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지침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안전보건규칙이라 한다) 제68조에 의하여 건설공사현장에서 사용하는 이동식 비계의 재료와 구조, 설치 및 사용에 관한 기술적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그리고 건설공사 현장에서 사용하는 이동식 비계의 구조 및 사용에 대하여 적용한다.
용어의 정의
(가) 이동식 비계라 함은 이동식 비계용 주틀의 하단에 발바퀴를 부착하여 이동할 수 있도록 조립한 비계를 말한다.
(나) 이동식 비계용 주틀이란 이동식 비계를 구성하기 위하여 수직으로 조립되는 주틀을 말한다.
(다) 발바퀴란 주틀의 기둥재 최하단에 삽입되는 바퀴를 말한다.
(라) 이동식 비계용 난간틀이란 이동식 비계 상부의 작업발판에서 작업자가 추락하지 않도록 설치하는 안전난간을 말한다.
(마) 이동식 비계용 아웃트리거란 이동식 비계에서 작업 중이거나, 작업자가 승강 중에 비계가 전도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지지대를 말한다.
(바) 그 밖에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이 지침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방호장치 안전인증 고시 및 방호장치 자율안전기준 고시(이하 안전인증고시 라 한다) 또는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에서 정하는 기준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사고사례 및 핵심예방사항
- 사고사례
1. 작업자를 태운 상태로 비계를 이동하다가 작업자가 미끄러져 떨어지는 사고
2. 최상부 작업발판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않고 작업을 하다 떨어지는 사고
- 핵심예방사항
안전난간대 설치, 아웃트리거 설치
이동식 비계 사용 작업 시 사고예방 자율점검표
- 사전확인
1. 이동식 비계는 평탄한 바닥에 설치
2. 작업높이에 적합한 규격의 이동식 비계를 사용
- 구조안전
1. 높이는 밑면[가로, 세로] 중 짧은 길이의 4배 이하
2. 2단 이상 이동식 비계 설치 시 교차가 새 설치, 최대 적재하중은 250kg 이하
3. 작업발판 폭 40cm 이상, 재료 간 틈 3cm 이하, 목재, 철재 등 견고한 재료를 사용
4. 안전난간 높이는 90cm 이상, 중간난간대는 상부난간대와 바닥면 중간에 설치
5. 다리에 바퀴 구름방지장치와 전도방지장치[아웃트리거] 설치
6. 사용 및 관리하는 사람이 인지할 수 있도록 작업대 위 최대적재하중을 표지판에 명시할 것
7. 승강용 사다리는 견고하게 설치하고 사다리 사용 시 전도위험이 없는지 확인할 것
- 작업안전
1. 작업발판 위에서 작업 시 지상에 작업지휘자를 배치하고 작업자 안전대 체결여부 확인
2. 비계일부를 견고하게 시설물 및 구조물에 고정하고 전도방지장치를 사용하여 전도위험이 없도록 할 것
3. 최대적재하중을 초과하지 않도록 작업지휘자는 확인할 것
4. 작업자가 상부에 있는 상태에서 비계이동 금지
5. 재료 등 올리고 내릴 때는 달 줄을 이용하고 한 번에 최대 적재하중의 1/10을 넘기지 않을 것
6. 작업자는 안전모와 안전화 등 보호구를 착용할 것
재료
(1) 이동식 비계의 주틀(이하 주틀 이라 한다), 발바퀴, 이동식 비계용 난간틀(이하 난간틀이라 한다), 교차가 새, 작업대(이하 작업발판이라 한다), 이동식 비계용 아웃트리거(이하 아웃트리거라 한다)의 각 부분에 사용하는 재료는 안전인증고시 또는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에서 정하는 기준에서 정하는 기준 등에 적합하거나 동등이상의 성능을 가진 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2) 주틀 및 발바퀴의 각부는 현저한 손상, 변형, 부식 또는 마모가 없는 것이어야 한다.
사용상의 주의사항
(1) 작업발판은 항상 수평을 유지하고 작업발판 위에서 안전난간을 딛고 작업을 하거나 받침대 또는 사다리를 사용하여 작업하지 않아야 한다.
(2) 작업발판에는 3인 이상이 탑승하여 작업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 이동식 비계의 발바퀴에는 뜻밖의 갑작스러운 이동 또는 전도를 방지하기 위하여 브레이크, 쐐기 등으로 바퀴를 고정시킨 다음 이동식 비계의 일부를 견고한 시설물에 고정하거나 아웃트리거(outrigger)를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4) 이동식 비계에는 최대적재하중 등의 안전표지를 잘 보이는 위치에 부착하여야 한다.
(5) 이동식 비계를 조립하는 경우에는 KOSHA GUIDE 재사용 가설기자재 성능기준에 관한 지침 부록 1, 6. 이동식 비계용 부재에서 제시하고 있는 점검 기준에 의해 점검하여야 한다.
(6) 작업발판, 주틀, 발바퀴, 안전난간 등의 부재 이음부, 교차부는 사용 중 쉽게 탈락하지 않도록 결합하여야 한다.
(7) 이동식 비계는 가능한 작업장소 가까이에 설치하여야 한다.
(8) 주틀 외부에 승강로가 설치된 이동식 비계에서는 전도를 방지하기 위하여 같은 면으로 동시에 2인 이상이 승강하지 않아야 한다.
(9) 근로자가 탑승한 상태에서 이동식 비계를 이동시키지 말아야 한다.
(10) 주틀에는 발판간격이 동일한 사다리(폭: 30cm 이상, 발판간격 : 40cm 이하)를 설치하거나, 계단(경사 50°이하, 폭 35cm 이상)을 설치하여야 한다.
'건설안전' 카테고리의 다른 글
동절기 안전관리계획서 작성 및 양식 (0) | 2023.12.11 |
---|---|
안전보건교육 교육과정별 교육시간 및 교육내용 개정 (0) | 2023.11.15 |
지하매설물 굴착공사 안전작업 지침 (0) | 2023.10.08 |
해체공사 안전보건작업 기술지침 (0) | 2023.09.26 |
관로매설공사(유압식 추진공법) 안전보건작업 지침 (0) | 2023.09.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