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의 경우 공사감독자 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검토 확인을 받아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착공 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의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 또한 같다.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을 제출받은 발주청 또는 인허가기관의 장은 내용을 심사하고 그 결과를 시공자, 발주자에게 함께 통보한다.
품질관리계획서 및 품질시험계획서 제출 대상
1) 근거
- 건설기술 진흥법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
2) 품질관리계획서 제출 대상 (품질관리계획 수립 대상 건설공사)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89조(품질관리계획 등의 수립대상 공사) 제1항
①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대상인 건설공사(관급자재 포함, 토지 등의 취득 사용 보상비 제외)로 총공사비가 500억 원 이상인 건설공사
② 연면적 3만 ㎡ 이상인 다중이용 건축물의 건설공사
③ 건설공사 계약에 품질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한 경우
3) 품질시험계획서 제출 대상 (품질시험계획 수립 대상 건설공사)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89조(품질관리계획 등의 수립대상 공사) 제2항
① 총공사비가 5억 원 이상인 토목공사
② 연면적 660㎡ 이상인 건축물의 건설공사
③ 총공사비가 2억 원 이상인 전문공사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 제출
제품의 식별 및 추적성 관리
1. 목적 및 적용 범위이 장은 전공정에서 검사 및 시험에 합격된 자재 및 제품만이 작업공정에 사용됨을 보장하기 위한 제품 식별 및 추적관리 절차 및 방법에 해하여 기술한다.
2. 식별 및 추적성 관리 절차
가. 식별관리
1) 품질담당은 보관 중인 주요 자재에 대하여 품명, 규격 수량을 기록하여 식별이 가능하도록 하고 필요시 꼬리표, 스티커, 라벨, 스탬핑, 별도저장의 방법으로 구분하여야 한다.
2) 식별표시는 명확하고 읽기 쉬운 재료나 방법이 사용되어야 하며, 제품의 기능 또는 수명에 유해한 영향을 끼쳐서는 안 된다.
3) 식별표시는 인수 시부터 설치될 때까지 전 공정을 통하여 관리되어야 한다.
4) 식별표시는 보관기간 동안 유지되어야 하며 출고 전에 제거되어서는 안 된다.
5) 식별표시가 불명확한 품목은 재식별이 될 때까지 사용하지 않도록 한다.
나. 추적관리
1) 추적관리대상 자재는 현장에 반입되는 모든 자재로 한다.
2) 품질담당은 자재 인수증에 도착시간, 시공위치를 기록한다.
3) 품질담당은 자재 인수증을 집계하여 업체, 시공일자, 시공물량, 시공위치에 대한 추적을 할 수 있도록 추적기록대장을 작성한다.
4) 품질담당자는 추적기록대장을 검토하고 현장소장이 확인하여 감독에게 승인한다.
5) 품질담당자는 자재인수증을 보관 관리한다.
다. 부적합품의 격리 부적합품은 부주의한 사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부적합품 관리에 따라 식별되고 격리되어야 한다.
부적합 제품의 관리 및 시정조치
1. 목적 및 적용범위 이 장은 000 공사에서 발생하는 부적합품의 관리에 적용하며, 처리방안을 강구하고 체계적인 관리 절차를 수립하는데 목적이 있다.
2. 용어의 정의
가. 부적합사항(NONCONFORMANCE) 자재, 제품 또는 공사가 주어진 품질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것으로 구조, 안전, COST, 공기 등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
나. 부적합사항보고서(NONCONFORMANCE REPORT : NCR) 부적합사항을 관리할 목적으로 부적합사항, 처리방안, 책임조직 등을 기록한 보고서
다. 재작업(REWORK) 이미 생산 또는 시공된 자재, 제품 또는 공사가 규정된 요건에 적합하지 않아 철거 또는 제거 후, 규정된 요구를 만족시키도록 다시 제작 또는 시공하는 것이며, 원재의 판정기준에 따라 재검사되어야 한다.
라. 특별채용(US-AS-IS) 이미 생산 또는 시공된 자재, 제품 또는 공사가 규정된 요건에는 적합하지 않으나, 부적합상태가 경미하여 그 자재, 제품 또는 공사를 그대로 사용 또는 진행되어도 최종제품의 성능품질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될 경우 특별 채용할 수 있다. 이때 계약에 요구된 경우 고객의 사전 승인이 요구된다.
마. 보수(REPAIR) 부적합제품의 결함사항이 본래의 요건을 만족시키지 못하지만 제품기능상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상태까지 부적합한 특성을 복구시키는 것으로, 계약에 요구된 경우 특별채용과 같이 고객의 사전승인이 요구되며, 원래의 판정기준에 따라 재검사되어야 한다.
바. 재등급(REGRADE) 부적합자재 또는 제품을 본래 용도로 사용하지 않고 등급을 낮추어 사용토록 하는 것.
사. 불합격(REJECT) 재작업이나 보수로도 본래의 요건을 만족시킬 수 없어 사용불가능 처리하는 것.
3. 부적합사항 처리절차 가. 식별 및 문서화
1) 부적합사항이 발견되면 검사자는 보류표를 부착하거나 다른 적절한 방법으로 부적 합품임을 누구나 식별할 수 있도록 표시한다.
2) 검사자는 식별표시를 한 후 부적합사항 보고서 관리대장에 NCR내역을 기재하고 NCR번호를 부여한다.
3) 부적합사항보고서에는 가능한 경우 부적합사항을 나타내주는 사진을 붙인다.
나. 분리보관
1) 검사자는 가능한 경우 부적합품을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질 때까지 지정된 장소에 분리보관한다.
2) 현장여건 또는 제품성격상 분리보관이 비현실적이고 불가능할 경우, 현재위치에 보관하되 명확히 식별이 되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
다. 부적합사항의 관리
1) 검사자는 부적합사항보고서 작성 시 다음과 같이 처리방안을 제시한다.
가) 규정된 요구를 만족시키도록 재작업.
나) 보수 없이 특별채용.
다) 보수
라) 대체용으로 재등급부여.
마) 불합격 또는 폐기.
2) 부적합사항의 처리방안인 “특별채용”이나 “보수”로 채택되는 경우, 계약에 요구된 경우 고객 또는 그 대리인의 사전승인 및 문서화된 승인절차가 필요하며, “특별채용”이나,“보수”된 제품은 그 상태가 기록으로 보존되어야 한다.
3) 검사자에 의해 제시된 처리방안 및 조치사항/조치완료일은 현장대리인의 검토 및 감리단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계약상 명시되어 있는 경우나 부적합사항 처리방안 및 조치사항, 조치완료일이 당초설계개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검사자는 부적합보고서를 공문으로 감리단에 송부하여 검토, 승인을 받는다.
라. 처리 이행 및 확인
1) 검사자는 승인된 부적합사항 처리방안을 발생조직에 작업지시서로 송부하여 이행하도록 하고, 발생조직은 부적합사항 처리완료 후 시정완료보고서를 작성 제출하며, 원본을 보관하여 부적합사항 처리이행 확인 시에 사용한다.
2) 검사자는 승인된 처리방안이 정확히 시행되었음을 품질계획서나 문서화된 절차에 따라 재검사 및 확인하고 부적합사항보고서(NCR)의 최종이행처리확인자란에 서명한다. 재작업에 의한 제품은 대체합격기준이 수립되지 않았을 경우 원래의 합격기준에 따라 재시험, 재검사되어야 한다.
3) 검사자는 불합격으로 처리된 자재나 제품 또는 측정 및 시험장비에 쉽게 구별될 수 있는 위치에 불합격라벨을 붙이고, 공사현장으로부터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반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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