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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안전

건설업 특별교육 39종 자료

by 건설안린이 2024. 11.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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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교육 교육과정별 교육시간(제26조 제1항 등 관련)

1. 근로자 안전보건교육(제26조 제1항, 제28조 제1항 관련)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2.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에 대한 교육(제29조 제2항 관련)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에 대한 교육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에 대한  교육

 

3. 안전보건교육 미실시 과태료

 

안전보건교육 미실시 과태료
안전보건교육 미실시 과태료

 

※ 5년 이내에 교육 미실시한 경우 누적관리 됩니다.

 

폭발성 물질 중 가스 발생장치 취급작업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5 (라. 특별교육대상 작업별 교육)

1) 화재, 폭발의 3요소 : 가연물, 산소, 불씨가 삼위일체가 되었을 경우 연소가능

(1) 가연물 : 목재, 유류, 플라스틱, 스티로폼, 휴지, 페인트 등 도료 등

(2) 산 소 : 공기 중의 산소

(3) 불 씨 : 담배불, 라이타불, 용접 시 불꽃, 전기스파스, 고열 등

 

 

2) 화재, 폭발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연소의 3요소 중 하나만 제거하면 됨.

(1) 현장내 가연물을 모두 제거하는 방법 - - - - - - - - - - - 어려움

(2) 공기중의 산소를 제거하는 방법 - - - - - - - - - - - - - - - 불가능

(3) 불씨를 통제, 제거하는 방법 - - - - - - - - - - - - - - - - - - 가장 쉬움

 

 

3) 현장에서 화재, 폭발을 방지하는 방안

(1) 현장내 불에 탈 수 있는 모든 가연물을 격리, 보관한다.

① 각종 목재재는 일정한 장소에 보관하고 주변에 화기를 통제한다.

② 유류, 페인트 등은 위험물 저장소에 별도관리 한다.

③ 스치로폴, 플라스틱, 휴지 등은 방치하지 말고 폐기물 처리한다.

④ LPG, 아세틸렌 등 가연성 가스는 특별관리 한다.

⑤ 현장내 정리정돈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2) 현장내 화기 취급 시 안전수칙을 준수한다.

① 용접, 용단 및 파이프 절단, 연삭기 사용 등은 불꽃비산 방지망을 설치하고 작업장 주변에 가연물을 완전히 제거한다.

② LPG, 아세틸렌 등 가연성 가스를 사용할 때에는 역화방지 장치를 확인하고 호스, 압력조정기 등을 점검하여, 작동상태를 확인한다.

③ 화목소각은 절대로 금하며 부득이할 경우 소각 후 불씨를 제거한다.

④ 흡연구역에서 흡연하고 담배불은 소화 후 꽁초는 재떨이에 버린다.

⑤ 각종 전기기계․기구의 접속 부분은 절연조치를 철저히 하고 고압가스 저장소, 유류․페인트 저장소 주변에는 가설전기 사용을 금한다.

 

 

2. 화재발생 시 초기진압 요령

1) 현장 사무실 및 현장 내 근로자 출입이 많은 장소에는 소화기 등의 초기진압 설비 비치

2) 화재 발생 시 긴급대피 요령 및 소화기 사용방법 등 초기진압 요령 실습

3) 현장 비상연락망 운영

 

화학설비의 탱크 내 작업

 

1.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5 (라. 특별교육대상 작업별 교육)

○ 차단장치·정지장치 및 밸브 개폐장치의 점검에 관한 사항

○ 탱크 내의 산소농도 측정 및 작업환경에 관한 사항

 

 

○ 안전보호구 및 이상 발생 시 응급조치에 관한 사항

○ 작업절차·방법 및 유해·위험에 관한 사항

○ 그 밖의 안전. 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분말 원재료 등의 저장창고 저장탱크 내부작업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5 (라. 특별교육대상 작업별 교육)

분말. 원재료 등을 담은 호퍼(하부가 깔때기 모양으로 된 저장통). 저장청고 등 저장탱크의 내부작업

○ 분말. 원재료의 인체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사항

 

 

○ 저장탱크 내부작업 및 복장보호구 착용에 관한 사항

○ 작업의 지정. 장법. 순서 및 장업환경 점검에 환한 사항

○ 팬·풍기(æ: ) 조작 및 취급에 관한 사항 ○ 분진 폭발에 관한 사항

○ 그 밖의 안전. 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1톤 이상의 크레인을 사용하는 안전(1톤 미만 5대)

 

1.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5 (라. 특별교육대상 작업별 교육)

(1) 이동식 크레인 사용 작업 시 예상되는 재해의 유형

1) 붐대가 가공전선에 접촉하여 감전

2) 크레인붐 해체작업 중 붐이 낙하하여 충돌.

3) 자재 인양중 로프절단/크렘프 탈락/자재다발 풀림등으로 자재 낙하.

4) 과하중 인양중 붐대가 절단되면서 협착.

5) 크레인 이동 중 가설도로 지반침하로 전도/전락.

 

 

(2) 이동식 크레인 사용작업 시 안전기준.

1) 작업구간 내 가설도로 확보철저.

2) 작업반경 내 지장물 제거 및 가공전선은 절연방호구 설치.

3) 크레인붐 조립/해체작업 시 지주목(support) 설치등 안전조치.

4) 자재는 2곳이상 묶어서 수평을 유지하면서 인양. (특히 길이가 다른 자재를 한 번에 묶어서 인양금지)

5) 작업시작 전 아웃리거(유압식 보조다리) 지지상태 및 받침목 설치 상태점검.

6) 달기로프상태는 수시로 점검하고 마모정도가 심하거나 킹크(꼬임)된 것은 즉시 교체.

 

 

(3) 이동식 크레인 사용작업 시 근로자 안전수칙.

1) 규정 하중이상 인양작업 금지.

2) 유도자 배치 및 작업반경 내 출입금지 조치.

3) 장비별 면허소지자 외 운전금지.

4) 자재 인양중 근로자 탑승 또는 과속이동 금지.

5) 운전석 외 근로자 탑승금지.

 

건설용 리프트, 곤돌라를 이용하는 작업

 

1.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5 (라. 특별교육대상 작업별 교육)

○ 방호장치의 기능 및 사용에 관한 사항

1) 낙하방지장치: 원심력의 원리를 이용한 브레이크시스템 리프트의 구조

2) 완충스프링: 운반구가 바닥에 추돌 시 충경완화기구

3)권과 방지장치: 지정높이 이상 상승하지 못하도록 제어하는 장치

4) 3상 전원차단장치: 상하한 정지장치가 미작동시 전원차단장치

5) 안전고리: 마스터에서 로울러가 이탈하지 않도록 하는 후크

6) 과부하방지장치: 적재하중의 110% 초과 시 부저작동+자동정지 (전기식, 전자식, 기계식 이 있음)

7) 출입문연동장치: 출입문이 개방되면 운행이 정지되는 장치

8) 방호울연동장치: 방호울의 출입문이 닫혀야 운행이 가능한 장치

9) 비상정지장치: 45m/분 이상시 정지되는 장치

 

건설용 리프트 구조
건설용 리프트 구조

 

건설용 리프트 구조

 

 

○ 기계, 기구, 달기체인 및 와이어 등의 점검에 관한 사항

1) 안전검사원의 자격과 검사주기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74조 참조 : 전기, 전자, 기계 또는 산업 안전기사 이상 자격자로 실무경력 3년 이상인 자 외

- 건설용 리프트 안전검사 주기 : 6개월마다

 

 

- 안전검사 세부사항

1) 승강로: 앵커볼트 부식, 변형유무, 고정상태 가이드레일 평행도 조사 연결 부분 너트 및 볼트의 체결상태 승강로 울의 설치상태 및 방호울 출입문 연동장치 랙의 변형 및 마모여부, 피니언 치면의 마모 여부 승강로 지지물의 지지상태 마스트 고정용 연결위치

2) 안전장치: 권과 방지장치의 이상유무

3) 승강로탑: 탑의 고정상태 경보장치의 정상작동여부

4) 가이드레일: 가이드레일의 평행도 과부하 방지장치의 성능이상유무

5) 운반구: 볼트, 너트의 고정상태 리미트스위치, 낙하방지장치의 작동상태 짐받이 회전, 고정장치, 짐받이 손잡이 등 3상 전원 차단장치의 작동상태 출입문인터록 장치의 이상유무

6) 기계장치 : 앵커고정상태, 시브설치상태 낙하방지울의 이상 유무 브레이크 클러치의 변형, 마모상태 등

 

특별교육 39종 자료.xlsx
13.88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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