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건설안전60 지하매설물 굴착공사 안전작업 지침 지하매설물 굴착공사 안전작업 지침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안전보건규칙이라 한다) 제2편 제4장 제2절(굴착작업 등의 위험방지)의 규정에 따라 지하매설물 굴착공사의 안전지침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적용범위는 건설공사 현장의 지하매설물 중 가스관, 상수도관, 하수도관, 전력 및 전기통신시설, 지역난방배관 등에 근접해서 작업하는 굴착공사에 대하여 적용한다. 용어의 정의 (1) 굴착공사 시 에는 사전에 도면 검토 후 매설물의 위치, 규격, 구조 및 노후 상태를 조사하여 매설물의 안전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2) 매설물에 근접하여 공사를 시행할 경우 매설물의 관계자 및 관계기관과 협의하고 관계법령에 따라 공사시공의 단계마다 안전에 필요한 조치, 매설물 방 호방법, 관계자의 입회, 긴급 .. 2023. 10. 8. 해체공사 안전보건작업 기술지침 이 지침은 해체공사 작업과정에서 발생하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구조물 해체 작업용 기계․기구, 안전보건작업방법 등에 대한 기술지침을 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해체공사 시 작업용 기계․기구 및 물질 등을 이용하여 구조물을 해체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 적용한다. 용어의 정의 (가) “브레이커”라 함은 압축공기 또는 유압에 의한 급속한 충격력으로 구조물을 파쇄할 때 사용하는 기구로 통상 쇼벨계 건설기계에 설치하여 사용한다. (나) “강구”라 함은 쇠뭉치를 크레인 등에 부착하여 구조물에 충격을 주어 파쇄하는 기구를 말한다. (다) “화약류”란 화약, 폭약 및 화공품으로,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총 포화약법」이라 한다) 제2조 제3항에 따른 화약류를 말한다. (라) “팽창제”라 함.. 2023. 9. 26. 관로매설공사(유압식 추진공법) 안전보건작업 지침 관로매설공사(유압식 추진공법) 안전보건작업 지침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안전보건규칙이라 한다.) 제2편(안전기준) 제4장(건설작업 등에 의한 위험 예방) 제2절(굴착작업 등의 위험 방지) 규정에 따라 관로매설공사(유압식 추진공법)의 안전한 작업방법 및 추 락, 낙하, 붕괴, 감전, 협착, 충돌 등의 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작업 단계별 안전보건사항 및 안전시설에 관한 기술적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또한 도로, 철도, 제방, 하천 등을 횡단하여 관로를 매설해야 할 경우 추 진구 간의 시점과 종점부에 추진, 도달기지를 설치하고 분할된 추진관을 유압잭(Jack)과 같은 추진 장치에 의하여 원지반에 압입하고 인력 또는 기계를 이 용하여 관내 토사를 굴착한 후 본관을 설치하는 유압식 추진.. 2023. 9. 20. 프리스트레스트 콘크리트(PSC) 교량공사 안전작업 지침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안전보건규칙이라 한다) 제1편 제6장(추락 또는 붕괴에 의한 위험방지)의 규정에 의하여 프리스트레스트 콘크리트 (이하 PSC라 한다) 교량공사 작업에 관한 안전지침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건설공사 현장의 PSC 교량공사의 PSC거더 제작, 운반, 가설작업에 적용한다. 용어의 정의 (가) PSC거더(Prestressed concrete girder)라 함은 외력에 의해 발생하는 부재 내의 인장응력에 대응하여 PS강재를 사용하여 미리 부재 내에 압축 응력을 가하여 줌으로써 외력에 대응토록 하는 원리로 만든 콘크리트 부재를 말한다. (나) PS강재라 함은 프리스트레스를 가하기 위한 고강도 강재를 말한다. (다) 쉬스(Sheath) 관이라 함은 포스트텐션 방식에 있어서 PS강.. 2023. 9. 13. 이전 1 2 3 4 5 6 7 8 ··· 15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