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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안전

가설계단의 설치 및 사용 안전보건작업 지침

by 건설안린이 2023. 1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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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계단의 설치 및 사용 안전보건작업 지침은 건설현장에서 높이가 다른 두 지점 간을 통행하기 위하여 가설계단을 설치할 때 적용한다.

 

 

그리고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안전보건규칙이라 한다) 제1편(총칙) 제3장(통로) 제21조∼제30조의 규정에 따라 건설현장에서 가설계단의 설치, 사용 및 유지관리 하는데 필요한 안전보건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가설계단의 설치 및 사용 안전보건작업 지침
가설계단의 설치 및 사용 안전보건작업 지침

 

용어의 정의

 

(가) 계단(Stairways)이라 함은 30부터 60까지의 경사각을 갖는 통로로서 수평부재는 판 모양이나 평면 발판으로 이루어진 것을 말한다.

(나) 발판(Tread)이라 함은 계단을 오르내리기 위해 한 발씩 내딛는 수평부재의 판 모양이나 평면 발판을 말한다.

(다) 발판 폭(Width of Tread)이라 함은 발판이 가로로 놓여있는 길이를 말한다.

(라) 발판 너비(Depth of Tread)라 함은 발판의 전면부에서 후면부까지의 길이를 말한다.

(마) 발판 높이(Rise)라 함은 계단에 부착된 발판에서 위 발판과 아래 발판 사이의 수직 거리를 말한다.

(바) 계단참(Landing)이라 함은 계단의 끝부분에 위치한 수평면의 정지 지역을 말한다.

 

 

이동통로 선정기준

 

경사각에 따른 이동통로의 선정은 통상 다음과 같은 기준을 적용하며, 작업장 특성에 따라 약간의 조정은 가능하다.

(1) 경사로는 경사각 30°이내에서 설치하며, 경사각이 15°를 초과하는 때에는 미끄러지지 않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2) 계단은 경사각 30°에서 60°까지의 구간에서 설치하여야 한다.

(3) 사다리는 경사각 60°에서 90°까지 구간에서 설치하며, 이동식 사다리의 기울기는 75°이하로 하여야 한다.

 

 

이동식 사다리

 

이동식 사다리는 높은 곳에 접근하거나, 높은 곳에서 작업을 수행할 때 사용되는 도구이다. 이동이 가능한 휠이 달려있어 사용이 편리하지만, 이러한 특성이 곧 위험 요소가 될 수가 있다. 먼저, 이동식 사다리를 사용하기 전에는 휠, 사다리 간격, 스텝 등의 손상 여부와 안정성을 확인해야 한다.

 

 

사다리의 상태를 점검한 후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절대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이동식 사다리를 설치 시에는 평평하고 안정적인 바닥에 설치해야 한다. 불균형한 지면이나 미끄러운 바닥은 사다리가 넘어지거나 미끄러지는 위험 요소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사다리 이동시 반드시 사다리 아래쪽을 잡고 이동해야 하며, 이동시 사다리 위에 사람이 있는 상태에서는 이동하면 안 된다.

 

 

사다리 사용 시에는 반드시 안전모, 안전띠 등의 개인보호장비를 착용해야 하며 2인 1조로 작업을 해야 한다. 이동식 사다리는 적절한 높이에서만 사용해야 하며 사다리의 권장 사용 높이를 초과하면 사다리가 불안정해지거나 사용자가 추락할 위험이 증가해서 위험하다.

 

가설계단 구조
가설계단 구조

 

가설계단의 설치기준

 

(가) 가설계단의 재료는 한국산업규격 KS F 8012 작업발판의 규정에 적합한 것이어야 하며, 다음의 규정에 적합하거나 이와 동등한 이상의 기계적 성질을 가진 것으로 사용하고, 주위 환경에 의해 발생되는 부식에 대해 저항성이 있어야 한다.

 

가설계단
가설계단 구조

 

(나) 계단의 재료는 충분한 강도를 유지하여야 하며 사용 중에 안전성이 있어야 한다.

(다) 발판을 구멍이 있는 재료로 만들 때에는 렌치, 기타 공구 등이 낙하할 위험이 없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라) 발판은 이동시의 추락, 전도, 미끄러짐 등으로 인한 재해를 예방할 수 있는 구조로 설치되어야 한다.

(마) 발판 끝부분과 계단참의 표면은 미끄럼방지 조치를 하여야 한다.

(바) 계단 위와 주변에는 통행에 유해한 돌출된 못이나 철선 등이 없어야 한다.

(사) 계단에는 자재나 공구 등을 적재하여서는 안된다.

 

 

가설계단의 안전요건

 

가설계단의 구조에 관한 안전요건은 한국산업규격 KS F 8012 작업발판에서 규정하고 있는 건설공사 현장에서 근로자의 작업과 이동을 위해 사용되는 통로용 작업계단의 기준을 적용하여 다음과 같이 설정한다.

(가) 발판의 폭(L)은 35cm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나) 발판의 너비(g)는 18cm 이상으로 하고, 각각의 너비가 같은 크기이어야 한다.

(다) 발판의 높이는 24cm 이하 이어야 하고, 동일한 계단에서의 발판 높이는 모두 일정하여야 한다. 단, 이 높이를 일정하게 하는 것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출발지점 위치에서 첫 번째 발판에 국한하여 그 높이를 줄이거나 늘려야 한다.

 

 

(라) 계단을 설치하려는 현장의 여건에 따라 발판의 폭, 너비 또는 높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기준을 참고하여 응용하도록 한다.

① 비계를 설치한 곳에 조립형 계단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참고자료에 제시한 영국 규격 BS EN 12811-1 : 2003을 응용하도록 한다.

② 기계, 탱크, 설비의 내·외부 계단이나 마루, 난간, 피트에 연결된 고정계단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참고자료에 제시한 미국 규격 OSHA 1910.24(e)를 응용하도록 한다.

(마) 발판의 겹침(r)은 평면상의 발판일 때는 0 이상(r≧0cm)이어야 하며, 판모양의 발판일 때는 r≧1cm 이상이 되어야 한다.

(바) 높이가 3m를 초과하는 계단에는 높이 3m 이내마다 너비 1.2m 이상의 계단참을 설치하여야 한다.

(사) 계단을 설치하는 때에는 각각의 발판으로부터 높이 2m 이내의 머리 공간에 장애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아) 최 상부의 발판은 계단참에 접하거나, 상부 발판과 계단참의 격차가 발판 높이와 같게 하여야 한다.

 

안전난간
안전난간

 

안전난간

 

안전난간의 구성요소는 상부 난간대, 중간 난간대, 난간기둥, 발끝막이판 등으로 구성된다.

(가) 계단 발판에서 상부 난간대까지의 높이(H)는 0.9m 이상 1.2m 이하이어야 한다.

(나) 중간 난간대는 상부 난간대와 발판의 중간지점에 설치하며, 그 공간의 폭 난간사이 공간 폭은 60cm 이하이어야 한다.

 

 

(다) 발끝막이판은 난간 바닥의 물체가 낙하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하여 계단바닥면으로부터 10cm 이상의 높이(h)를 유지토록 하고, 바닥면과의 틈새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라) 계단 발판의 측면이 개방되어 있는 경우에는 폭 20cm 이상의 측면 보강재(w)를 설치하여야 한다.

(마) 난간기둥 사이의 간격은 2m 이내 이어야 하며, 만약 이 간격 이상이 되면 난간기둥을 보강하거나 고정 장치를 설치하여 임의의 방향으로 움직이는 100kg 이상의 하중에 견딜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가설계단 설치 및 사용 안전보건작업 지침.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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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난간대도면.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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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식사다리도면.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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