정줄로서 추락발생 시 추락을 저지시키는 추락방지대를 지탱해 주는 줄 모양의 부품을 말한다.

17. 충격흡수장치라 함은 추락 시 신체에 가해지는 충격하중을 완화시키는 기능을 갖는 죔줄 또는 수직구명줄에 연결되는 부품을 말한다.

18.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이 지침에서 정하는 것과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 안전보건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안전대 부착설비 설치기준 및 안전작업기준

-높이 2m 이상의 장소에서 추락방지를 위하여 안전대를 착용시킬 때에는, 안전대를 안전하게 걸어서 사용할 수 있는 부착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안전대 부착설비로서 지지로프를 설치할 경우에는 처짐 또는 풀림을 방지할 수 있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안전대 및 부착설비를 설치하여 작업할 경우에는 작업 시작 전에 이상유무를 점검하여야 한다.

-안전대 부착설비 종류 : 전용철물[턴버글, 와이어클립, 샤클, 용접철물등], 철골구조[철골의 걸이설비 또는 아이볼트 이용], 수평구명줄[작업자 허리높이보다 위에 설치], 수직구명줄[수직으로 이동하는 작업 시 설치], 비계[강관비계, 틀비계 등에 셔클과 함께 안전대 죔줄로 부착]

 

안전대의 폐기

1. 다음 사항에 해당되는 로우프는 폐기하여야 한다.

소선에 손상이 있는 것, 페인트, 기름, 약품, 오물 등에 의해 변질된 것, 비틀림이 있는 것, 황마로 된 부분이 헐거워진 것.

 

 

2. 다음 사항에 해당되는 벨트는 폐기하여야 한다.

끝 또는 폭에 1㎜ 이상의 손상 또는 변형이 있는 것. 양끝의 해짐이 심한 것.

3. 벨트에 다음과 같은 결함이 있을 경우에는 폐기하여야 한다.

재봉 부분의 이완이 있는 것, 재봉실이 1개소 이상 절단되어 있는 것, 재봉실의 마모가 심한 것.

4. 다음 사항에 해당되는 D링 부분은 폐기하여야 한다. 깊이 1㎜ 이상 손상이 있는 것. 눈에 보일 정도로 변형이 심한 것. 전체적으로 녹이 슬어 있는 것.

5. 다음 사항에 해당되는 훅, 박클부분은 폐기하여야 한다.

훅과 갈고리 부분의 안쪽에 손상이 있는 것. 훅 외측에 깊이 1㎜ 이상의 손상이 있는 것. 이탈 방지장치의 작동이 나쁜 것. 전체적으로 녹이 슬어 있는 것. 변형되어 있거나 방클의 체결상태가 나쁜 것.

 

 

안전대 사용지침.pdf
0.76MB

 

안전보건 포스터(보호구).pdf
4.09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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