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현장에서 안전관리자가 해야 될 일은 너무 많다. 그중에 중량물 취급에 관련하여 작업을 할 경우에는 안전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안전 수칙 기준 안에서 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하지만 이에 관련된 사항을 인지하지 못하고 시행을 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 그래서 중량물 취급 작업계획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자.
중량물과 관련법규
중량물이란 부피에 비해 중량이 커서 건설현장 내의 한 위치에서 다른 위치로 이동시키기 위해 이동식 크레인과 같은 양중기 또는 하역 운반기계 등이 필요한 물체를 말한다. 그리고 중량물 취급작업계획서 작성대상에 무게 단위 기준은 없으므로 인력으로 운반하기 어려운 물체를 하역 운반기계를 사용하여 진행할 경우 작업계획서를 작성해야 한다.
관련법규
-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38조 [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의 작성 등]
-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39조 [작업지휘자의 지정]
-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40조 [신호]
-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385조 [중량물취급]
중량물 취급 작업계획서 대상
- 타워크레인을 설치, 조립, 해체하는 작업
-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등을 사용하는 작업
-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는 작업
- 화학설비와 그 부속설비 사용작업
- 안전보건규칙 제318조에 의거하여 전기 작업[전압 기준 50 볼트 이상 전기에너지 250 암페어 이상]
- 굴착면의 높이가 2미터 이상이 되는 지반의 굴착 작업
- 터널굴착 작업
- 교량의 설치, 해체 또는 변경작업
- 채석작업
- 건물 등의 해체작업
- 궤도나 그 밖의 관련 설비의 보수, 점검 작업
- 열차의 교환, 연결 또는 분리 작업
- 중량물의 취급 작업
작업계획서 작성 시기 및 승인
- 작성시기
1. 중량물 취급 작업이 시작되기 전
2. 일상 작업은 최초 작업 개시 전
3. 작업 위치 또는 작업 경로가 변경되었을 경우 작업 전
4. 이동식 크레인의 기종이 변경되었을 경우 작업 전
- 작성된 작업계획서는 중량물 취급 작업이 시작되기 전에 안전보건관리 책임자 또는 현장소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작업 참여자는 해당 작업이 시작되기 전에 작성된 작업계획서 내용을 확인하여야 한다.
중량물 취급 작업계획서 작성방법
중량물 취급 작업계획서 큰 틀은 작업개요, 중량물[화물] 제원, 장비 제원, 재해예방대책, 작업계획도 이다.
- 작업 개요 : 공정명, 작업일시, 운반경로, 속도제한, 신호방법, 작업순서, 교육여부, 보호구 지급, 비상 대응체계
- 중량물[화물] 제원 : 품명, 크기[가로, 세로, 높이, 넓이등], 중량[총중량, 단위별 중량], 운반 중량, 형상, 무게중심, 고정 및 적재방법
- 기계 제원 : 기계면, 등록번호, 장비능력, 기계 사양, 보험기간, 인증 및 검사 여부
- 재해예방대책 : 현장 내 위험요인에 따른 안전 수칙 및 작업 전 점검 사항 등
- 작업계획도 : 도면 상에 운행 경로, 경로 상 위험상황, 타 작업 유무 등
중량물 취급 시 안전 수칙 및 재해 예방
작업 전 안전 점검
- 작업 반경 및 구조적 상황 점검
- 티 직업자 및 다른 작업과 혼재 가능성 여부
- 작업에 필요한 충분한 공간
- 운반 경로에 대한 지층, 지반에 대한 점검
- 기계 기구의 운전자와 이를 통제할 지휘 관리자 협업
- 사용할 기계, 기구에 대한 상태 확인
- 구동부 및 안전장치 작동 상태 점검
- 운전자의 자격, 면허, 경험 또는 기능 소지 여부 확인
- 개인보호구 지급
중량물 취급 시 사업주의 의무사항
1. 사업주는 중량물 취급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그 작업에 따른 떨어짐, 넘어짐, 뒤집힘, 깔림, 부딪힘, 맞음, 무너짐, 끼임 등의 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에 관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해야 한다.
2. 사업주는 1항에 따라 작성한 작업계획서의 내용을 해당 근로자에게 알려야 한다.
3. 사업주는 1항의 작업계획서를 작성한 경우 작업지휘자를 지정하여 작업계획서에 따라 작업을 지휘하도록 해야 한다.
4. 사업주는 이동식 크레인을 이용하여 중량물을 운반하거나 취급하는 작업을 할 경우에는 일정한 신호방법을 정하여 신호하도록 해야 한다.
'건설안전' 카테고리의 다른 글
관로매설공사(유압식 추진공법) 안전보건작업 지침 (0) | 2023.09.20 |
---|---|
프리스트레스트 콘크리트(PSC) 교량공사 안전작업 지침 (0) | 2023.09.13 |
건축물의 석공사(내.외장) 안전보건작업 기술지침 (0) | 2023.08.26 |
리모델링 안전보건작업 기술지침 (0) | 2023.08.19 |
터널공사(NATM공법) 안전보건작업 지침 (0) | 2023.08.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