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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안전

조경공사 안전보건작업 지침

by 건설안린이 2023. 6.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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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공사의 수목식재작업 중 발생할 수 있는 장비에 의한 끼임, 자재 양중시 맞음, 근로자의 떨어짐 등의 재해를 예방할 수 있는 작업별 안전보건작업지침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용어의 정의

1. 조경공사라 함은 건축물 주변 대지에 수목식재, 조형물 등을 설치하는 것을 말한다.

2. 수목식재작업이라 함은 나무를 심거나 잔디 등 지피식물을 입히는 작업을 말하며, 지피식물은 지표를 낮게 덮는 식물을 이르는 것을 말한다.

 

 

3. 수목정지라 함은 수목을 식재목적에 맞도록 나무의 가지나 줄기 및 잎의 일부를 잘라내는 작업을 말한다.

4. 가이식이라 함은 수목의 향후 본 이식을 목적으로 임시로 보관하는 것을 말한다.

5. 수목굴취라 함은 산림 안에 살아 있는 나무를 다른 장소로 옮겨 심을 목적으로 나무의 뿌리까지 캐내는 행위를 말한다.

6. 수관이라 함은 나무의 줄기와 잎이 많이 달려있는 줄기의 윗부분을 말한다.

7. 근원직경이라 함은 수목의 규격을 표시할 때 지표면 부위의 나무줄기의 직경을 말한다.

8. 지주이라 함은 식재한 나무가 바람에 흔들리는 것을 막고, 기계적인 장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인위적으로 나무를 지탱시키는 보조 장치를 말한다.

 

 

9. 그 밖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이 지침에서 특별히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산업안전보건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산업안전보건규칙 및 고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일반안전사항

1. 조경공사는 현장여건과 설계도서(도면 및 시방서 등)를 검토하여 안전한 작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2. 모든 작업은 사전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여 잠재위험요인에 대한 안전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3.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3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관리감독자로 하여금 필요한 사항을 점검하도록 하여야 한다.

 

 

4. 작업장의 지형, 지반 및 지층상태 등에 대한 사전조사를 실시하여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4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내용을 근로자에게 주지시켜야 한다.

5.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차량계 건설기계, 중량물 취급 작업의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작업지휘자를 지정하여 작업계획서에 따라 작업을 지휘하도록 하여야 한다.

6. 차량계 건설기계 사용 시 작업반경 내 관계 근로자 외의 사람을 출입금지 조치 또는 유도자 배치 등 차량계 건설기계 접촉방지 조치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또한 장비 운행 시 승차석 외에 근로자 탑승을 금지하여야 한다.

7. 장비 작업 전에 브레이크, 후진경보등, 후방감지기 등 안전장치의 설치상태 및 과부하방지장치, 권과 방지장치 등 방호장치에 대하여 검정기관의 검정 합격여부, 운전원의 자격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8. 강풍(10m/s이상) 등의 악천후 시 식재작업으로 인하여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작업을 중지해야 하며, 비, 눈, 그 밖의 기상상태의 불안정으로 날씨가 몹시 나쁜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7조 악천후 및 강풍시 작업중지 또는 제383조 철골작업 중지를 준용하여 작업을 중지하여야 한다.

9. 충전전로의 인근에서 작업 시에는 충전부로부터 300센티미터 이상 이격하거나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22조의 충전전로 인근에서 차량․ 기계장치 작업을 준수하여야 한다.

 

수목정지작업

(1) 수목식재 전 수목의 가지를 다듬어 주어야 하고, 지엽이 무성한 것은 속가지를 수형에 부합되게 정지해야 하며, 근로자의 찔림 및 인양작업 시 옷 걸림 사고를 예방하여야 한다.

(2) 수목을 굴취하여 뿌리분 및 수관을 잘 포장해야 하며, 뿌리분 등의 포장은 새끼, 마대, 짚 등으로 싸매주어 뿌리 및 수피에 손상이 없도록 반드시 근로자 2인 이상 공동 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3) 특수한 수목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굴취 전에 가지주를 세우고 수목굴취에 착수하여 수목의 넘어짐을 방지하여야 한다.

(4) 수목식재 전 수목의 가지치기 작업 시에 이동식 사다리를 사용할 때 뒤 집힘 방지 조치를 실시하고 반드시 근로자 2인 1조로 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5) 계단식 사다리에서 작업 시에는 최상부 발판으로부터 상부 3개 발판에서의 작업은 금지하여야 한다.

 

수목굴취 및 운반작업

(1) 수목굴취에서 식재까지의 시간은 짧을수록 좋으며 운반 경로를 사전에 검토하여야 한다.

(2) 수목의 굴취는 수직으로 파내려 가지 말고 주변의 상황에 따라 계단식으로 수목을 굴취하여야 한다. 근원부의 잡초를 제거하고 근원직경의 3∼5배 이상 크기로 뿌리분을 떠야 하며, 분의 흙이 떨어지지 않도록 새끼, 가마니, 철사, 보호재료로 결박시켜야 한다. 또한 수목 굴취 시 수목이 넘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수목에 지주를 설치하여 고정해야 한다.

(3) 수목의 운반에 지장이 되는 비교적 큰 가지를 제거하여야 하며 가지는 운반에 지장이 없도록 간편하게 결박하여야 한다. 또한 비포장 도로 운반 시에 충격을 받지 않도록 완충재를 이용하여야 한다.

(4) 근로자작업과 장비작업 시 동시작업을 금지하여야 하며, 다만, 근로자와 장비가 동시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신호수를 배치하고 작업하여야 한다.

 

 

(5) 곡괭이 작업 시 곡괭이의 상태를 점검하고, 2인이 한구덩이 안에서 동시작업을 하지 못하도록 주지하거나 통제하여야 한다.

(6) 인양용 공구를 이용한 중량의 수목 운반 작업 전에 와이어로프, 슬링벨트, 훅 안전고리, 샤클의 손상, 체결방법 등의 적합 여부를 점검해야 하며, 주기적인 교체로 작업 중 와이어로프의 탈락 및 파단의 원인을 제거하여야 한다.

(7) 수목은 반입 당일에 식재하는 것이 원칙이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가이식하여 수목을 보호하여야 한다.

(8) 장비 작업구간에는 반드시 유도자 및 작업지휘자를 배치하여 정해진 운행 경로를 확보해야 하며, 화물자동차의 적재함에 근로자를 탑승시켜서는 안 된다.

(9) 운반 시에는 차량의 용량에 따라 적정 수량만을 적재하고 이중적재를 금지시켜야 한다.

(10) 수목을 운반 시에는 2개소 이상에 결박하여 떨어짐을 방지하고, 수목식별 표지를 별도로 설치하여 이동시 부딪힘을 예방하여야 한다.

(11) 장비를 이용하여 수목을 인양, 하차 시 및 운반 장소의 작업반경 내 관계근로자 외의 사람이 출입하지 못하도록 통제한 상태에서 작업해야 한다.

 

 

(12) 수목의 운반 및 상․하차 시에는 헝겊을 싸서 수목의 손상을 방지하고 대형목인 경우에는 체인 블록이나 이동식 크레인을 사용하여야 한다. 이동식 크레인을 이용하여 상, 하차 시 수목이 회전하지 않도록 걸이를 하여야 하며, 크레인 설치 시에 넘어짐을 방지하기 위하여 지형 및 주변 상황에 맞게 장비위치를 선정하여야 한다.

(13) 줄걸이 용구의 안전유의 사항은 운반하역 표준안전 작업지침 및 KOSHA GUIDE C-48-2012 (건설기계 안전보건작업 지침)을 따른다.

(14) 목도운반 등 인력 운반 시에는 허리에 재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준비 운동을 실시하고, 가급적 높낮이 차이가 나지 않도록 키가 비슷한 근로자가 인양하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근골계질환을 예방하기 위해서 KOSHA GUIDE H-65-2012 (사업장 근골계질환 예방․관리 프로그램)을 따른다.

 

 

조경공사(수목식재작업)의 안전보건작업지침.pdf
0.34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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