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특별교육 39종 자료
안전보건교육 교육과정별 교육시간(제26조 제1항 등 관련)1. 근로자 안전보건교육(제26조 제1항, 제28조 제1항 관련) 2.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에 대한 교육(제29조 제2항 관련) 3. 안전보건교육 미실시 과태료 ※ 5년 이내에 교육 미실시한 경우 누적관리 됩니다. 폭발성 물질 중 가스 발생장치 취급작업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5 (라. 특별교육대상 작업별 교육)1) 화재, 폭발의 3요소 : 가연물, 산소, 불씨가 삼위일체가 되었을 경우 연소가능(1) 가연물 : 목재, 유류, 플라스틱, 스티로폼, 휴지, 페인트 등 도료 등(2) 산 소 : 공기 중의 산소(3) 불 씨 : 담배불, 라이타불, 용접 시 불꽃, 전기스파스, 고열 등 2) 화재, 폭발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연소의 3요소 중 하나..
2024. 11. 21.
건설업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대상사업장 제출기한 제출서류
유해위험방지계획서는 건설공사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사업주 스스로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작성하고, 공단에 제출토록 하여 그 계획서를 심사하고 공사 중 계획서 이행여부를 주기적인 확인을 통해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이다. 대상사업장 1. 지상높이가 31m 이상인 건축물 또는 인공구조물, 연면적 30,000㎡ 이상인 건축물 또는 연면적 5,000㎡ 이상의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물원·식물원은 제외한다), 판매시설, 운수시설(고속철도의 역사 및 집배송시설은 제외한다), 종교시설,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 지하도 상가 또는 냉동·냉장창고시설의 건설·개조 또는 해체(이하 "건설등"이라 한다.) 2. 연면적 5,000㎡ 이상의 냉동·냉장창고시설의 설비공사 및 단열공..
2024. 11.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