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식 크레인 안전보건작업 지침 이동식 크레인에 의한 자재 인양작업 중 발생할 수 있는 장비의 전도, 인양물의 낙하, 장비와 근로자의 협착, 추락, 감전 등의 재해 예방을 목적으로 한다.
용어의 정의
1. 이동식 크레인이라 함은 원동기를 내장하고 있는 것으로서 불특정 장소에 스스로 이동할 수 있는 크레인으로 동력을 사용하여 중량물을 매달아 상하 및 좌우(수평 또는 선회를 말한다)로 운반하는 설비로서 건설기계 관리법을 적용받는 기중기 또는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화물․ 특수자동차의 작업부에 탑재하여 화물운반 등에 사용하는 기계 또는 기계장치를 말한다.
2. 정격총하중이라 함은 크레인 지브의 경사각 및 길이 또는 지브에 따라 훅, 슬링(인양로프 또는 인양용구)등의 달기기구의 중량을 포함하여 인양할 수 최대하중이며, 정격하중은 최대하중에서 훅, 슬링 등의 달기 기구의 중량을 제외한 것으로 실 인양 무게를 말한다.
3. 충격하중이라 함은 인양작업 중 갑작스러운 하중 전이에 의해 순간적으로 충격이 슬링 등에 전달되어 부재나 장비에 과도한 동적 변화를 가져오게 하는 하중을 말한다.
4. 과부하방지장치라 함은 정격하중 이상의 하중이 부하되었을 때 자동적으로 상승이 정지되면서 경보음을 발생하는 장치를 말한다.
5. 권과방지장 치라 함은 권좌를 방지하기 위하여 인양용 와이어로프가 일정한계 이상 감기게 되면 자동적으로 동력을 차단하고 작동을 정지시키는 장치를 말한다.
6. 훅 해지장치라 함은 훅에서 와이어로프가 이탈하는 것을 방지하는 장치를 말한다.
7. 아웃트리거라 함은 전도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장비의 측면에 부착하여 전도 모멘트에 대하여 효과적으로 지탱할 수 있도록 한 장치를 말한다.
8. 그 밖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이 지침에 특별히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산업안전보건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안전보건규칙 및 고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주요 안전점검 사항
1. 안전장치 부착 및 작동상태 (권과 방지장치, 과부하방지장치, 훅 해지장치 등)
2. 이동식 크레인 용도 외 사용 금지 (임의 구조변경 사용금지, 불법 탑승설비 부착금지등)
3. 운전자 자격유무 및 안전교육 실시
4. 운전자 시야확보 및 아웃트리거 설치상태
5. 유도자 및 신호수 배치 상태
6. 줄걸이 작업안전 이행상태 (와이어로프, 슬링, 샤클, 턴버클 체결 등
7. 구조부 외관상태(붐, 유압장치, 턴테이블의 균열, 볼트체결, 용접부 등)
8. 와이어로프 사용금지 기준 준수 및 화물을 매단 채 운전석 이탈금지 [와이어로프 사용금지 기준 : 이음매가 있는 것, 와이어로프의 한 꼬임에서 끊어진 초선의 수가 10% 이상인 것, 지름의 감소가 공칭지름의 7% 초과하는 것, 꼬인 것, 심하게 변형 또는 부식된 것, 열과 전기충격에 의해 손상된 것]
9. 작업종료 시 동력차단과 정지조치 확인
10. 전도에 대한 임계하중 및 작업범위도 안전성 이동식 크레인 제원, 운행경로, 작업범위 등 작업계획 및 대책수립 임계하중이란 이동식 크레인이 최대로 들어 올릴 수 있는 하중과 들어 올릴 수 없는 하중의 경계하중을 말한다.
이동식 크레인 선정 및 고려사항
(1) 이동식 크레인의 중량물 작업계획 등 작업과 관련된 위험성평가를 수행하여 장비를 선정하여야 한다.
(2) 이동식 크레인은 작업 조건, 주변의 환경, 공간 확보, 제작사의 사용 기준 등을 사전에 검토하여 적합한 장비를 선정하여야 한다.
(3) 크레인 반출, 반입로와 장비 조립 및 설치 장소, 작업장 지지력과 작업장 주변의 장애물, 지하매설물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4) 지브와 인양물 및 기존 구조물의 상호 간섭을 고려하여 크레인의 설치 위치를 선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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