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의 리모델링 작업과정에서 준수하여야 할 안전보건 기술지침을 정함을 목적으로 하며, 건축물의 리모델링작업 중에서 해체작업, 보수․보강작업, 인테리어 및 외장 작업에 대하여 적용한다.
정의
(가) 리모델링(Remodeling)이라 함은 건축물의 노후화 억제 또는 기능향상 등을 위하여 증축 또는 대수선 하는 행위를 말한다.
1) 증축이라 함은 기존 건축물이 있는 대지 안에서 건축물의 건축면적, 연면적, 층수 또는 높이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2) 대수선이라 함은 건축물의 주요 구조부에 대한 수선 또는 변경이나 건축물의 외부형태를 변경하는 것으로 다음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 내력벽을 증설․해체하거나 내력벽의 면적을 30 ㎡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 기둥을 증설․해체하거나 기둥을 3 개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 보를 증설․해체하거나 보를 3 개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 지붕틀을 증설․해체하거나 지붕틀을 3 개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 방화벽 또는 방화구획을 위한 바닥 또는 벽을 증설․해체하거나 수선․변경하는 것
- 주계단, 피난계단 또는 특별 피난계단을 증설․해체하거나 수선․변경하는 것
- 미관지구 안에서 건축물의 외부형태(담장포함)를 수선․변경하는 것
- 다가구 주택 및 다세대 주택의 가구 및 세대 간 경계벽을 증설․해체하거나 수선․변경하는 것
(나) 절단톱이라 함은 원형철판 또는 강철 와이어(Wire)에 공업용 다이아몬드 입자를 부착하여 고속으로 회전시켜 슬래브(Slab), 기둥, 벽체 등 해체하고자 하는 구조물을 적당한 크기로 절단하는 기구를 말한다.
(다) 압쇄공법이라 함은 유압식 파워 쇼벨(Power shovel)에 압쇄기를 부착한 후 강력한 압축력을 이용하여 구조물을 해체하는 공법을 말한다.
(라) 워터제트(Water jet) 공법이라 함은 초고압, 초고속의 분사수에 의한 충격 에너지로 대상 구조물을 해체하는 공법을 말한다.
(마) 탄소섬유시트(Sheet)라 함은 역청에서 추출한 신소재로 노후화된 구조물에 부착시켜 내구성, 내식성, 내열성 등을 보강하는 재료를 말한다.
(바) 프리스트레스(Prestress) 공법이라 함은 슬래브(Slab), 보 등의 구조물에 기계적 장치에 의하여 콘크리트에 압축응력을 도입함으로써 구조물의 내력을 증진시키는 공법을 말한다.
(사)언더피닝(Under Pinning) 공법이라 함은 구조물의 허용하중을 높이기 위해 상부 구조를 그대로 유지하는 상태에서 기초 하부구조를 교체하거나 보강을 위해 하부를 추가 시공하는 공법을 말한다.
(아) 적정한 공기라 함은 산소농도의 범위가 18 % 이상 23.5 % 미만, 탄산가스의 농도가 1.5 % 미만, 황화수소의 농도가 10 ppm 미만, 일산화탄소 25ppm 미만 인 수준의 공기를 말한다.
(자) 석면이라 함은 자연에서 생산되는 섬유상 형태를 갖고 있는 규산염 광물로서 백석면, 갈석면, 청석면, 안소필라이트석면, 트레모라이트석면, 악티노라이트석면 등 여섯 종의 광물을 말한다.
(차) 그 밖의 용어의 정의는 이 지침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산업안전보건법,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 안전보건규칙 및 관련 고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리모델링 작업별 안전 준수사항
해체작업
가. 공통사항
(1) 해체작업 시 다음 사항이 포함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가) 해체방법 및 해체순서 도면
(나) 가설설비, 방호설비, 환기설비, 살수설비 및 방화설비 등의 설치방법
(다) 사업장 내 연락방법
(라) 해체물의 처리계획
(마) 해체작업용 기계․기구 등의 작업계획
(바) 기타 안전․보건에 관련된 사항
(2) 소음, 진동, 분진에 의한 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체작업현장 주변에 방음막, 방진막, 살수설비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3) 해체작업현장과 사무실 간의 연락, 해체작업 중의 신호 등을 위하여 연락설비를 설치하고 신호수를 배치한 후 위험구역 내에 공사관계자 및 외부인의 출입을 금지하여야 한다.
(4) 리모델링 대상구조물에서 부분적으로 슬래브, 보, 기둥, 벽체 등의 부재를 해체할 때에는 구조기술사의 구조검토를 실시하고 부재신설공법 등 보강공법을 적용하여 구조물의 붕괴재해를 예방하여야 한다.
(5) 해체된 잔재물은 비계, 작업발판 등에 적재하중을 초과하여 적재하는 것을 금지하고 리프트, 승강기 등 양중기를 사용하여 지상으로 반출하여야 한다.
(6) 구조물의 해체작업에 의한 개구부 발생 시 덮개, 안전난간, 안 전방망 등 안전시설을 설치하고 안전모, 안전화, 안전대 등 보호구를 착용하여야 한다.
(7) 사전조사 사항을 근거로 하여 공사기간, 시공성, 안전성, 경제성, 공해 등에 대한 법적 규제 및 주변현황 등을 충분히 검토한 후 적절한 해체공법을 선정하여야 한다.
나. 해체공법에 따른 안전사항
(1) 강구공법에 의한 해체작업 시 강구가 크레인으로부터 이탈하지 않도록 접속부위 및 와이어로프의 상태를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2) 브레이커 공법에 의한 해체작업 시 파편이 비산 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소음, 진동에 의한 소음성 난청, 진동장해 등의 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귀마개, 방진장갑 등 보호구를 착용하여야 한다.
(3) 해체작업에 사용되는 강구, 브레이커 등의 기계․기구를 양중 할 때에는 낙하․비래의 위험이 없도록 예방조치를 하여야 한다.
(4) 절단톱 공법에 의한 해체작업 시 톱날 주위에는 접촉방지 커버(Cover)를 설치하고 급․배수설비의 배선상태를 점검하여 감전재해를 예방하여야 한다.
(5) 전도공법에 의한 해체작업 시 벽체, 기둥 등 해체부재의 전도위치와 파편의 비산 거리 등을 검토하여 위험구역을 설정하고 강관비계, 철골 등으로 가설 방호벽을 설치하여야 한다.
(6) 압쇄공법에 의한 해체작업 시 파워쇼벨에 적합한 중량의 압쇄기를 부착하고 핀, 볼트 등 연결구조부의 접속 상태를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7) 워터제트공법 및 레이저공법에 의한 해체작업 시 분출되는 분사수, 레이저 광선 등에 접촉되지 않도록 보호커버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 석면해체 안전사항
(1) 석면이 함유된 건축물이나 설비를 해체할 때에는 근로자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작업절차, 작업방법, 근로자 보호조치 등이 포함된 석면해체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2) 작업장소를 밀폐시킨 후 습식작업, 음압(陰壓) 상태 유지 등 석면분진이 흩날리지 않도록 조치 후 작업하여야 한다.
(3) 석면해체 작업장은 노출기준인 0.1 개/㎤ 이하로 관리하고 근로자는 방진마스크, 보호의 등의 보호구를 착용하여야 한다.
(4) 석면이 함유된 폐기물은 불침투성 용기 또는 자루에 넣어 밀봉한 후 처리하여야 한다. 라. 기타 해체공사 안전작업에 관한 사항은 KOSHA GUIDE C-47-2017(해체공사 안전보건 작업 기술지침)의 규정에 따른다.
사전조사
1. 대상 구조물 조사
리모델링공사계획 수립에 앞서 대상 구조물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설계도서 등을 검토하여 구조형식, 기초형식, 면적, 층고, 내·외장재, 평면 및 입 면 형상의 특징 등 대상구조물의 개요를 파악하여야 한다.
(2) 증·개축의 유·무, 노후화 정도, 피해의 유·무 등 대상구조물의 이력을 조사하여야 한다.
(3) 대상 구조물의 압축강도, 인장강도, 부착강도 등 성능과 중성화 및 부식정도 등을 파악하여야 한다.
(4) 대상구조물에 발생한 균열, 부등침하, 변형 및 변위의 유·무 등을 조사하여야 한다.
2. 부대사항 조사
리모델링공사 작업계획서 작성 전 부지상황 및 환경조사 등 다음과 같은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인접구조물, 지반의 종류, 지하수상태, 수목 등 부지 및 주변 환경을 조사하여야 한다.
(2) 기계 또는 장비의 작업계획, 자재 및 부재의 야적 및 운반계획, 폐기물의 운반 및 반출계획 가설도로 등을 조사하여야 한다.
(3) 공사현장 및 주변 지하매설물(상하수도, 가스관, 전기·전화선, 가공고압선 등) 등의 유·무를 조사하여야 한다.
(4) 소음, 진동, 분진 등의 공해에 대한 발생여부와 그 영향권을 조사하여야 한다.
서울시 리모델링 안전기준 강화
- 수평증축 안전진단 강화 – 수직증축과 동일한 안전기준 강화
1. 슬래브는 평형별 1개 단위세대 조사, 벽체는 2개 층마다 조사 등
2. 협력사항 : 구조설계 변경 시공, 주요 구조부 철거 범위, 공법 변경, 보강 공법 및 재료 변경 등 건축물 구조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3. 1차 안전진단은 거주상태에서 조사함에 따라 마감재 철거 후 상세 확인 ※ 수직증축형은 4단계 구조 검토 실시 : 1차 안전진단 (리모델링 가능여부 판단), 1차 안전성 검토 (기본설계도서 검증) 2차 안전성 검토 (실시설계도서 확인), 2차 안전진단 (마감재 철거 후 구조확인 ) 실시
- 해체공사 구조검토 강화 및 절차 개선
1. 주요 구조체 해체· 보강, 신· 구 구조체 접합 등 공정 및 구조적 연관성을 고려한 통합적인 검토토록 건축 구조안전 심의와 해체 심의 통합 운영
2. 개별 전문위원회 심의에 따른 중복 검토 개선 및 행정절차 간소화
- 현장점검 강화
1. 건설부문 중 구조분야 고급기술자 이상 인력의 정기적인 현장 확인 (주 1회 이상)
2. 구조설계사 해체 시 취약지점 등 사전 현장설명 및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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