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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안전60

항타기·항발기 안전사용 작업계획서 작성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8조(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의 작 성 등), 제98조(제한속도의 지정 등), 제99조(운전위치 이탈 시의 조치) 및 제12절 (건설기계 등) 등의 규정에 의하여 항타기, 항발기 사용을 안전하게 하기 위한 작 업계획서를 작성하는 기준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항타기·항발기 종류 항타기·항발기는 기초공사 작업의 대표적인 기계로 구조물의 기초에 필요한 지지력을 주어 안전한 범위 내에서 제어하며 작업할 수 있도록 파일, 피어, 케이슨공법등에 사용되는 기계를 말한다. 먼저 드롭해머는 무거운 철판을 와이어로프로 끌어올려 적당한 높이에서 떨어뜨려 나무말뚝, 콘크리트말뚝, 강재의 각종 말뚝이나 케이싱 관 등을 박는 장치를 말한다. 장점은 다른 해머에 비해 타격력이 작고 말뚝 머리를 .. 2023. 5. 22.
수직형 추락방망 설치 안전기준 수직형 추락방망 설치 건설공사 현장에서 가설구조물의 바깥면 등에 설치하여 낙하물의 비산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수직으로 설치하는 보호망이며 안전 가시설중 하나이다. 수직보호망과 수직형 추락방망을 헷갈려할 수 있는데 수직보호망은 구조물 외부를 둘러싼 방망이고 수직형 추락방망은 건물내부의 개구부에 설치하는 발망을 말한다. 건설현장의 안전가시설 종류 중에 추락방호망이란 작업자의 추락 위험 예방을 위해 수평으로 설치하는 안전망을 말하며 낙하물방지망은 낙하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20~30도 각도로 설치하는 안전망을 말한다. 방호선반은 낙하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강판등의 재료로 비계내외 측에 설치하는 가설물을 말하며 안전난간은 작업자가 떨어질 위험이 있는 지역에 떨어짐 방지 조치로서 설치하는 난간을 .. 2023. 5. 17.
굴착기 안전작업 지침 용어의 정리 1. 굴착기라 함은 토사의 굴착 및 상차를 주목적으로 하는 건설기계로서, 하부구조의 움직임 없이 360° 회전할 수 있으며 작업용도에 따라 선택작업장치의 탈․장착이 가능하고 주행방식에 따라 무한궤도식과 타이어식으로 분류되며 건설기계 관리법적용을 받는 장비이다. 2. 선택작업장치라 함은 굴착기의 암과 유압실린더 링크에 부착한 퀵커플러에 작업목적에 따라 장착하는 버킷, 브레이커, 크램셜등의 작업장치를 말한다. 3. 무한궤도식 굴착기 - 하부장치의 주행부에 무한궤도 벨트를 장착한 자주식 굴착기로서, 견인력이 크고 습지, 모래지반, 경사지 및 채석장 등 험난한 작업장 등에서 작업능률이 높은 장비이다. 4. 타이어식 굴착기 - 하부장치의 주행부에 타이어를 장착한 자주식 굴착기로서, 주행속도가 30-4.. 2023. 5. 15.
덤프트럭 및 화물자동차의 안전작업지침 덤프트럭 작업 시 유해 위험 요인 덤프트럭 작업 시 유해 위험 요인은 건설현장 내 트럭 후진 등으로 인한 작업자와 부딪힘 사고가 있다. 그리고 사면 선단부 등 지반약화 장소에서 굴러 넘어짐 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있으며, 덤프트럭 정비, 점검 작업 중 끼임 사고의 발생 위험이 있다. 또한 경사면에서의 고임목 미설치에 따른 사고 위험이 있는데 안전한 덤프트럭 작업을 위해서는 작업반경 내 근로자 접촉 위험시 유도자를 배치하고 사면 선단부 또는 붕괴위험이 있는 지반에 덤프트럭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통제해야 된다. 그리고 작업 계획서의 내용에 대해 노동자에게 교육을 실시해야 되고 브레이크와 클러치 등의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확인해야 하며, 표준 신호방법을 정하고, 유도자는 장비운전원 시야에 들어오는 위치에서 유.. 2023. 5.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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