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안전보건규칙이라 한다) 제1편 제6장(추락 또는 붕괴에 의한 위험방지)의 규정에 의하여 프리스트레스트 콘크리트 (이하 PSC라 한다) 교량공사 작업에 관한 안전지침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건설공사 현장의 PSC 교량공사의 PSC거더 제작, 운반, 가설작업에 적용한다.
용어의 정의
(가) PSC거더(Prestressed concrete girder)라 함은 외력에 의해 발생하는 부재 내의 인장응력에 대응하여 PS강재를 사용하여 미리 부재 내에 압축 응력을 가하여 줌으로써 외력에 대응토록 하는 원리로 만든 콘크리트 부재를 말한다.
(나) PS강재라 함은 프리스트레스를 가하기 위한 고강도 강재를 말한다.
(다) 쉬스(Sheath) 관이라 함은 포스트텐션 방식에 있어서 PS강재의 배치구 멍을 만들기 위하여 콘크리트를 타설 하기 전에 미리 배치된 관을 말한다.
(라) 해체작업대라 함은 PSC 교량공사 현장에서 슬래브 거푸집 해체를 안 전하 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제작․사용되는 건설장비의 일종으로서 달 기기구를 사용하여 작업대를 매달아 근로자가 탑승하여 작업하는 설비를 말한다.
(마) 기타 이 지침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이 지침에 특별히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산업안전보건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안전보건규 칙 및 고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PSC거더 제작장 선정 시 안전조치 사항
(1) PSC거더 제작과 야적에 충분한 면적을 확보하여야 한다.
(2) 제작장의 지반은 부등침하가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한 지지력을 확보하여야 한다.
(3) 제작된 PSC거더의 반출이 용이한 곳을 선정하여야 한다.
(4) 홍수위(H.W.L) 이상의 안전한 곳에 위치하여야 한다.
(5) 풍수해의 영향, 지하매설물의 유무, 공사에 의한 공해 등의 방지에 유의하여야 한다.
PSC거더 제작대 설치 시 안전조치 사항
(1) 제작대는 기초콘크리트를 타설 하여 평탄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2) 제작대는 지면보다 높게 설치하여 작업 중 또는 강우 등으로 인한 배수가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3) 제작대 횡방향 간격은 작업자가 충분히 통행할 수 있고 거푸집 조립 및 해 체 시 장애가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불의의 사고로 거더가 전도될 경우 인근 거더에 연속적인 피해를 주지 않도록 전도방지조치 또는 거더 간에 충 분한 간격을 유지하여야 한다.
(4) 제작된 순서대로 운반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공간을 충분히 확보하여야 한다. (5) PS강재 긴장작업 시에는 침하현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지반과 거푸집 지지 대를 견고히 해야 하며 보의 자중과 철재 거푸집의 중량으로 인한 변형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운반 및 보관 시 주의사항
(1) 제작된 부재를 보관, 인양 등 취급 시에는 균열이나 파손을 입지 않도록 각 별이 주의하여야 한다.
(2) PSC거더의 보관 시에는 받침대를 견고히 하여 부등침하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 바람 등에 전도되지 않도록 횡방향 지지대를 설치하여야 한다.
(4) 운반작업 전에 정격하중, 적재 길이의 확보 및 선회반경 등에 대해 외부사 람이 충분히 인지하도록 표시하여야 한다.
(5) 부재를 싣고 내리는 장소의 지반은 충분한 지내력이 확보되어야 한다.
(6) 운반로는 충분한 지내력과 적절한 폭이 확보되어야 한다.
(7) 운반로로 공공도로를 사용할 경우에는 도로사정, 교통상의 제약조건에 관해서 사전 조사하여야 한다.
(8) 트레일러 또는 트럭 위의 PSC거더에 대해서 전도방지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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