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로매설공사(유압식 추진공법) 안전보건작업 지침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안전보건규칙이라 한다.) 제2편(안전기준) 제4장(건설작업 등에 의한 위험 예방) 제2절(굴착작업 등의 위험 방지) 규정에 따라 관로매설공사(유압식 추진공법)의 안전한 작업방법 및 추 락, 낙하, 붕괴, 감전, 협착, 충돌 등의 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작업 단계별 안전보건사항 및 안전시설에 관한 기술적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또한 도로, 철도, 제방, 하천 등을 횡단하여 관로를 매설해야 할 경우 추 진구 간의 시점과 종점부에 추진, 도달기지를 설치하고 분할된 추진관을 유압잭(Jack)과 같은 추진 장치에 의하여 원지반에 압입하고 인력 또는 기계를 이 용하여 관내 토사를 굴착한 후 본관을 설치하는 유압식 추진공법에 적용한다.
용어의 정의
(가) “유압식 추진공법”이라 함은 유압 유니트(Unit)와 후방의 반력벽에 지지된 유압잭을 이용하여 추진관을 원지반에 압입하고 인력 또는 굴착기계를 이용하여 관내 토사를 굴착한 후 본관을 설치하는 공법을 말한다.
(나) “추진․도달기지”이라 함은 작업 중 토사붕괴를 방지하기 위하여 흙막이 지보공을 사용하여 축조된 작업구를 말하며 추진기지에는 바닥 콘크리트, 반력벽, 추진 받침대, 유압잭을 설치한다.
(다) “반력벽”이라 함은 추진기지 내 유압잭 후방에 설치되는 콘크리트벽 또 는 강재 등의 구조물을 말하며 추진관 추진에 필요한 유압잭의 최대압력과 소요의 안전율을 고려한 설계압력에 저항할 수 있는 구조와 규모로 설치된다.
(라) “유압잭”이라 함은 펌프에 의해 압력유를 실린더(Cylinder)로 보내 램을 움직여 추진관을 원지반에 압입 시키는 추진 장치를 말한다.
(마) “추진 받침대”이라 함은 추진기지 내 바닥 콘크리트 상부에 H형강 등으로 설치되는 가이드 레일(Guide Rail)을 말하며 추진 작업 시 추진관이 정위치에서 이탈하지 않도록 유도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바) “밀대”이라 함은 유압잭의 1회 추진거리는 보통 70cm 정도로서 유압잭과 일정거리 이상 떨어진 추진관을 직접 추진하기에는 곤란하므로 유압잭과 추진관 사이에 설치하는 원통형의 도구를 말하며 유압잭의 추진력을 거 리에 상관없이 추진관에 원활하게 전달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사) “압륜”이라 함은 유압잭의 추진력이 추진관에 균등하게 분포되도록 설치하는 횡판 또는 환형 고리상의 접합링을 말하며 추진관의 허용응력 이상으로 추진이 발생되는 관의 변형을 억제하기 위한 역할을 수행한다.
(아) “선도관”이라 함은 마찰저항을 감소시켜 추진관을 안내하기 위하여 제일 먼저 설치되는 원형관을 말한다.
(자) “본관”이라 함은 도로, 철도, 제방, 하천 등을 횡단하여 매설될 가스관, 통 신선로, 상하수도관 등을 말한다.
(차) 그 밖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산업안전보건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 안전보 건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작업계획 수립 시 검토사항
(1) 작업계획서는 본 공법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경험을 갖춘 자가 수립하여야 하며 시공 중에는 계획서의 내용 이행여부를 수시로 확인하여야 한다.
(2) 설계도서와 현장조건이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검토하고 이를 고려한 안전한 작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설계도서 검토사항은 다음과 같다.
(가) 토질조건(토질, 용수조건)
(나) 설계조건(본관의 제원, 설계기울기, 추진거리, 추진․도달기지 규모, 보조 공법, 장애물․기 매설관 종류, 횡단 대상 구조물의 종류, 하천횡단 유무)
(다) 추진․도달기지와 주변도로의 상황
(라) 현장설비(전원설비, 굴착․운반 등 잔토처리설비, 그라우팅 설비)
(마) 기계기구(케이블, 호스류, 용접기, 가스절단설비, 공구류, 금구류)
(바) 교통처리 및 토사반출계획
(3) 작업계획 수립 시에는 지질조사 결과와 가스관․통신선로․상수도․하수 도․인근 구조물의 기초 등 지하 매설물 조사, 인근 구조물․고압 전선로 등 지상 장애물 조사, 장비의 운행경로, 횡단대상 구조물을 운행 중인 차량과 열차의 현황조사 결과를 고려하여 수립하여야 한다.
(4) 추진․도달기지는 매우 협소한 장소에서 복합공종이 수행됨에 따라 추락, 낙하, 붕괴, 감전, 협착, 충돌 등의 재해를 유발할 수 있으므로 작업계획 수 닙시 추진관의 외경과 길이, 반력벽의 폭과 두께, 기계장치들의 설치 및 작 업공간 등을 고려하여 흙막이 지보공 구조와 단면규모는 안전하고 충분한 작업공간을 확보하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5) 도로, 철도, 제방, 하천 등 횡단 대상 구조물과 추진․도달기지인 흙막이 지 보공에는 계측기를 설치하여 침하와 변위 여부를 점검하고 이상발생 시 즉 시 조치를 취하여 안정성을 확보하도록 계측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6) 강우나 침투되는 지하수 등으로 인하여 횡단 대상 구조물과 작업자의 안전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배수 및 차수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7) 추진관 내 막장 붕괴로 인하여 기존 도로, 철도, 제방, 하천 등의 함몰로 운 행 중인 차량과 열차의 안전에 위험을 초래하므로 토질 및 용수조건과 같은 제반 현장 여건을 고려하여 파이프 루프(Pipe Roof) 공법이나 그라우팅 (Grouting) 공법과 같은 보조공법을 적용한 지반개량을 필요시 계획하여야 한다.
관로매설공사(유압식 추진공법)의 작업 순서
유압식 추진공법의 작업순서는 공사용 작업구인 추진․도달기지 설치, 바닥 콘크리트 타설, 반력벽 설치, 추진 받침대 설치, 유압잭 설치, 선도관․추진관 거치, 추진관 추진, 관 내부굴착, 추진관 외부 그라우팅, 본관 부설, 본관과 추 진관 내부 그라우팅, 작업완료 및 주변 원상복구의 순으로 시공된다.
작업 안전사항 및 안전시설에 관한 공통사항
(1) 추진․도달기지인 흙막이 지보공과 추진 받침대, 유압잭과 같은 추진장치, 반력벽, 관내 토사굴착 및 운반기계 등과 같은 주요 설비와 장비에 대해서 는 반입하여 사용하기 전에 해당분야 전문가가 구조적 안전성을 검토하고 부재의 결함․손상여부를 확인하도록 하여야 한다.
(2) 근로자를 위한 음료수, 화장실, 구급약의 비치 등 제반 안전보건 위생시설 계획을 수립하고 인근주민에게 오염, 악취, 소음, 진동 등의 공해를 주지 안 도록 하여야 한다.
(3) 횡단 대상 구조물이 도로나 철도와 같이 운영 중인 교통시설인 경우에는 반드시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시공하고 굴착기간 및 강관추진 공사 시에는 운행 중인 차량이나 열차 등이 서행운전 하도록 사전에 조치하고 교통 정 리원을 배치하여 교통처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4) 막장 붕괴 등의 사고 발생에 대비하여 비상시 연락체계, 피난계획과 구조계 획, 응급조치계획 등을 사전에 수립하고 이를 당해 근로자에게 반드시 교육시켜야 하고 정기적으로 훈련하여야 한다.
(5) 중량물 자재는 취급 시 주의하여야 한다.
(6) 작업자는 사전에 유압식 추진공법에 대한 기술과 안전교육을 받은 자만이 작업할 수 있고 설치 시에는 안전모, 안전화, 안전장갑 등 당해 작업에 적 합한 보호구를 착용하여야 한다.
(7) 추진관 내 굴착 시 환기, 조명, 배수, 통신계획을 수립하고 안전조치 사항은 KOSHA GUIDE C-61-2012 터널공사(Shield-T.B.M공법) 안전보건작업 지 침에 따른다.
(8) 추진․도달기지 흙막이 지보공 설치와 해체 등에 관한 안전조치 사항은 KOSHA GUIDE C-4-2012 흙막이공사(엄지말뚝 공법) 안전보건작업 지침, KOSHA GUIDE C-63-2012 흙막이공사(C.I.P 공법) 안전보건작업 지침에 따른다.
(9) 가스관․통신선로․상수도․하수도․인근 구조물의 기초 등 지하 매설물은 매설물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이설 또는 보호조치를 사전에 강구하고 작업 시 안전조치 사항은 KOSHA GUIDE C-37-2011 지하 매설물 굴착공사 안 전작업 지침에 따른다.
(10) 추진관 내부 굴착․운반 등 잔토처리와 추진․도달기지 흙막이 지보공 내 부 터파기 굴착공사의 안전조치 사항은 KOSHA GUIDE C-39-2011 굴착 공사 안전작업 지침, KOSHA GUIDE C-37-2011 지하 매설물 굴착공사 안전작업 지침에 따른다.
(11) 크레인 등을 사용하여 조립․해체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작업방법과 순서 등이 포함된 중량물 취급 작업계획을 수립하고 인양할 때 사용하는 줄걸 이용 로프 안전조치 사항은 KOSHA GUIDE M-81-2011 줄걸이용 와이어로프의 사용에 관한 기술지침, KOSHA GUIDE M-85-2011 크레인 달기 기구 및 줄걸이 작업에 관한 기술지침, KOSHA GUIDE C-48-2012 건설 기계 안전보건작업 지침에 따른다.
(12) 추진․도달기지 내에서 추진관 거치 및 연결 작업 시 사용되는 사다리를 이용한 작업 등에 관한 안전조치 사항은 KOSHA GUIDE C-58-2012(사 다리 안전보건작업 지침)에 따른다.
(13) 감전재해예방을 위하여 전기기계․기구는 방수성이 우수하고 절연도가 높은 제품을 사용하며 작업계획 수립 시 감전재해예방을 위한 안전조치 사 항은 KOSHA GUIDE E-106-2011 건설현장의 전기설비설치 및 관리에 관한 기술지침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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