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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안전

건축물의 석공사(내.외장) 안전보건작업 기술지침

by 건설안린이 2023. 8.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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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지침은 건축물의 석공사(내.외장) 작업 과정에서의 안전보건작업을 도모하고 재해예방에 필요한 기술지침을 정함을 목적으로 하며, 건물의 내.외부 바닥, 벽체, 계단 등에 습식공법으로 설치하거나 연결철물을 사용하여 벽체 등에 건식공법으로 설치하는 공사에 적용한다.

 

건축물의 석공사(내.외장) 안전보건작업 기술지침
건축물의 석공사(내.외장) 안전보건작업 기술지침

 

정의

(가) 습식공법(Wet wall support system)이라 함은 <그림 1>과 같이 연결철물과 채움 모르타르로 석재와 구조체를 일체화하여 석재를 벽체에 설치하는 공법을 말한다.

 

&lt;그림 1&gt; 습식공법
<그림 1> 습식공법

 

(나) 건식공법(Dry wall support system)이라 함은 <그림 2>와 같이 구조체에 모르타르를 사용하지 않고 연결재만 사용하여 석재를 벽체에 설치하는 공법을 말한다.

 

&lt;그림 2&gt; 건식공법
<그림 2> 건식공법

 

(다) 연결재(Fastener)라 함은 서로 떨어져 있는 석재와 구조체를 결속하여 구조체에 석재의 하중을 전달하는 철물 등을 말한다.

 

 

(라) 실란트(Sealant)라 함은 석재와 석재 사이의 접합부분에 채워 수밀성, 기밀성 등의 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한 재료를 말한다.

(마) 먹메김 이라 함은 석재를 붙이기 위한 바닥이나 벽에 먹물과 먹통을 이용해서 먹줄을 넣는 것을 말한다.

(바) 촉이라 함은 석재를 서로 이음이나 끼움을 할 때에 구멍에 끼우려고 만든 철물 등의 핀을 말한다.

(사) 그 밖의 용어의 정의는 이 지침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산업안전보건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안전보건규칙 및 관련 고시 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자재 반입 및 준비작업 시 안전조치 사항

(1) 현장 여건을 고려하여 자재반입, 운반, 적재, 양중, 설치 작업 시 근로자 떨어짐 및 자재 등 낙하물에 의한 맞음 방지계획 등이 포함된 안전 작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2) 자재반입은 현장 작업공정을 고려하여 공장에서 순서에 맞게 반입하고, 바닥재 및 벽재 등 용도별로 부재를 적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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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자재반입 시는 적재높이, 적재방법 등을 사전에 검토한 후 반입하고, 반입된 부재가 전도 또는 외력에 의한 충격에 파손되지 않도록 지정된 장소에 적재하여야 한다.

(4) 반입된 자재의 하역작업은 단위자재별 중량 및 적재상태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하역방법을 선정하여야 한다.

(5) 하역작업 시에는 신호수를 배치하여 정해진 신호에 따라야 하며 신호는 장비 운전원이 잘 볼 수 있는 있는 곳에서 하여야 한다.

 

 

(6) 석재를 하역하여 다른 장소로 운반할 경우에는 석재의 중량과 형상을 고려하여 운반 방법을 선택하여야 한다.

(7) 지게차를 이용하여 석재를 하역 할 경우에는 KOSHA GUIDE M-185-2015(지게차의 안전작업에 관한 기술지침)에 따른다.

(8) 석공사를 위해 비계를 조립하고 작업발판을 설치할 경우에는 KOSHA GUIDE C-30-2011(강관비계 설치 및 사용안전 지침) 및 KOSHA GUIDE C-08-2015(작업발 판 설치 및 사용안전 지침)에 따른다.

 

석재 설치 작업 시 안전조치 사항

- 일반사항

1) 석재 설치 작업 시 위험요인 및 안전대책이 포함된 안전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이에 따라 작업하여야 한다.

2) 안전작업계획서 수립 시 다음 사항을 검토하여 반영하여야 한다.

(가) 석재의 형태, 중량, 기상조건, 작업범위 등을 고려한 일정 수립

(나) 양중장비의 종류, 설치 장소 및 양중방법

(다) 근로자 동원 및 구성

(라) 전․후 작업의 진행 여부

(마) 가설전기 사용에 따른 계획

(바) 석재 설치에 따른 구조적 안전성 검토 여부

 

 

3) 설치한 석재의 낙하 등을 예방하기 위해 구조체가 설계기준강도 이상이거나, 바탕면이 시공된 후 1개월 이상 경과한 후 붙이기 작업을 하여야 한다.

4) 벽의 최하단에 석재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슬래브(Slab) 또는 기초 등이 없는 부분에는 석재붙임 완료 후 영구적으로 침하가 되지 않는 구조의 브라켓(Bracket)이나 기초를 설치해야 한다.

5) 석재 설치 작업 시 떨어짐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난간과 승강통로가 확보된 작업발판을 설치하여야 하고, 또한 자재의 낙하에 의한 물체에 맞음 재해를 예방 하기 위하여 낙하물 방지망, 수직보호망 및 또는 방호선반의 설치, 출입금지구역의 설정, 보호구의 착용 등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한 조치는 실란트 작업 등 마감작업이 완료 될 때까지 안전한 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6) 크레인을 이용하여 석재를 양중 할 때는 자재가 낙하하지 않도록 석재의 결속 상태를 확인하여야 한다.

7) 리프트를 이용하여 석재를 운반할 경우에는 리프트의 과부하방지장치, 권과방지 장치 등 안전장치의 정상작동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8) 석재의 현장가공을 위해 전동식 절단기를 사용할 때는 이중 절연구조의 절단기를 사용하여야 한다.

9) 이동식 전동기계․기구는 접지를 실시하거나 누전차단기와 결속하여 절연파손에 의한 감전재해를 예방하여야 한다.

10) 현장 석재가공 시 발생하는 소음과 분진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귀마개, 방진마스크 등 개인보호구를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11) 전동식 윈치를 이용하여 석재를 운반할 경우에는 윈치의 고정지점 등 지지방법의 안전성을 사전에 검토하고, 윈치의 권과방지장치, 과부하방지장치 등 안전장치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야 한다.

12) 전동식 윈치에 의한 석재 양중작업 시 석재가 다른 물체에 부딪혀 탈락하지 않도록 유도 로프를 사용하여야 하고, 윈치를 비계상에 설치할 경우에는 흔들림 방지를 위하여 보강조치를 하여야 한다.

13) 고소작업차를 사용 할 경우에는 KOSHA GUIDE M-86-2011(고소작업차 안전 운전 지침)의 규정에 따른다.

 

 

14) 리프트, 곤돌라, 크레인 등 양중장비를 사용할 경우에는 KOSHA GUIDE M-79-2011(양중설비의 관리에 관한 지침)의 규정에 따른다.

15) 석재를 인력운반 할 경우에는 KOSHA GUIDE G-119-2015(인력운반 안전작 업에 관한 지침)의 규정에 따른다.

16) 건축물 외부 석공사 작업 시 비, 눈 그 밖의 기상상태의 불안정으로 날씨가 몹시 나쁜 경우에는 작업을 중지하여야 한다.

 

 

건축물의 석공사(내외장) 안전보건작업 기술지침.pdf
0.35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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