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업계획서의 작성은 실제 해당 작업을 수행하는 작업반장 또는 관리감독자가 작성하며 공정 및 작업의 안전 점검회의 시 관리감독자, 원·하청 현장소장, 안전관리자 등이 작성된 작업계획서를 함께 검토하고 보완해야 한다.
그리고 작업 전 작업반별 안전점검회의(TBM) 시 모든 해당 작업자의 합리적인 의견은 반영하고 보완·수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작업 중에는 작업계획서에 따라 작업할 수 있도록 하고 작업반장, 유도자 등은 작업계획서의 준수 및 안전대책의 이행 여부를 수시로 확인해야 하며 작업 종료 시 현장소장은 작업계획서대로 작업이 진행되었는지 점검해야 한다.
그리고 미흡한 부분 발견 즉시 수정 및 보완해야 한다.
또 기계 및 장비의 종류와 제원, 작업 방법, 운행경로 등 주요 작업 내용이 변경되면 변경사항을 즉시 반영해 작업계획서를 수정하고 이행해야 한다.
건설장비와 관련한 작업
안전보건규칙 제38조에 따라 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를 작성해야 하는 작업 중 건설장비와 관련한 작업은 아래 5개 정도가 있다.
- 타워크레인을 설치
ㆍ조립ㆍ해체하는 작업
-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을 사용하는 작업(화물자동차를 사용하는 도로상의 주행작업은 제외)
-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는 작업
- 굴착면의 높이가 2미터 이상이 되는 지반의 굴착작업(이하 “굴착작업”이라 한다)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
1) 지게차
2) 구내운반차
3) 화물자동차
4) 고소작업대
차량계 건설기계 장비 현황
차량계 건설기계 장비 현황 [별표 6]
1) 도저형 건설기계(불도저, 스트레이트 도저, 틸트 도저, 앵글 도저, 버킷 도저 등)
2) 모터그레이더(motor grader, 땅 고르는 기계)
3) 로더(포크 등 부착물 종류에 따른 용도 변경 형식을 포함한다)
4) 스크레이퍼(scraper, 흙을 절삭ㆍ운반하거나 펴 고르는 등의 작업을 하는 토공기계)
5) 크레인형 굴착기계(크램쉘, 드래그라인 등)
6) 굴착기(브레이커, 크러셔, 드릴 등 부착물 종류에 따른 용도 변경 형식을 포함한다)
7) 항타기 및 항발기
8) 천공용 건설기계(어스드릴, 어스오거, 크롤러드릴, 점보드릴 등)
9) 지반 압밀침하용 건설기계(샌드드레인머신, 페이퍼드레인머신, 팩드레인머신 등)
10) 지반 다짐용 건설기계(타이어롤러, 매커덤롤러, 탠덤롤러 등)
11) 준설용 건설기계(버킷준설선, 그래브준설선, 펌프준설선 등)
12) 콘크리트 펌프카
13) 덤프트럭
14) 콘크리트 믹서 트럭
15) 도로포장용 건설기계(아스팔트 살포기, 콘크리트 살포기, 아스팔트 피니셔, 콘크리트 피니셔 등)
16) 제1호부터 제15호까지와 유사한 구조 또는 기능을 갖는 건설기계로서 건설작업에 사용하는 것
중량물의 취급작업에 활용되는 건설장비
중량물의 취급작업에 활용되는 건설장비
- 중량물의 무게에 대한 별도의 기준 없음
1)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을 이용한 중량물 취급작업
2) 차량계 건설기계를 이용한 중량물 취급작업
3) 양중기 이용한 중량물 취급작업 - 양중기: 크레인, 이동식 크레인, 리프트, 곤돌라, 승강기
작업계획서의 작성 방법과 절차
1. 작업계획 수립 단계 : 작업일(기간), 작업 내용, 작업 장소, 작업자 수, 기계·장비 등 작업 개요를 미리 확인한다.
2. 사전조사 및 확인·점검 단계 : 건설기계(차량) 등록·검사증, 기계 대여 사항 기록부, 수리·보수·점검이력 등 관련 문서를 통해 대상 기계의 안전인증·검사 등 법정 필수 검사 여부를 확인한다. 또한 기계·장비의 작업장치, 방호장치의 설치상태 및 작동 여부를 점검하고, 운전원 자격·면허 사본 등을 확인해 운전원의 적정 자격을 확인한다. 관리자와 작업자의 교육 이수, 면허(자격) 및 인적사항 등 작업 인원을 확인하고, 작업 장소의 지형·지반 상태와 주변 지장물 간섭 여부 등을 조사하도록 한다.
3. 작업 방법 및 운행 경로 등의 걸정 단계 : 작업 내용과 규모에 맞는 기계·장비의 종류 및 제원, 필요한 작업장치 등을 결정한다. 작업 내용 및 기계·장비의 종류를 고려해 안전한 작업 방법 및 순서를 걸정하고, 작업 장소 조사 결과에 따라 필요한 보강 등 안전대책과 운행 경로를 결정한다.
4. 위험요인 결정 및 안전대책 수립 단계 : 사용 기계·장비, 작업 내용, 작업 장소별 재해 유형 숙지, 작업 단계별 위험 요인을 도출하고, 위험 요인별 안전대책을 현장 상황에 맞도록 수립한다
5. 작업계획서의 작성 및 수정 단계 : 사전조사 내용, 작업방법 및 운행경로(도면). 위험 요인별 안전대책 등을 토대로 표준(안) 서식에 따라 작업계획서를 작성한다. 주요 변경사항을 반영해 작업계획서의 일부를 수정 또는 재작성하도록 한다.
- 사용하는 기계·장비의 종류 및 제원 등 변경.
- 취급하는 중량물의 종류 등 작업 내용의 변경.
- 작업지휘자, 유도자 및 운전원 등 작업 인원의 변경.
- 굴착구간, 상·하차 장소 등 작업 장소의 변경 등
관계법령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의 작성, 작업지휘자의 지정 및 신호 의무]
- 제38조(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의 작성등)
1. 사업주는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작업, 작업장의 지형·지반 및 지층 상태 등에 대해 사전조사하고, 그 결과를 고려하여 작업계획을 작성하여야 한다.
①타워크레인을 설치·조립·해체하는 작업
②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을 사용하는 작업
③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는 작업
⑥굴착면의 높이가 2미터 이상이 되는 지반의 굴착작업
⑪중량물의 취급작업
2. 사업주는 제1항에 따라 작성한 작업계획서의 내용을 해당 근로자에게 알려야 한다.
3. 사업주는 항타기나 항발기를 조립·해체·변경 이동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 그 작업방법과 절차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주지 시켜야 한다.
- 제39조(작업지휘자의 지정)
1. 사업주는 제38조 제1항 제2호·제6호·제8호 및 제11호의 작업계획서를 작성한 경우 작업지휘자를 지정하여 작업계획서에 따라 작업을 지휘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면, 제38조 제1항 제2호의 작업에 대하여 작업장소에 다른 근로자가 접근할 수 없거나 한 대의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등을 운전하는 작업으로서 주위에 근로자가 없어 충돌 위험이 없는 경우에는 작업지휘자를 지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사업주는 항타기나 항발기를 조립·해체·변경 이동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 그 작업방법과 절차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주지 시켜야 한다.
- 제40조(신호)
1.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작업을 하는 경우 일정한 신호방법을 정하여 신호하도록 하여야 하며, 운전자는 그 신호에 따라야 한다.
①양중기(陽重機)를 사용하는 작업
②제171조 및 제172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유도자를 배치하는 작업(차량 하역운반기계 등)
③제20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유도자를 배치하는 작업(차량계 건설기계)
④항타기 또는 항발기의 운전작업
⑤중량물을 2명 이상의 근로자가 취급하거나 운반하는 작업
2. 운전자나 근로자는 제1항에 따른 신호방법이 정해진 경우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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