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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안전

안전보건교육 교육과정별 교육시간 및 교육내용 개정

by 건설안린이 2023. 11.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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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교육 교육과정별 교육시간 및 교육내용 개정이 되었다. 산업안전보건교육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교육내용 및 방법 등을 개선하고 제도 운영과정에서 드러난 미비점등을 보완하고자 개정이 되었다. 교육내용의 범위에서 현장의 위험성을 반영하여 교육내용을 선정하여 교육내용을 명확하게 하고, 모바일 교육 인정 등을 통한 교육형태 다양화를 추구한다.

 

 

또한 교육평가 강화와 근로자 교육 강사의 기준을 확대하고 직무교육 내실화 및 교육기관 관리를 강화한다. 그리고 보수교육 이수기간을 신규교육을 이수한 날을 기준으로 전후 3개월(총 6개월)에서 전후 6개월(총 1년)로 확대한다. 어떤 것들이 개정되고 변경이 되었는지 정확하게 알아보자.

 

안전보건교육 교육과정별 교육시간 및 교육내용 개정
안전보건교육 교육과정별 교육시간 및 교육내용 개정

 

산업안전보건교육 개정 주요 내용

 

1. 교육내용

명확화 시행규칙 별표 5에 따른 교육내용의 범위에서 현장의 위험성을 반영하여 교육내용을 선정

 

2. 교육형태

다양화 ①모바일기기를 통한 인터넷 원격교육(모바일 원격교육) ②줌(Zoom) 등 플랫폼을 통한 비대면 실시간교육을 인정

- 모바일 원격교육의 기준 : 전용 홈페이지 구축 및 교육평가 실시 등 / 작업·운전 시 교육 수강 제한 등 업무상 사고 방지 조치

- 비대면 실시간교육의 기준 : 쌍방향 소통이 가능한 플랫폼 활용 / 교육과정당 50명으로 인원 제한 등

- 집체교육 시 토의, 토론 및 체험, 실습 방식 등 다양한 방법이 가능함을 명시

 

 

3. 교육평가

강화 인터넷 원격교육 시 교육평가에 대한 기준강화 (현재) 평가방법, 이수기준 등을 교육기관이 자율로 정하도록 규정 (개정)

①교육평가 이수기준을 70% 이상으로 규정(예시: 총 100점인 경우 70점 이상)

②평가는 과목별로 실시하고 시험 기회는 3회로 제한

 

4. 근로자 교육 강사 기준 확대

①사업주(중 대법상 경영책임자등 포함)

②본사의 안전, 보건 전담 조직 소속 근로자를 강사 기준에 추가 (현재) 사업주, 경영책임자등은 별도의 자격을 충족해야 근로자 교육이 가능

 

 

5. 직무교육

내실화 ①교육과정(교재 포함) 개설, 폐지 시 사전승인제→ 신고제

②전문화교육 이수 시 보수교육 면제 기준 완화 (현재) 2박 3일(24시간)의 전문화교육만 보수교육 면제 → (개정) 여러 전문화교육과정(예: 6시간, 10시간)을 이수하고 그 이수시간의 합이 보수교육시간(24시간) 이상이면 보수교육 면제

 

6. 교육기관 관리 강화

①공단의 교육기관 관리 및 지원 기능명시

②직무교육 관리위원회는 안전보건교육기관 운영위원회로 확대, 개편

- (구성) 노·사·정·전문가를 위원으로 구성

- (심의 사항) ①교육기관의 연간 성과 ②교육 제도 개선방향 ③그 밖에 교육의 효과를 높이는 데 필요한 사항 등

 

안전보건교육 시간 정비

 

1. 근로자 정기안전보건교육 주기 완화

- 정기교육 주기를 매분기에서 매반기로 개정(별표 4 제1호가 목)

 

2. 일용근로자를 포함한 기간제 근로자의 채용 시 교육시간 개선

- 1개월 이하로 근로계약을 하는 기간제 근로자의 채용 시 교육시간을 4시간으로 규정(별표 4 제1호 나목)

 

채용 시 교육
채용 시 교육

 

- 동일한 사업장에서 이전에 하던 업무와 동일한 업무를 하는 일용 근로자의 경우, 채용 시(특별) 교육을 받은 주(週, 월요일∼일요일)에 받아야 하는 채용 시(특별) 교육시간을 면제하는 단서 신설

 

 

3. 타법에 따른 안전교육 이수대상자의 교육시간 감면

- 시행령 별표 1에 따라 보건에 관한 사항만을 교육하는 사업[광산안전법, 원자력안전법, 항공안전법, 선박안전법 적용 사업]의 경우, 정기교육시간을 절반으로 감면하는 규정 신설(별표 4 제1호 비고 2)

- 항만안전특별법에 따른 안전교육을 이수하는 경우, 그 시간만 큼 정기교육시간 및 채용 시 교육시간을 감면하는 규정 신설(별표 4 제1호 비고 2, 비고 5)

 

4. 관리감독자 교육을 근로자 안전보건교육에서 분리

- 관리감독자 교육을 일반 근로자 교육에서 분리하여 교육종류, 교육시간 등을 별도로 규정(별표 4 제2호)

 

사업장 자체 강사 자격

 

사업장 자체 강사 자격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6조 제3항)

① 안전보건관리책임자

② 관리감독자

③ 안전관리자 및 안전관리 위탁기관 담당자

④ 보건관리자 및 보건관리 위탁기관 담당자

⑤ 안전보건관리담당자

⑥ 산업보건의

⑦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실시하는 해당 분야 강사요원 교육과정 이수자

⑧ 산업안전지도사 또는 산업보건지도사

⑨ 기타 고용노동부 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안전보건교육규정

 

직무교육

 

1. 목적

사업주(기관장 포함)가 안전보건업무 전담자 등을 대상으로 안전보건과 관련한 법과 제도 등 기본적인 소양과 유해ㆍ위험요인 및 관리방식 등을 습득하게 함으로써 사업장 내 안전ㆍ보건을 확보

 

2. 내용

산안법 제32조에 따라 사업주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 보건관리자,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재해예방기관[① 안전관리전문기관 ② 보건관리전문기관, ③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④안전검사기관, ⑤ 자율안전검사기관, ⑥ 석면조사기관] 종사자 등에 게산안법시행규칙 별표 4, 5에서 정하는 교육(신규, 보수)을 실시해야 함

 

 

3. 방법

사업주는 직무교육대상자에게 직무교육기관이 개설·운영하는 직무교육과정이나 전문화교육과정을 이수하도록 하여야 함

 

직무교육
직무교육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안전·보건교육

 

1. 목적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부터 노무를 제공받는 자가 특고를 대상으로 근무형태 및 업무 특성을 고려한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함으로써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안전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2. 내용

산안법 제77조에 따라 건설기계(27종) 운전자, 골프장캐디, 택배원, 퀵서비스 배달원, 대리운전기사, 방문판매원, 대여제품방문점검원, 가전제품 설치 및 수리원, 화물차주 등 9개 직종에 종사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부터 노무를 제공받는 자(이하 특고노무수령자)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게안전 보건교육(①최초 노무 제공 시, ②특별)을 실시해야 함

① 최초 노무 제공 시 교육: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부터 최초로 노무를 제공받기 전 실시

② 특별교육: 유해·위험한 작업에 채용하거나 그 작업으로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 실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교육시간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교육시간

 

3. 방법

특고노무수령자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안전보건교육을 자체적으로 실시하거나 시행규칙 제95조 제3항에 따라 근로자 안전보건교육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음

 

 

4. 교육내용

특고노무수령자는 특고에게 시행규칙 별표 5에 따른 교육내용의 범위에서 아래 사항을 고려하여 교육을 실시

① 사업장 내 작업환경, 작업내용, 성(性), 나이 등으로 인한 위험성을 인지하고 예방 및 대응할 수 있도록 이에 초점을 맞춰 교육내용을 정할 것

② 사업장 내 위험성이 변경되거나 새로운 위험성을 확인하는 경우 이에 맞춰 교육내용을 조정할 것

③ 특별교육의 경우에는 규칙 별표 5제 1호라 목에 따른 개별 교육내용을 모두 포함할 것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별 교육내용의 범위에서 작업에 따른 위험성과 그에 따른 예방 및 대응 방법에 초점을 맞춰 교육내용을 정할 것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교육내용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교육내용

 

 

안전보건교육 교육과정별 교육시간(제26조제1항 등 관련)(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pdf
0.13MB

 

 

안전보건교육 교육대상별 교육내용(제26조제1항 등 관련)(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3).pdf
0.28MB

 

 

2023년 안전보건교육안내서.pdf
3.26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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