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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안전

덤프트럭 및 화물자동차의 안전작업지침

by 건설안린이 2023. 5.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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덤프트럭 작업 시 유해 위험 요인

덤프트럭 작업 시 유해 위험 요인은 건설현장 내 트럭 후진 등으로 인한 작업자와 부딪힘 사고가 있다. 그리고 사면 선단부 등 지반약화 장소에서 굴러 넘어짐 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있으며, 덤프트럭 정비, 점검 작업 중 끼임 사고의 발생 위험이 있다. 또한 경사면에서의 고임목 미설치에 따른 사고 위험이 있는데 안전한 덤프트럭 작업을 위해서는 작업반경 내 근로자 접촉 위험시 유도자를 배치하고 사면 선단부 또는 붕괴위험이 있는 지반에 덤프트럭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통제해야 된다. 그리고 작업 계획서의 내용에 대해 노동자에게 교육을 실시해야 되고 브레이크와 클러치 등의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확인해야 하며, 표준 신호방법을 정하고, 유도자는 장비운전원 시야에 들어오는 위치에서 유도를 해야 된다. 이 밖에도 덤프트럭에 토사가 과적재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해당 작업 장소의 지형과 지반 상태 등에 대해 사전 조사를 해야 한다. 지반의 부동침하 방지, 갓길의 붕괴 방지 및 도로 폭 확보 상태를 확인하고 수리 및 부속장치 장착 및 제거작업 시 작업지휘자를 지정해야 된다. 덤프트럭이란 차량계 건설기계로서 적재함을 자체적으로 기울여 화물을 하역할 수 있는 구조의 차량으로 기동성이 좋아 원거리 화물(토사, 모래, 자갈등) 운반에 적합한 적재용량 12톤 이상인 건설기계를 말하며 화물자동차라 함은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로서 화물을 운반하는 차량으로 적재함 바닥 면적이 최소 2㎡이상인 화물 적재공간을 갖춘 자동차를 말한다.

 

건설 기계 재해예방 대책

1. 작업계획의 수립 및 관리 

- 운행경로 작업방법, 작업범위 등을 포함한다.

- 건설기계 투입 전 가설도로 굴착 노견 등 전도 위험장소 안전조치를 실시한다.

- 건설기계와 근로자 동시 작업 시 유도자∙감시자를 배치한다.

- 작업계획 수립 후 내용을 근로자에게 교육한다.

2. 작업 전 점검사항

- 작업지휘자 작업 전 점검을 실시한다.

- 이동경로 및 작업장 지반 상태를 점검한다.

- 안전장치의 설치 상태와 동작유무를 점검한다.

- 작업반경 내 지장물 현황을 점검한다.

- 건설기계의 규격 성능을 점검한다.

3. 작업 중 점검사항

- 작업 반경 내 출입금지 조치를 실시한다.

- 운전원의 과속 및 난폭 운전을 통제한다.

- 운전자 및 작업자가 안전수칙을 준수하는지 확인한다.

- 건설기계의 용도 외 사용을 통제한다.

- 신호방법 및 신호자 위치 복장을 확인한다.

- 상∙하 동시 작업을 통제한다.

- 작업 지휘자의 배치와 상주 상태를 확인한다.

- 악천후 시 무리한 작업을 통제하고 부적절한 작업 방법을 통제한다.

 

일반안전사항

1. 작업방법 및 순서 결정 및 작업의 지휘

2. 기구 및 공구의 점검 및 불량품 제거

3. 관계 근로자 이외의 사람 출입 금지

4. 로프 등의 해체작업을 할 때 화물의 낙하위험 유무 확인

5. 관리감독자는 덤프와 화물자동차를 사용한 작업(도로 주행 작업은 제외한다)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 방지를 위하여 작업장의 지형, 지반 및 지층 상태 등을 사전조사하고 다음 내용의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그 결과를 기록, 보존하여야 한다. (가) 해당 기계의 굴러 떨어짐, 지반의 붕괴 위험 방지를 위한 해당 작업장소의 지형 및 지반상태에 대한 사전조사 (나) 사용 장비의 종류와 성능, 운행경로 및 작업방법 등 (다) 해당 작업에 따른 추락, 낙하, 전도, 협착 및 붕괴 등의 위험 예방 등 (라) 작업지휘자와 유도자의 지정 및 적정위치 여부 등

6. 관리감독자는 자동차 등록증 보유와 운전원의 자격 및 보험가입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7. 덤프 운전원 자격은 1종 대형면허, 화물자동차 운전원 자격은 12톤 미만 차량은 1종 보통면허와 화물운송자격증, 12톤 이상 차량은 1종 대형면허와 화물운송자격증, 트레일러 운전원은 1종 특수면허, 트레일러면허와 화물운송자격증을 소지하여야 한다.

8. 관리감독자는 덤프 및 화물자동차의 적재함 등이 출고 시와 달리 구조변경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주된 용도 외의 사용(다른 차량의 견인 행위 등)을 금지하여야 한다.

 

작업 시 고려사항

1. 덤프 및 화물자동차 작업은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여 유해․위해 요인을 찾아내어 근로자의 부상 및 질병의 발생 가능성(빈도)과 중대성(강도)을 추정․결정하여 감소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2. 위험성평가는「고용노동부고시 제2020-53호「사업장 위험성 평가에 관한 지침」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3. 덤프트럭 및 화물자동차 선정 시 고려사항.(가) 작업여건, 작업물량, 적재물의 부피와 중량, 싣거나 내리는 장비의 조합 등을 고려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나) 운반물량, 운반거리, 장비 Cycle Time 등을 고려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다) 기동력과 제동장치 등의 성능이 우수한 장비를 선정하여야 한다. (라) 가동률, 경제성, 안정성 등을 고려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마) 덤프트럭은 안전지주(안전블록)가 장착된 장비를 선정하여야 한다.

4. 운전자는 건설현장 내에서는 안전모, 안전화 등 보호구를 올바르게 착용하여야 한다.

5. 운전자는 관리감독자 및 작업지휘자 또는 유도자의 유도에 따라 운행하여야 한다.

 

덤프트럭 및 화물자동차 안전작업 지침.pdf
0.73MB

 

덤프트럭 및 화물차 안전 점검표.xlsx
0.01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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