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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안전

흙막이공법 종류 및 SCW공법 안전작업지침

by 건설안린이 2023. 5.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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흙막이 공법의 종류

1. 엄지말뚝 흙막이 공법 – 시공이 간편하고 공사비가 저렴하며 공기가 짧다. 그래서 많은 현장에서 사용을 한다. 하지만 적용가능 지반이 한정적이고 연약지반의 보일링과 히빙대책이 필요하다.

2. 시트파일 또는 강널말뚝흙막이 공법 – 재료의 재사용이 가능하며 소규모의 시공장비로 공기가 짧다. 하지만 차수효과가 미비하고 충격에 약하다. 소음과 진동이 커서 주의를 해야 한다.

3. CIP (Cast In Place Pile) - 진동과 소음이 작으며 흙막이 벽체의 강성이 크다. 시공단면이 작고 주변지반에 영향이 작다. 차수성이 있고 슬러리월보다 경제적이다. 하지만 암반 천공이 어렵고 굴착공시 하부에 슬라임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또한 연결성 저하 및 누수 토사 유실에 우려가 있다.

4.SCW (Soil Cement Wall) - CIP보다 차수성이 좋으며 흙막이 벽체의 강성이 크다. 진동과 소음이 적으며 시공단면이 작고 주변지반의 영향이 작다. 하지만 암반 천공이 어렵고 굴착심도가 크고 토사 유실의 우려가 있다. 균등한 토압분배가 곤란하며 자갈층에는 사용이 불가능하다. 5. 슬러리 월 또는 지하연속공법 – 벽체의 강성이 크고 차수성이 좋다. 진동과 소음이 작으며 지반조건이 없고 도심지의 공사에 적합하다. 하지만 공사비용이 많이 들고 암반이 있을 때는 추가시간과 추가비용이 발생하며 안정액과 장비문제로 부지확보가 필요하다.

 

흙막이공사 SCW 공법의 일반 안전조치 사항

1.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업주는 사전에 다음의 내용에 관련한 작업계획서의 작성 및 작업지휘자를 지정을 하여야 하며 해당 근로자에게 안전한 작업방법 및 순서를 교육하여야 한다. (가) 플랜트의 설치 위치 (나) 시멘트 밀크의 공급 방법 및 경로 (다)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작업 (라) 굴착면의 높이가 2미터 이상 지반의 굴착작업 (마) 중량물의 취급작업 (바) 천공기, 항타기, 항발기 작업 (사)가설전기의 인입경로 및 용량

2. 단위공종별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는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고 세부 단위작업별 허용 가능한 위험범위 이내가 되도록 작업방법을 개선한 후가 아니면 작업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 시공계획서 및 작업계획서를 활용하여 필요 장소에 안전표지판, 경고등, 차단막 등 안전사고방지를 위한 안전시설물을 설치하여야 한다.

4. 근로자의 안전을 위하여 보호구의 착용상태 감시, 악천후 시에는 작업의 중지, 관계근로자 이외의 자의 출입통제 등이 이루어져야 하며, 무너짐의 위험이 있다고 판단된 경우에는 즉시 근로자를 안전한 장소로 대피시켜야 한다.

5. SCW 흙막이 공사 시 플랜트 설치 및 시멘트 밀크 제작과 관련하여 다음의 안전지침을 준수하여 관련재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가) 플랜트 등에 사용되는 가설 전기설비에 대해서는 가설 울타리 및 분전반을 설치하는 등 전기안전시설을 확보해야 하며 작업 중 피복손상으로 인한 감전, 인화폭발, 전기화재 등의 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노출 충전부의 방호, 근로자의 감전방지, 분전함의 시건장치 등의 방지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나) 플랜트, 가설전기 분전반 등은 지반침하로 인하여 깔림의 위험이 없도록 바닥에 콘크리트를 타설 하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를 파악하여 취급 시 주의사항 등을 교육시켜야 하며, MSDS 대장을 근로자가 보기 쉬운 위치에 비치하여야 한다.

6. SCW 흙막이 공사 시 줄파기 작업과 관련하여 다음의 안전지침을 준수하여 관련재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가) 공사 착수 전에 본 공사 시행으로 인한 인접 제반 시설물의 피해가 없도록 안전대책을 수립함은 물론 이에 대한 현황을 면밀히 조사, 기록, 표시하여야 하며, 인접 제반 시설물의 소유주에게 확인, 주지시켜야 한다. (나) SCW 시공 위치에 상·하수도관, 통신케이블, 가스관, 고압케이블 등 지하매설물이 설치되어 있는지의 여부를 관계기관의 지하매설물 현황도를 확인하고 줄파기를 통하여 매설물을 노출시켜야 하며, 필요시 이설 또는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 줄파기 작업 후에는 근로자의 넘어지거나 떨어짐을 방지하기 위하여 난간을 설치하는 등 안전시설을 하여야 한다.

7. SCW 흙막이 공사 시 장비와 관련하여 다음의 안전지침을 준수하여 관련재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가) 현장 여건과 진행 공종별 장비 수급계획을 수립하여 현장의 각종 장비의 뒤집힘, 깔림, 끼임 등의 재해를 방지하고 장비의 통로는 배수가 잘 되도록 조치하고 지반의 침하나 변형을 수시로 확인하여 필요시 지반을 보강하여야 하며 필요시 양질의 토사치환, 철판 깔기, 콘크리트 포설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나) 크레인, 천공장비 등 장비를 현장에 반입할 경우에는 해당 장비이력카드를 확인하여 관련 법령에 의한 정기검사 등 이력을 확인하고, 작업 시작 전에 권과 방지장치, 브레이크, 클러치 및 운전장치의 기능 등을 점검하여야 한다. (다) 지게차를 사용하여 자재를 실을 때에는 허용적재하중을 초과하여 적재하여서는 아니 되며, 무게중심을 확보하여 하물이 넘어지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라) 장비의 하역작업을 하는 때에는 평탄한 장소에서 수행하여야 하며 인양장비의 넘어짐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견고한 지반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지반침하가 우려되는 때에는 양질의 토사로 치환, 콘크리트를 타설 하는 등 지반침하방지를 위한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장비를 반출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마) 현장 내 장비의 이동경로 또는 인근에 고압전선로 등의 장애물이 있는 경우에는 충전부로부터 300센티미터 이상 이격시켜 작업하여야 하며, 그러하지 못할 경우에는 이설 한 후 작업하여야 한다. (바) 장비의 리더(Leader) 길이를 고려하여 지상장애물이 없도록 작업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8. SCW 흙막이 공사 시 시공 안전성 확보와 관련하여 다음의 안전지침을 준수하여 관련재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가) SCW 연속벽은 현 위치의 토사가 조성 벽의 주재료로 되는 것이기 때문에 토질조사에 의하여 시공전역에 걸쳐 토질조건을 충분히 파악한 후 배합설계를 하여야 한다. (나) 강우나 침투되는 지하수 등을 수시로 점검하고 배수 및 차수계획을 수립하여 횡단하고 있는 지하 매설물과 근로자의 안전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 시멘트 밀크 배합용으로 지하수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지하수 저하로 인한 주변 지반침하 등의 문제점을 검토하여야 한다.

9. 공사의 안전성 및 합리적 관리를 위한 체계적인 계측계획을 수립하고 인접 주요 구조물 등의 거동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계측장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용어의 정의

1. SCW(Soil Cement Wall)란 점성토, 사질·사력토 지반에서 차수목적 및 토류벽체를 형성하는 공법으로 오거기(Earth Auger)로 천공 굴착하여 원위치 토사를 골재로 간주하여 시멘트 밀크(Cement Milk) 용액을 롯드(Rod)를 통해 주입하면서 혼합·교반 하여 벽체를 조성한다. 굴착 단부의 일부분은 중첩하여 연속벽을 조성해 지수벽으로 하고 벽체 내의 측압에 대해서는 H형 강재(응력재)를 삽입하여 토류벽으로 사용한다.

2. 슬라임(Slime)이란 지반 천공 및 굴착 시에 생기는 미세한 굴착 찌꺼기를 말한다.

3. 안내벽(Guide Wall)이란 SCW 시공 시 천공작업에 앞서 굴착구 양측에 설치하는 콘크리트 가설 벽 또는 H형 강재로써, 지반의 무너짐을 방지하고 천공기계 및 H형 강재의 근입의 정확한 위치 유도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가설구조물을 말한다. 4. 플랜트(Plant)란 SCW 공사를 수행하기 위해 소요되는 시멘트 밀크 등의 보관·혼합·공급 등의 제반 부대설비를 말한다.

 

참고사항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KOSHA GUIDE

흙막이공사(SCW공법)의 안전보건작업지침.pdf
1.66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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