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안전보건규칙이라 한다) 제2편 제4장 제2절(굴착작업 등의 위험방지)의 규정에 의거 터널공사중 NATM(무 지보공 터널굴착)공사에 있어 사업주가 특별히 조치하여야할 작업상의 안전보건지 침을 정함으로써 작업과정에서 발생하는 산업재해 예방을 목적으로 하며, 건설공사 현장의 터널공사(NATM 공법)에 대하여 적용한다.
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이 지침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 외하고는 산업안전보건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안전보건규칙 및 관련 고시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 NATM 공법
터널 공사 공법들 중에서는 NATM공법이라고 불리는 방식이 있는데 이 공법은 암반층까지 굴착 후 철근 콘크리트 구조물을 삽입한 뒤 다시 흙을 덮는 방식이다. 그리고 그 위에 시멘트 모르타르를 덧발라 보강한다. 현재 국내에서 진행되고 있는 3개의 대규모 철도 건설 사업중 GTX-A노선만이 유일하게 NATM공법을 사용한다고 하는데 장점으로는 경제성, 안정성, 시공성 등이 있고 단점으로는 소음 및 진동 발생, 환경오염 문제 등이 있다.
지반의 조사
(1) 지반조사의 확인 : 지질 및 지층에 관한 조사를 실시하고 다음 사항을 확인 하여야 한다.
(가) 시추(보링)위치
(나) 토층분포상태
(다) 투수계수
(라) 지하수위
(마) 지반의 지지력
(2) 추가조사 : 설계도서의 시추결과표 및 주상도 등에 명시된 시추공 이외에 중요구조물의 축조, 인접구조물의 지반상태 및 위험지장물 등 상세한 지 반․지층 상황을 사전에 조사하여야 하며 필요시 발주자와 협의한 다음 추 가시추를 실시하여야 한다.
(3) 지반보강 : 작업구, 환기구 등 수직갱 굴착계획구간의 연약지층․지반을 정 밀조사하여야 하며 필요시 발주자와 협의한 다음 지반보강말뚝공법, 지반고 결공법, 그라우팅 등의 보강 조치를 취하여 굴착중 발생되는 붕괴에 대비하 여 안전한 공법을 계획하여야 한다.
화약류의 운반 및 처리
(1) 화약류는 관계기관에서 일일 수령하여야 하며 사용후 잔량은 반납하여야 한다.
(2) 화약류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불출 및 반납 상황을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3) 화약류 임시보관소는 화기 및 누전 등으로부터 안전한 장소에 설치하고 시 건 장치를 하여야 한다.
(4) 화약류의 분실 및 손괴에 대한 방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5) 전기뇌관을 운반할 때에는 각선이 노출되지 않도록 절연용기에 분리하여 넣고 건전지 및 노출된 전기기구를 휴대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6) 전기뇌관을 운반할 때에는 전력선 등 누전의 우려가 있는 것에 접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7) 화약류를 운반할 때에는 화기나 전력선 등에 접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넘어지거나 떨어뜨려 충격이 가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천공작업
(1) 점보드릴, 레그햄머 등 착암기의 기계적 결함을 사전에 점검하여야 하며 파 손, 이완, 성능저하 등의 장비는 교체하여야 한다.
(2) 작업대 또는 대차는 구조적으로 안전하여야 하며 차륜, 지지구조, 발판, 사 다리, 안전난간 등의 가시설 구조에 대하여는 안전성을 확인하여야 한다.
(3) 천공작업자에게는 안전모, 마스크, 보안경, 안전장갑, 귀마개 등의 개인보호 구를 지급하여야 하며 관리감독자는 이의 착용을 확인하여야 한다.
(4) 천공작업전 부석, 절리, 용출수, 누수 등의 상태를 확인하여야 하며 필요시 모암 절리방향의 상세도면을 작성하여 그 기록을 정리 보관하여야 한다.
(5) 천공작업중 이상 용출수의 다량 발생시 작업을 중지하고 긴급 방수대책을 실시하여야 하며 상부 수직시추 및 수평시추를 실시하여 채수대 여부를 확 인후 적절한 보강공법 및 공법변경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6) 설계, 시방기준에 의한 천공위치, 각도, 깊이 등을 준수하고 장약전에 이를 확인하여야 한다.
(7) 천공시에는 전 발파시 불발화약류의 유무를 확인하고 이상 발견시 즉시 천 공작업을 중단하고 이를 제거한 후 작업하여야 한다.
(8) 천공시에는 전번의 발파공을 이용하여서는 안되며 최소 이격거리를 유지하 여 평행굴착을 하여야 한다.
(9) 천공의 지름은 폭약효과 및 폭력기준으로 가능한 한 작은 것이 좋으나 폭 약을 장진할 때 무리하게 쑤셔 넣으면 위험하므로 폭약 직경보다 크게 하 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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