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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안전

흙막이 공사 엄지말뚝공법 안전조치사항

by 건설안린이 2023. 5.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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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지말뚝 토류판 공법

엄지말뚝을 H-PILE이라고도 하는데 H-PILE과 토류판을 이용한 공법이다. H-PILE이란 땅속에 말뚝을 박는 H형강 또는 H-Beam이라고 한다. 그리고 토류판은 토압을 직접적으로 막는 판으로 목재나 강재로 된 판을 말한다. 현장상황에 따라 목재로 쓸지 강재로 쓸지 결정을 한다. H-PILE을 땅속에 박아 기둥으로 세우고 H-PILE사이에 토류판을 끼우는 방식이다. 시공순서는 계획심도 천공을 하고 H-PILE을 근입 한다. 그리고 토류판을 설치하고 띠장 및 버팀보를 설치하고 단계별로 굴착을 한다. 장점은 가장 일반적인 흙막이벽체 공법으로 시공실적이 많고 타공법에 비해 경제성이 우수하다. 비교적 단단한 지반과 호박돌층에서도 시공이 가능하고 지장물을 이설 할 필요가 없다. 단점은 누수로 인해 별도의 차수공이 필요하며 H-PILE타입시 진동 및 소음이 발생한다. 굴착시 토사이완으로 인한 배면지반의 침하가 발생할 수 있으며 연약지반에서는 보일링 및 히빙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 장기공사의 경우 토류벽의 부식이 우려되며 주변지반에 영향을 줄 경우 인발이 불가능하다.

 

용어의 정리

1. 엄지말뚝 흙막이 공법이란 굴착 전에 엄지말뚝(H-pile)을 일정한 간격으로 근입 한 후 굴착하면서 토류판(흙막이판)을 엄지말뚝 사이에 끼어 넣어 흙막이벽을 지지하는 공법을 말한다. 2. 엄지말뚝이란 굴착 경계면에 일정한 간격으로 수직으로 설치되는 강재 말뚝(H-pile)으로써 토류판과 더불어 흙막이벽을 이루며 배면의 토압 및 수압을 지지하는 수직부재를 말한다. 3. 토류판이란 배면의 토압 및 수압을 지지하는 부재로써 일명 흙막이판이라고 한다. 4. 지반앵커(Earth anchor)란 흙막이벽 등의 구조물을 지지하기 위하여 선단부를 양질지반에 정착시킨 인장부재로써 앵커체, 인장부, 앵커두부로 구성된다. 5. 소단이란 흙막이 벽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굴착저면의 중앙부를 먼저 굴착하고 흙막이 벽면 주위를 굴착하지 않고 남기게 되는 데 이때 굴착하지 않은 흙막이 벽면 주위의 수평진 부분을 말한다. 6. 중간말뚝이란 버팀대 지지 등의 목적으로 설치되는 수직부재를 말한다. 7. 잭킹(Jacking)이란 흙막이벽에 버팀대를 설치하고 흙막이의 변형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버팀대에 미리 압축력을 가하는 것을 말한다. 8. 앵커체란 인장력을 지반에 전달하기 위하여 지중에 설치되는 시멘트 등의 경화물로 형성된 부분을 말한다. 9. 버팀대(Strut or Raker)란 흙막이 벽에 작용하는 수평력을 지지하기 위하여 수평 또는 경사로 설치하는 부재를 말한다. 10. 띠장(Wale)이란 흙막이 벽에 작용하는 토압에 의한 휨 모멘트와 전단력에 저항하도록 설치하는 부재로써 흙막이벽에 가해지는 토압을 버팀대 등에 전달하기 위하여 흙막이벽에 수평으로 설치하는 부재를 말한다.

 

흙막이공사 전 안전조치 사항

1. 흙막이가시설 설계내용이 현장조건과 부합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공사 중에 설계자로 하여금 확인토록 하여야 하고 이상이 있을 경우에는 적합한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2. 용접기, 절단기, 가설전등, 고압살수기, 양수기 등 전기 기계ㆍ기구에 대한 자동전격방지기, 접지, 누전차단기, 분전반, 전등보호망, 가공배선 등 감전방지조치를 포함한 전기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3. 엄지말뚝 설치 위치에 가스관, 상ㆍ하수도관 등 장애물의 유무를 유관기관의 설계도서 등으로 조사한 후 인력굴착으로 확인하여야 하며 필요시 이설 등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4. 시공 전에 엄지말뚝, 토류판, 버팀대, 중간말뚝, 귀잡이, 띠장 등 흙막이의 각 부재가 설계도서에 명시한 규격 및 재질과 부합여부, 단면손상여부, 구부러짐 정도 등을 점검하고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야 한다. 5. 인접하여 지하 굴착 및 흙막이 공사현장이 있을 경우 당해 흙막이 공사에 미칠 영향에 대하여 조사 후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6. 흙막이가시설 배면부의 흙막이 높이에 해당하는 범위 내에서는 각종 차량과 토사 및 재료가 적치되지 않도록 계획을 수립하고 부득이 적재 시는 별도의 하중 검토 등 안전성을 확인하여야 한다. 7. 흙막이가시설 설치 작업장 주변에 고압전주가 위치하여 크레인작업 시 크레인 붐대와 고압전주의 근접에 의한 감전사고 위험이 있을 때에는 방호관, 방책 설치 및 신호수 배치 등 감전사고 발생방지에 필요한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8. 굴착 및 양중 장비 사용 시 장비 특성, 작업내용, 장비 사용방법, 주변환경, 운행경로등을 고려한 장비사용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9. 작업 전에 지상에서 지하 작업장까지 통행할 수 있는 가설계단 등 안전통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공통안전사항

1. 장비의 운행 및 작업구간에 지반상태를 확인하고 침하의 우려가 있을 때에는 침하방지조치를 실시하고 천공장비 작업 시 아우트리거 설치여부를 확인하는 등 장비의 도괴 사고 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장비의 달 줄에 사용되는 와이어로프는 수시로 점검하여 손상 및 변형된 것은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3. 이동식 크레인, 굴삭기 등 장비반입 시 브레이크, 와이어로프, 버킷 연결부, 훅 등 사전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운전원의 자격유무를 확인하여야 한다.

 

 

흙막이공사(엄지말뚝공법)안전보건작업 지침.pdf
0.26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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