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성평가란 위험성평가는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부상이나 질병 등을 일으킬 수 있는 유해, 위험요인이 무엇인지 사전에 찾아내어 그것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살펴보고, 위험하다면 그것을 감소시키기 위한 대책을 수립하고 실행하는 과정이다. 위험성평가를 하려면 예상되는 위험이 얼마나 중대한지(강도), 얼마나 자주 일어나는지(빈도), 산업재해나 아차사고 사례가 있는지, 근로자의 의견은 어떤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아야 한다.
위험성평가의 법적 근거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에서는 사업주가 스스로 위험성평가를 실시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있으며,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고시)에서는 위험성평가의 방법, 절차, 시기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 자세하게 규정하고 있다.
2023 새로운 위험성평가 안내서
위험성평가 요령
- 누가하나
주도는 사업주가 한다. 위험성평가가 실시되도록 사업주가 주도하여 총괄관리한다 참여자는 안전보건관계자, 관리감독자, 일반근로자, 협력업체 관계자이다.
-언제 해야 되나
1. 최초평가 : 사업장 성립 또는 실착공 후, 사업장 가동, 공사의 진행등 1개월 내 착수함을 기준으로 하되, 평가의 실효성이 확보되는 시기에 적절하게 시행한다.
2. 정기평가 : 매년 위험성평가 결과의 적정성을 재검토한다.
3. 수시평가 : 설비 및 물질 신규 도입 또는 산업재해 발생 시 진행한다.
4. 새로운 평가방식[2번과 3번을 갈음하는 새로운 방식] : 상시평가로 월, 주, 일단위로 일상화된 안전활동이다. 매월 노사합동 순회점검, 아차사고 분석, 제안제도 실시로 평가를 하고 주단위로는 원하청 합동안전점검회의로 이행확인 및 점검을 하고 일단위로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인 TBM을 실시하여 공유를 한다.
- 무엇을 하나
1. 사전준비 : 실시규정 작성, 담당자 및 참여자 선정, 사고사례 수집 및 분석
2. 유행, 위험요인 파악 : 노사합동 순회점검, 아차사고 분석, 제안제도 실시
3. 위험성 결정 : 위험성 수준 판단 및 결정
4. 위험성 감소대책 수립 및 실시 : 우선순위에 따른 대책 수립 및 실행
5. 공유 및 기록 : TBM, 교육 등을 통해 공유 및 기록
위험성평가의 절차
1. 사전준비
위험성평가 실시규정을 작성하고, 위험성의 수준과 그 수준의 판단기준을 정하고, 위험성평가에 필요한 각종 자료를 수집하는 단계이다.
2. 유해, 위험요인 파악
사업장 순회점검, 근로자들의 상시적인 제안 제도, 평상시 아차사고 발굴 등을 통해 사업장 내의 유해, 위험요인을 빠짐없이 파악하는 단계이다.
3. 위험성 결정
사전준비 단계에서 미리 설정한 위험성의 판단 수준과 사업장에서 허용 가능한 위험성의 크기 등을 활용하여, 유해, 위험요인의 위험성이 허용 가능한 수준인지를 추정 및 판단하고 결정하는 단계이다.
4. 위험성 감소대책 수립 및 실행
위험성을 결정한 결과 유해, 위험요인의 위험 수준이 사업장에서 허용 가능한 수준을 넘는다면, 합리적으로 실천 가능한 범위에서 유해, 위험요인의 위험성을 가능한 낮은 수준으로 감소시키기 위한 대책을 수립하고 실행하는 단계이다.
5. 위험성평가 결과의 기록 및 공유
파악한 유해, 위험요인과 각 유해, 위험요인별 위험성의 수준, 그 위험성의 수준을 결정한 방법, 그에 따른 조치사항 등을 기록하고, 근로자들이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며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TBM) 등을 통해 근로자들에게 위험성평가 실시 결과를 공유하는 단계이다.
2023 주요 변경내용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 개정(23.5.22. 시행) 주요 내용
①[위험성평가의 재정의] 부상 및 질병 가능성과 중대성 측정 의무화를 제외하고, 본래 취지에 맞게 위험요인 파악 및 개선대책에 집중토록 재정의
②[평가방법 다양화] 빈도, 강도의 계량적 산출 방법뿐만 아니라 중소기업이 쉽게 위험성평가를 할 수 있도록 체크리스트, OPS 등의 방법 제시
③[평가시기 명확화] 최초, 수시, 정기평가 체계를 유지하되, 유해, 위험요인 전체를 검토하는 최초평가, 유해, 위험요인 변화에 따른 수시평가, 정기적인 위험성평가 재검토 방식으로 개편하고 상시평가 신설
④[근로자 참여 확대] 위험성평가의全과정에 근로자의 참여를 보장
⑤[평가결과의 공유] 위험성평가 결과를 해당 작업 근로자에게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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