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교육 교육과정별 교육시간(제26조 제1항 등 관련)
1. 근로자 안전보건교육(제26조 제1항, 제28조 제1항 관련)
2.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에 대한 교육(제29조 제2항 관련)
3. 안전보건교육 미실시 과태료
※ 5년 이내에 교육 미실시한 경우 누적관리 됩니다.
폭발성 물질 중 가스 발생장치 취급작업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5 (라. 특별교육대상 작업별 교육)
1) 화재, 폭발의 3요소 : 가연물, 산소, 불씨가 삼위일체가 되었을 경우 연소가능
(1) 가연물 : 목재, 유류, 플라스틱, 스티로폼, 휴지, 페인트 등 도료 등
(2) 산 소 : 공기 중의 산소
(3) 불 씨 : 담배불, 라이타불, 용접 시 불꽃, 전기스파스, 고열 등
2) 화재, 폭발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연소의 3요소 중 하나만 제거하면 됨.
(1) 현장내 가연물을 모두 제거하는 방법 - - - - - - - - - - - 어려움
(2) 공기중의 산소를 제거하는 방법 - - - - - - - - - - - - - - - 불가능
(3) 불씨를 통제, 제거하는 방법 - - - - - - - - - - - - - - - - - - 가장 쉬움
3) 현장에서 화재, 폭발을 방지하는 방안
(1) 현장내 불에 탈 수 있는 모든 가연물을 격리, 보관한다.
① 각종 목재재는 일정한 장소에 보관하고 주변에 화기를 통제한다.
② 유류, 페인트 등은 위험물 저장소에 별도관리 한다.
③ 스치로폴, 플라스틱, 휴지 등은 방치하지 말고 폐기물 처리한다.
④ LPG, 아세틸렌 등 가연성 가스는 특별관리 한다.
⑤ 현장내 정리정돈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2) 현장내 화기 취급 시 안전수칙을 준수한다.
① 용접, 용단 및 파이프 절단, 연삭기 사용 등은 불꽃비산 방지망을 설치하고 작업장 주변에 가연물을 완전히 제거한다.
② LPG, 아세틸렌 등 가연성 가스를 사용할 때에는 역화방지 장치를 확인하고 호스, 압력조정기 등을 점검하여, 작동상태를 확인한다.
③ 화목소각은 절대로 금하며 부득이할 경우 소각 후 불씨를 제거한다.
④ 흡연구역에서 흡연하고 담배불은 소화 후 꽁초는 재떨이에 버린다.
⑤ 각종 전기기계․기구의 접속 부분은 절연조치를 철저히 하고 고압가스 저장소, 유류․페인트 저장소 주변에는 가설전기 사용을 금한다.
2. 화재발생 시 초기진압 요령
1) 현장 사무실 및 현장 내 근로자 출입이 많은 장소에는 소화기 등의 초기진압 설비 비치
2) 화재 발생 시 긴급대피 요령 및 소화기 사용방법 등 초기진압 요령 실습
3) 현장 비상연락망 운영
화학설비의 탱크 내 작업
1.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5 (라. 특별교육대상 작업별 교육)
○ 차단장치·정지장치 및 밸브 개폐장치의 점검에 관한 사항
○ 탱크 내의 산소농도 측정 및 작업환경에 관한 사항
○ 안전보호구 및 이상 발생 시 응급조치에 관한 사항
○ 작업절차·방법 및 유해·위험에 관한 사항
○ 그 밖의 안전. 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분말 원재료 등의 저장창고 저장탱크 내부작업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5 (라. 특별교육대상 작업별 교육)
분말. 원재료 등을 담은 호퍼(하부가 깔때기 모양으로 된 저장통). 저장청고 등 저장탱크의 내부작업
○ 분말. 원재료의 인체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사항
○ 저장탱크 내부작업 및 복장보호구 착용에 관한 사항
○ 작업의 지정. 장법. 순서 및 장업환경 점검에 환한 사항
○ 팬·풍기(æ: ) 조작 및 취급에 관한 사항 ○ 분진 폭발에 관한 사항
○ 그 밖의 안전. 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1톤 이상의 크레인을 사용하는 안전(1톤 미만 5대)
1.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5 (라. 특별교육대상 작업별 교육)
(1) 이동식 크레인 사용 작업 시 예상되는 재해의 유형
1) 붐대가 가공전선에 접촉하여 감전
2) 크레인붐 해체작업 중 붐이 낙하하여 충돌.
3) 자재 인양중 로프절단/크렘프 탈락/자재다발 풀림등으로 자재 낙하.
4) 과하중 인양중 붐대가 절단되면서 협착.
5) 크레인 이동 중 가설도로 지반침하로 전도/전락.
(2) 이동식 크레인 사용작업 시 안전기준.
1) 작업구간 내 가설도로 확보철저.
2) 작업반경 내 지장물 제거 및 가공전선은 절연방호구 설치.
3) 크레인붐 조립/해체작업 시 지주목(support) 설치등 안전조치.
4) 자재는 2곳이상 묶어서 수평을 유지하면서 인양. (특히 길이가 다른 자재를 한 번에 묶어서 인양금지)
5) 작업시작 전 아웃리거(유압식 보조다리) 지지상태 및 받침목 설치 상태점검.
6) 달기로프상태는 수시로 점검하고 마모정도가 심하거나 킹크(꼬임)된 것은 즉시 교체.
(3) 이동식 크레인 사용작업 시 근로자 안전수칙.
1) 규정 하중이상 인양작업 금지.
2) 유도자 배치 및 작업반경 내 출입금지 조치.
3) 장비별 면허소지자 외 운전금지.
4) 자재 인양중 근로자 탑승 또는 과속이동 금지.
5) 운전석 외 근로자 탑승금지.
건설용 리프트, 곤돌라를 이용하는 작업
1.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5 (라. 특별교육대상 작업별 교육)
○ 방호장치의 기능 및 사용에 관한 사항
1) 낙하방지장치: 원심력의 원리를 이용한 브레이크시스템 리프트의 구조
2) 완충스프링: 운반구가 바닥에 추돌 시 충경완화기구
3)권과 방지장치: 지정높이 이상 상승하지 못하도록 제어하는 장치
4) 3상 전원차단장치: 상하한 정지장치가 미작동시 전원차단장치
5) 안전고리: 마스터에서 로울러가 이탈하지 않도록 하는 후크
6) 과부하방지장치: 적재하중의 110% 초과 시 부저작동+자동정지 (전기식, 전자식, 기계식 이 있음)
7) 출입문연동장치: 출입문이 개방되면 운행이 정지되는 장치
8) 방호울연동장치: 방호울의 출입문이 닫혀야 운행이 가능한 장치
9) 비상정지장치: 45m/분 이상시 정지되는 장치
건설용 리프트 구조
○ 기계, 기구, 달기체인 및 와이어 등의 점검에 관한 사항
1) 안전검사원의 자격과 검사주기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74조 참조 : 전기, 전자, 기계 또는 산업 안전기사 이상 자격자로 실무경력 3년 이상인 자 외
- 건설용 리프트 안전검사 주기 : 6개월마다
- 안전검사 세부사항
1) 승강로: 앵커볼트 부식, 변형유무, 고정상태 가이드레일 평행도 조사 연결 부분 너트 및 볼트의 체결상태 승강로 울의 설치상태 및 방호울 출입문 연동장치 랙의 변형 및 마모여부, 피니언 치면의 마모 여부 승강로 지지물의 지지상태 마스트 고정용 연결위치
2) 안전장치: 권과 방지장치의 이상유무
3) 승강로탑: 탑의 고정상태 경보장치의 정상작동여부
4) 가이드레일: 가이드레일의 평행도 과부하 방지장치의 성능이상유무
5) 운반구: 볼트, 너트의 고정상태 리미트스위치, 낙하방지장치의 작동상태 짐받이 회전, 고정장치, 짐받이 손잡이 등 3상 전원 차단장치의 작동상태 출입문인터록 장치의 이상유무
6) 기계장치 : 앵커고정상태, 시브설치상태 낙하방지울의 이상 유무 브레이크 클러치의 변형, 마모상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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