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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안전

지하매설물 굴착공사 안전작업 지침

by 건설안린이 2023. 10.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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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매설물 굴착공사 안전작업 지침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안전보건규칙이라 한다) 제2편 제4장 제2절(굴착작업 등의 위험방지)의 규정에 따라 지하매설물 굴착공사의 안전지침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적용범위는 건설공사 현장의 지하매설물 중 가스관, 상수도관, 하수도관, 전력 및 전기통신시설, 지역난방배관 등에 근접해서 작업하는 굴착공사에 대하여 적용한다.

 

지하매설물 굴착공사 안전작업 지침
지하매설물 굴착공사 안전작업 지침

 

용어의 정의

(1) 굴착공사 시 에는 사전에 도면 검토 후 매설물의 위치, 규격, 구조 및 노후 상태를 조사하여 매설물의 안전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2) 매설물에 근접하여 공사를 시행할 경우 매설물의 관계자 및 관계기관과 협의하고 관계법령에 따라 공사시공의 단계마다 안전에 필요한 조치, 매설물 방 호방법, 관계자의 입회, 긴급 시 연락방법, 안전조치의 실시 등을 협의하여야 한다.

(3) 매설물의 종류, 규격을 표시한 표지판을 일정 간격마다 설치하여 현장근 로자 모두가 주의할 수 있게 한다.

(4) 도로상에서 공사를 위한 말뚝 항타 또는 천공작업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는 매설물의 깊이 이하 2m 정도까지 매설물의 존재를 확인하여 시험굴착을 행하여야 한다.

(5) 매설물이 굴착 구간 내에 노출되는 경우 이설을 원칙으로 하나 이설작업이 곤란한 경우 매달기 방호를 실시한다.

 

 

(6) 매달기 방호 시에는 아래 사항에 유의하여 설치한다.

가) 매달기용 로프의 규격 및 간격을 설계대로 유지하고 턴버클을 충분히 조인다.

나) 완충 목재 등을 사용하여 충격을 방지하고 로프의 처짐을 수시로 점검한다.

(7) 노출된 매설물의 안전점검을 위하여 점검통로를 설치한다.

(8) 매설물 주위에서 굴착작업을 할 경우 주변지반이 침하하는 것에 주의하고 관계자의 입회하에 매설물의 안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9) 공사현장의 돌발사고를 대비하여 관계기관과의 비상연락망을 유지한다.

(10) 공사현장에는 외부인의 출입을 금지시키고 부득이 출입을 요하는 자는 관계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1) 연락, 협의사항, 일반적 주의사항에 대해서 관련자에 대한 교육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12) 화기에 취약한 매설물 또는 가연성 물질을 수송하는 매설물 주위에서 용접기, 절단기 등 화기를 사용할 때에는 화재예방 및 비상대응 등 안전 조치 후 작업을 하여야 한다.

(13) 노출된 매설물을 매설하는 경우에는 매설물 받침방호를 설치하고 매달기 방호를 해제하여야 한다.

(14) 돼 매우기는 양질의 토사를 사용하고 침하가 생기지 않도록 충분한 다짐을 하여야 한다.

 

지하매설물 굴착공사 안전작업 지침
지하매설물 굴착공사 안전작업 지침

 

지하매설물 줄파기 작업 시 안전대책

(1) 공사구역 내 산재되어 있는 지하매설물에 대해서는 지하매설물 대장 및 도면에 표시된 위치를 조사한다.

(2) 도면에 표시된 지하매설물 위치는 실제 위치와는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많으므로 인력굴착으로 재확인하여야 한다.

(3) 지하매설물의 매설깊이는 공사구역 내 인근 맨홀에서 개략깊이를 확인하여야 한다.

(4) 줄파기 작업 시 굴착 깊이는 인력으로 최소 1.5m 이상 실시하고 배관탐지기로 매설여부를 확인 후 관노 출 시까지 인력줄파기를 시행한다.

 

 

(5) 줄파기 작업 중 지하매설물을 발견한 때에는 발견된 지하매설물 밑에 또 다른 지장물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6) 오래된 도로부의 지하에서는 매설물이 보통구간보다 깊이 매설되어 있으므로 줄파기를 충분한 깊이로 시행하여야 한다.

(7) 줄파기 결과 지하매설물이 확인되었을 때 현장 근로자 누구나가 알 수 있도록 지하매설물의 종류를 기입한 표지판을 설치한다.

 

지하매설물 굴착공사 안전작업 지침
지하매설물 굴착공사 안전작업 지침

 

가스관 안전대책

(1) 굴착공사 착공 전에 관계기관의 협조를 받아 가스관 탐지기 등을 이용하여 가스관의 매설위치를 확인한다.

(2) 가스관의 매설위치를 표시하여야 한다.

(3) 천공은 가스관 외면으로부터 1m 이상의 수평거리를 유지한다.

(4) 노출된 가스관의 길이가 15m 이상이 되는 배관으로 매달기 방호조치가 되어있는 경우에는 진동방지 기능을 목적으로 15m 이내의 간격으로 황방 향 방진조치를 취한다.

(5) 노출된 가스관 주위에는 가스 누출 시에 이를 감지하기 위한 자동가스검지 및 경보장치 등을 설치하고 측정 담당자를 지정하여 상시 점검토록 하여야 한다.

 

 

(6) 가스관 관리대장의 비치 및 관리자를 임명한다.

(7) 가스배관 주위에서는 화기 사용을 금지한다. 부득이 사용할 경우는 가스누출여부의 확인과 안전조치를 취한 후 작업을 하여야 한다.

(8) 노출 가스관은 배관의 피복손상과 외부충격을 완화할 수 있는 고무판, 부직포 등을 사용하여 보호 조치한다.

(9) 가스관 근접 장소에서의 화약 발파작업을 금지하며, 부득이 가스관 근 접장소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버력의 비산 및 진동에 대비한 보호 조치를 강구한 후 작업을 하여야 한다.

(10) 가스밸브 위치 및 키 보관위치를 사전에 확인하여야 한다.

 

지하매설물 굴착공사 안전작업 지침
지하매설물 굴착공사 안전작업 지침

 

상수도관 안전대책

(1) 굴착공사 착공 전에 관계기관의 협조를 받아 공사구간 내에 매설된 상수도 도면 검토 후 탐지기를 사용하여 관로의 정확한 위치를 확인한다.

(2) 굴착공사 착공 전에 아래 내용이 포함된 공사예정 구간 내의 지하매설 상수 도관 현황도를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가) 상수도관의 수계표시

나) 제수밸브 위치 및 방향

다) 유수방향표시

라) 제수밸브 키 제작 보관

(3) 노출된 상수도관 및 굴착지점에 인접한 상수도관중 해당지역 동결심도 미달로 인한 동결, 동파가 우려되는 상수도 시설물은 보온조치를 하여 야한다.

 

 

(4) 노출된 관은 보온재로 덮고 표면을 비닐 테이프 등으로 감아서 외수의 침투가 방지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5) 상수도 시설물에 직접 충격이나 하중이 작용하지 않도록 하고 미세한 손괴사항도 상수도관 관리기관과 협의 후 복구하고 후속공사를 진행하여야 한다.

(6) 돼 매우기 작업 시에는 관 및 피복도장 부위에 손상을 줄 우려가 있는 자갈이나 암석 등 이 물질을 제거시킨 돼 매우기 흙을 사용하고 관의 양쪽 측면으로 돼 매우기를 실시한다.

(7) 돼 매우기 전 관 받침 시설은 관접합부를 피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8) 파일 제거 시 진동 또는 지반침하로 토류판 뒷면에 매설된 상수도관이 손 상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9) 매달기 턴버클 등의 해체는 관의 기초가 마무리되고 관의 중심선까지 돼 매우 기가 끝난 후 충격이 가지 않도록 서서히 해체하여야 한다.

(10) 곡관부위 등 취약지점은 콘크리트 등으로 보호공을 실시하여 추후에 이탈 등의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지하매설물 굴착공사 안전작업 지침
지하매설물 굴착공사 안전작업 지침

 

 

 

지하매설물 굴착공사 안전작업 지침.pdf
0.09MB

 

 

지하 매설물 안전점검표.hwp
0.01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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