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절기 안전관리계획서를 미리 작성해 놓으면 갑자기 찾을 때 당황하지 않을 것이다. 동절기가 되면 국토안전관리원에서 점검이 나오기도 한다. 점검 내용은 국토안전관리원에서 배포한 안전 점검표를 보면 알 수 있다.
동절기 대비 안전관리계획, 강풍 및 폭설 대비 가시설물 설치 상태, 배수로 확보 및 침사지, 하수관로, 집수정 등 점검, 동절기 품질관리계획 등 안전관리 실태를 확인한다. 이외에도 본사나 여러 곳에서 동절기 안전에 대해 이야기하며 동절기 안전관리계획서를 요구할 때가 있으니 작성을 어떻게 하고 어떤 내용이 있는지 알아보자.
추락 재해예방 점검사항
안전통로 확보여부
- 안전통로 확보 및 사용상태 유지 여부
- 통로 주변 안전표지 등 통로 표시 상태
비계 상 추락방지
- 작업발판 구조 및 안전난간 설치 상태
- 추락방호망 설치 상태
철골작업 시 추락방지
- 승강로 설치 상태
- 추락방호망 및 안전대 부착설비 설치 상태
- 안전대 및 부속설비 이상유무 확인 지붕작업 시 추락방지
- 폭 30cm 이상 작업발판 설치 상태
- 하부 추락방호망 설치 상태
- 지붕단부 안전난간 설치 유무
화재 폭발 재해예방 점검사항
1. 가설숙소, 현장사무실 및 창고 점검
- 난방기구 주변 유류 및 가연성물질 적재 금지
- 화기 주변 및 출입구 주위에 소화기, 방화사 등 진화장비 비치
- 전기기계·기구의 누전차단기 설치
2. 가설전기 분전반에 누전차단기 적정 설치 여부
3. 접속기, 전선 등 전기용품 적정 사용
4. 작업장의 소화기 비치 여부
- 흡연장소, 난로 등 화기 사용 장소에 소화기 비치
- 작업장으로부터 소화기까지의 보행거리가 20m 이내가 되도록 비치
5. 사전에 비상 탈출 경로를 지정하고, 정전상태에서도 식별 가능한 대피로 표지 및 조명시설 설치 여부
6. 화재 발생 시 근로자에게 신속하게 알리기 위한 경보용 설비설치 여부
7. 주기적인 근로자 비상대피훈련 실시 여부
8. 착화 위험이 있는 물질(우레탄폼 단열재, 인화성 물질 등) 주변에서 화기사용 작업 시 화재감시자 배치 여부
【 화재감시자 배치 기준 】
① 작업반경 11미터 이내에 건물구조 자체나 내부(개구부 등으로 개방된 부분을 포함한다)에 가연성물질이 있는 장소
② 작업반경 11미터 이내의 바닥 하부에 가연성물질이 11미터 이상 떨어져 있지만 불꽃에 의해 쉽게 발화될 우려가 있는 장소
③ 가연성물질이 금속으로 된 칸막이·벽·천장 또는 지붕의 반대쪽 면에 인접해 있어 열전도나 열복사에 의해 발화될 우려가 있는 장소
질식 중독 재해예방
중독
- 방동제 취급 근로자에 대한 MSDS 교육 실시 여부
- 방동제 용기에 MSDS 경고표지 부착 여부
- 방동제를 덜어서 사용할 경우 소분용기에 MSDS 경고표지 부착 여부
질식
1. 밀폐공간 위치 파악 및 밀폐공간 출입·퇴장 시 인원점검 여부
- 콘크리트 양생 구간, 가설숙소, 지하 정화조, 저수조, 맨홀, 지하주차장 등
2. 밀폐공간 내 작업 시 안전기준 준수 여부
- 밀폐공간 출입 시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 측정, 환기실시
- 유기용제 사용 작업장 주변 담배, 모닥불 등 화기 사용금지
- 작업장소 출입 시 호흡용 보호구 착용
3. 밀폐공간 외부에 감시인 배치 및 작업자와 감시인 간의 연락체계 구축 여부
4. 밀폐공간 출입 시 관계 근로자가 아닌 사람의 출입을 금지하고 출입금지 표시 게시
근로자 건강 재해예방
작업 전 T.B.M(Tool Box Meeting) 실시여부
- 작업 전 충분한 체조 등으로 경직된 근육 이완
- 동상방지를 위한 장갑, 귀마개 등 보온장구 착용 여부
장시간 외기 노출 시 동상 발생방지를 위한 손, 발, 귀 등 보온장비 구비 여부
- 습기가 있는 장갑, 안전화 등 착용금지
기온 하강에 따른 뇌·심혈관 질환 예방조치 여부
- 충분한 휴식, 방한복 지급, 따뜻한 음료제공 등
- 추위를 피하기 위한 난방시설 설치 등
기타 근로자 건강관리를 위한 예방조치 실시 여부
동절기 사전 계획
1. 동절기 대비 공종별 작업관리계획서 작성 및 관리상태
2. 비상연락망 구축여부(유관기관 및 응급조치 기관)
3. 비상 대기반 편성 및 운영 여부
4. 화기관리책임자 지정 및 점검상태 이상 유무
5. 폭설 등 비상사태 발생 시 이에 대한 대책수립 여부
6. 지하매설물 안전상태 확인 및 관련기관과의 협의 여부
7. 제설자재(염화칼슘, 모래, 부직포 등), 장비 확보 여부 및 관리방안
8. 산간지역 현장의 경우 비상용 유류, 식량 및 스노체인 등 월동장비 준비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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