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건설안전

해체공사 안전보건작업 기술지침

by 건설안린이 2023. 9. 26.
반응형

이 지침은 해체공사 작업과정에서 발생하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구조물 해체 작업용 기계․기구, 안전보건작업방법 등에 대한 기술지침을 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해체공사 시 작업용 기계․기구 및 물질 등을 이용하여 구조물을 해체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 적용한다.

 

해체공사 안전보건작업 기술지침
해체공사 안전보건작업 기술지침

 

용어의 정의

(가) “브레이커”라 함은 압축공기 또는 유압에 의한 급속한 충격력으로 구조물을 파쇄할 때 사용하는 기구로 통상 쇼벨계 건설기계에 설치하여 사용한다.

(나) “강구”라 함은 쇠뭉치를 크레인 등에 부착하여 구조물에 충격을 주어 파쇄하는 기구를 말한다.

 

 

(다) “화약류”란 화약, 폭약 및 화공품으로,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총 포화약법」이라 한다) 제2조 제3항에 따른 화약류를 말한다.

(라) “팽창제”라 함은 광물의 수화반응에 의한 팽창압을 이용하여 구조체 등을 파괴할 때 사용하는 물질을 말한다.

(마) “절단톱”이라 함은 회전날 끝에 다이아몬드 입자를 혼합, 경화하여 제조된 것으로 기둥, 보, 바닥, 벽체를 적당한 크기로 절단하는 기구를 말한다.

(바) “하이드로잭(Hydro jack)”이라 함은 구조물의 국소부에 압력을 가해 해체할 때 사용하는 것으로 구조물의 부재 사이에 설치하는 기구를 말한다.

(사) “쐐기타입기”라 함은 직경 30 내지 40mm 정도의 구멍 속에 쐐기를 박아 넣어 구멍을 확대하여 구조체를 해체할 때 사용하는 기구를 말한다.

(아) “화염방사기”라 함은 구조체를 고온으로 용융시키면서 구조체를 해체할 때 사용하는 기구를 말한다.

(자) “절단줄톱”이라 함은 와이어에 다이아몬드 절삭날을 부착하여 고속회전 시켜 구조체를 절단, 해체할 때 사용하는 기구를 말한다.

 

 

(차) “사전 취약화(Preweakening)”란 발파해체 시 대상 구조물의 붕괴 및 전도를 계획대로 유도하기 위해 구조물 일부를 파쇄하는 등 임의로 취약화하는 것을 말한다.

(타) 그 밖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이 지침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산업안전보건법,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 안전보건규칙 및 관련 고시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비계
비계

 

해체대상 구조물의 조사

(1) 해체대상 구조물의 특성 파악을 위한 설계도서, 공사기록, 유지관리 서류 등 관련자료 입수(입수가 곤란한 때에는 구조도, 마감도 등의 도면 작성)

(2) 대상 구조물의 구조, 마감상태, 노후정도 등을 파악하기 위한 현장조사 및 기록

(가) 구조(철근콘크리트, 철골철근콘크리트조 등)의 특성, 치수, 층수, 건물높이, 기준층 면적, 연면적 등

(나) 평면 구성 상태, 폭, 층고, 벽 등의 배치상태

(다) 부재별 치수, 배근상태, 해체 시 주의하여야 할 구조적으로 약한 부분

(라) 해체 시 떨어지거나 넘어질 우려가 있는 내ㆍ외장재의 유무

(마) 설비기구, 전기배선, 배관설비 계통의 상세 확인

(바) 구조물의 건립연도 및 사용목적

(사) 구조물의 노후정도, 화재 및 동해의 유무

(아) 증설, 개축, 보강 등의 구조변경 현황

(자) 밀폐구조(이중슬래브 등)와 피트 등의 내부 침전물 및 유해ㆍ위험 가스ㆍ 증기 유무

(차) 화재ㆍ폭발ㆍ누출 우려가 있는 잔재 위험물, 가연물 등의 유무

 

 

(3) 해체공법의 특성에 의한 낙하물의 비산각도, 낙하범위 등의 사전확인

(4) 진동, 소음, 분진의 예상치 측정 및 대책

(5) 해체물의 집적, 운반방법

(6) 재이용 또는 이설을 요하는 부재현황

(7) 주변 구조물 또는 시설물에 근접하여 대상 구조물을 해체할 때에는 인접 구조물 등의 구조, 설비 등에 대한 상태 조사

(8) 건축물이나 설비, 자재 등에 석면 함유 유무

(9) 기타 당해 구조물 특성에 따른 내용 및 조건

 

부지상황 조사

(1) 부지 내 공지유무, 해체용 기계설비의 위치, 해체물 임시 보관장소

(2) 해체공사 착수에 앞서 철거, 이설, 보호해야 할 필요가 있는 공사장애물 현황

(3) 접속도로의 폭, 출입구 개수와 매설물의 종류 및 위치

(4) 인근 건물동수 및 거주자 현황

(5) 도로 상황조사, 가공 고압선 유무

(6) 차량대기 장소 유무 및 교통량(통행인 포함)

(7) 진동, 소음, 분진발생 영향권 조사

 

안전일반

해체공사는 해체 대상물 조건에 따라 여러 가지 방법을 병용하게 되므로 작업계획 수립 시 유해ㆍ위험요인 파악 및 관리․개선 등의 필요한 조치를 위한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구조물을 해체할 때는 해체물이 날아오거나 예상치 않은 구조물의 넘어짐 등의 위험이 없도록 작업 시 주의하여야 하며, 작업구역 내와 해체물의 맞음 등이 예상되는 위험지역에는 작업 관계자 이외의 자에 대하여 출입을 금지하여야 한다.

(2) 강풍, 폭우, 폭설 등 악천후 시에는 작업을 중지하여야 한다.

 

 

(3) 중기를 구조물에 올리거나 해체한 중량물을 내리는 등의 작업 시 사전에 작업 장소ㆍ조건 조사, 양중기 선정 및 작업방법 결정 등 양중 작업 안전성을 확인하여야 하며, 소형 기계․기구 등을 인양하거나 내릴 때에는 그물망이나 그물포대 등을 사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4) 외벽, 기둥 등을 무너뜨리는 작업을 할 경우에는 <그림 1> 해체작업의 예와 같이 전도 위치와 파편 비산거리 등을 예측하여 작업 반경을 설정하여야 한다.

 

&lt;그림 1&gt; 해체작업의 예(큰 장비로 하는 해체)
<그림 1> 해체작업의 예(큰 장비로 하는 해체)

 

(5) 무너뜨리는 작업을 할 때에는 작업자 이외에는 모두 대피시킨 뒤 작업을 하여야 한다.

(6) 해체구조물 외곽에 방호용 울타리를 설치하고 해체물의 넘어짐, 떨어짐 등에 대비하여 안전거리를 유지하여야 한다.

(7) 파쇄공법의 특성에 따라 방진벽, 비산차단벽 및 분진억제 살수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8) 작업자가 작업방법, 작업순서, 상호 간 연락방법 및 신호기기 사용법 등을 숙지하도록 사전에 교육을 실시하고, 건설기계, 양중 등의 작업 장소에는 넘어지거나 부딪치는 등의 위험이 없도록 유도자나 신호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배치하여야 한다.

(9) 떨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할 때에는 안전대부착설비를 설치하고 항상 안전대를 걸고 작업 또는 이동하여야 한다.

 

 

(10) 중기 투입 시 지반 등에 대한 조사결과를 반영하여 사전에 지반 지지력 확인, 안전한 운행경로 확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1) 중기 운전자는 경험이 풍부하고 작업에 적합한 자격 소유자이어야 한다.

(12) 중기를 사용한 해체작업 중 발생되는 분진의 비산을 막기 위해 살수할 경우 에는 살수 작업자와 중기 운전자가 서로 상황을 확인하여야 한다.

(13) 쇼벨계 건설기계는 해체물 비산 등에 의한 전면창 파손을 방지하기 위해 방호판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4) 철근 용단 등의 작업을 위해 화기를 사용할 경우에는 용접방화포 등 불꽃, 불티 등의 비산방지조치를 하여야 한다.

(15) 해체 구조물 구조규격, 노후정도 등의 조사결과를 반영하여 사전에 중기, 해체작업 시 발생 폐기물 등으로 인한 작업 및 충격하중, 적재하중 등에 대한 구조적 안전성을 확인하고 임시 버팀 설치 등 보강조치를 하여야 한다.

(16) 중기 이동용 램프 조성 등 중기가 해체물을 깔고 올라가 작업 또는 이동하는 상황이 발생할 때에는 중기가 넘어지거나, 구조물이 무너지는 등의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구조 안전성을 확인하고 보강조치를 하여야 한다.

(17) 파쇄작업은 상층에서 하층 방향으로 슬래브, 보, 벽체, 기둥의 순으로 하는 등 구조물 구조특성을 고려하여 무너짐, 넘어짐 등의 위험이 없는 순서로 작업하여야 한다.

 

 

(18) 절단 등의 방법으로 블록 단위로 구조물을 해체하여 들어낼 때에는 넘어짐, 맞음 등의 위험이 없도록 사전에 작업순서 결정 및 걸이설비, 양중 작업 등의 안전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19) 흙에 접한 구조물을 흙막이 지보공 부재로 활용할 경우에는 토압에 대한 지지력 검토 등 해체 대상 구조물 또는 인접 시설물의 무너짐, 중기 넘어짐 등의 위험이 없도록 안전성을 확인하여야 한다.

(20) 해체 구조물 내ㆍ외부의 화재, 폭발, 중독 등의 유해ㆍ위험물질은 산업안전 보건법, 대기환경보전법, 폐기물관리법 등의 관계 법령에 따른 기준을 준수하여 사전에 제거 또는 격리하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21) 구조물을 부분 해체 또는 주변 구조물 또는 시설물에 근접하여 해체할 때 에는 구조물의 남은 부분 또는 인접 구조물 등이 해체공사 진동, 충격 등에 안전하도록 사전에 구조보강, 보호시설 설치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2) 외벽을 해체할 때에는 비계 등의 가시설물 철거 작업자와 서로 긴밀히 연락하여야 하며, 벽과 연결된 비계 등 가시설물은 외벽해체 직전에 철거하여야 한다.

(23) 적정한 위치에 대피소를 설치하여야 한다.

 

건축물 해체공사 현장 안전점검 체크리스트

- 관련서류 검토

1. 건축, 구조도면 : 건축도면, 구조도면

2. 해체계획서 확인 : 해체공사계획서, 구조검토보고서

3. 계약서 작성여부 : 해체계획서 계약서, 감리보고서 계약서

4. 해체계획서 검토사항 :

-가시설 계획[비계, 펜스, 안전망, CCTV 등]

-[장비 탑재 시] 탑재장비 용량, 이동계획, 램프설치, 잭서포트 배치 등

-[장비 탑재 없을 시] 외부 장비 용량, 사용계획, 잭서포트 배치 등

-잔재물 처리 계획[Slab Open 및 적재높이]

-해체공법, 구조체 해체순서

5. 사전조사 검토 : 구조물의 현황, 증축, 개축 등 이력, 현장점검 결과 등에 대한 사전조사 결과 유. 무

 

 

- 현장점검 사항

1. 주변환경 조사 :

-건축물 해체 전 폐기물 반출 위한 도로사정, 인근 주변 환경[공해방지 기준치] 조사 등

-전력, 가스, 수도, 광통신 케이블 등 인입관 유. 무 확인

2. 석면 함유재 처리 : 기관석면조사 결과[사본]

3. 가설구조물, 건축물 외관조사 :

-공사용 가설펜스, 보행자 안전통로, 낙하물 방호 및 방지망 설치 유무

-외부비계 설치 및 시공상태, 고정 유무

-건축물 외부 비내력벽 벽체, 외장재 등 제거 유무

4. 구조안전성 검토

5. 안전대책, 부산물 처리 :

-작업자, 인접건축물의 안전대책 준수여부

-소음 및 진동관리법 준수여부

-분진에 따른 살수 및 방진 대책 실시 여부

-잔재물 반출 처리 계획 유무

-비상상황 발생 시 대응방안 조사

 

해체공사 안전점검표 .hwp
0.06MB

 

 

해체공사 안전보건작업 기술지침.pdf
1.99MB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