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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안전

야간 건설공사 안전보건작업 지침

by 건설안린이 2023. 7.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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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이하 안전보건규칙이라 한다) 제2편 제4장 (건설작업 등에 의한 위험 예방)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공사의 야간작업 등에 준수하여야 할 안전보건 지침을 정함을 목적으로 하며, 건설공사현장의 야간작업 등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터널공사는 고용노동부 고시 제2012-96호 (터널공사표준안전작업지침-NATM공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용어의 정의

(가) 야간작업 등(이하 야간작업 이라고 한다)이라 함은 주간작업에 비하여 특히 기온 또는 조명 등 작업환경의 변화에 적절한 조치가 요구되는 작업이며, 작업시간은 통상 당일 일몰시 부터 다음 날 일출시 까지를 말한다.

 

 

(나) 조도라 함은 빛에 의한 밝기의 정도, 면이 받는 광속의 밀도를 말하며 단위는 럭스(Lux)를 사용한다.

(다) 그 밖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이 지침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산업안전보건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관리감독자의 직무

사업주는 공사시 관리감독자로 하여금 다음의 사항을 이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안전한 작업방법을 결정하고 작업을 지휘하는 일

(2) 재료, 기구의 결함 유무를 점검하고 불량품을 제거하는 일

(3) 작업중 안전대 및 안전모 등 보호구 착용상황을 감시하는 일

 

 

(4) 작업전 작업내용에 부합한 안전교육 및 비상시 대피요령을 근로자에게 주지시키는 일

(5) 작업전 조명시설, 환기시설, 작업발판 및 안전통로 등을 점검하는 일

(6) 필요시 유관기관과의 협조사항을 협의․이행하는 일

(7) 작업전 근로자의 심신상태에 대한 적합성여부를 점검하여 작업장 투입여부를 결정하는 일

(8) 기타 공사장 주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소음진동, 비산먼지 등에 대하여 조치하는 일

 

야간작업 안전시설 기준

1. 안전통로 설치기준

(1) 작업시 근로자는 지정된 안전통로를 사용하여야 한다.

(2) 안전통로에는 적절한 조명을 유지시켜야 하며 통행에 지장을 주는 물건이나 돌출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장애물을 제거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부상 등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 조치를 하여야 한다.

(3) 한번 설치된 안전통로는 작업종료시까지 유지시켜야 하며 옮길 경우는 사전에 근로자들에게 주지시켜야 한다.

 

 

2. 작업발판 설치기준

(1) 작업시 작업발판은 빈틈이 없이 설치하여야 한다.

(2) 작업발판의 가장자리나 안전난간은 식별이 용이하도록 발광물을 부착시켜야 한다.

 

 

3. 기타 안전시설 기준

(1) 작업장의 주 출입구, 장비 및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장소 등 위험한 장소에는 경광등을 설치한다.

(2) 안전시설에 부착된 전기시설은 근로자와 접촉되더라도 감전되지 않도록 절연, 접지 및 잠금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3) 안전시설에 부착된 조명은 통행 근로자의 안면에 정면으로 투광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4) 비상통로에는 근로자가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점멸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야간작업의 금지

사업주는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야간작업을 금지시켜야 한다.

(1) 적정한 조명이 확보되지 아니한 경우

(2) 정전이 예고된 경우

 

 

(3) 강풍, 강우, 강설, 혹한시 옥외작업

(4) 안전시설, 안전표지판, 교통표지판 및 근로자의 안전장구가 미비한 경우

(5) 기타 야간작업 안전 보건 조치가 미비한 경우

 

 

야간 건설공사 안전보건작업 지침.pdf
0.10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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