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9월 27일 고용노동부에서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공포했다.
이번 개정은 근로자 등에 대한 안전보건교육의 주기, 시간 및 내용을 정비하고 2017년 7월 1일 이후 착공신고된 신축 건축물에 대해서는 기관석면조사 생략 확인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그간 산업계에서 요구하였던 규제개선방안을 포함하고 있어 산업안전보건제도의 작동성과 실효성 강화를 기대한다고 하였다.
1. 안전보건교육 시간 및 내용 정비
①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 보수교육 이수 기간 확대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9조 1항에 따라 안전관리책임자 등 직무교육 대상자는 신규교육 이수 후 매 2년 되는 날을 기준으로 안전보건에 관한 보수교육을 받아야 하는데, 그 기간이 신규 교육을 이수한 날의 기준으로 전후 3개월(총 6개월)에서 전후 6개월(총 1년)로 확대되었다.
② 근로자 정기교육 및 채용 시 교육 시간·내용 정비
- 근로자 정기교육 시간 개정 근로자 정기교육의 주기가 매분기에서 매반기로 완화되었으며 항만안전특별법에 따른 정기 안전교육 및 신규 안전교육을 이수하는 경우 그 시간만큼 정기교육 및 시용 시 교육 기간을 감면할 수 있다.
[보건에 관한 사항만을 교육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해당 교육과정별 교육시간의 2분의 1 이상을 이수하도록 완화되었다.
[보건에 관한 사항만을 교육하는 사업] - 「광산안전법」, 「원자력안전법」, 「항공안전법」, 「선박안전법」
- 채용 시 교육대상 신성과 교육시간 세분화 근로계약기간이 1주일에서 1개월 이하인 기간제 근로자 항목이 신설되었으며 교육기간이 세분화되었다.
일용근로자 및 1주일 이하 기간제 근로자는 채용 시 교육(또는 특별교육)을 이수한 날로부터 1주일 동안 같은 사업장에서 같은 업무로 다시 종사하는 경우 해당 교육이 면제되며 근로계약기간이 1주일 이하인 기간제 근로자는 채용 시 교육 시간을 1시간으로, 1주일 초과 1개월 이하인 기간제 근로자는 4시간으로 완화되었다.
또한 근로자 및 관리감독자의 정기교육과 채용 시 교육 내용에는 위험성평가에 관한 사항이 추가되었다.
2. 화학물질의 영업비밀 보호를 위한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제도 개선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란 화학물질의 명칭 및 함유량, 유해성‧위험성, 취급 주의사항 등을 기재한 일종의 화학물질 설명서를 뜻한다.
화학물질을 다른 사업장에 판매할 때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를 함께 제공해야 하나 영업 비밀 보호를 위해 고용노동부의 승인을 받아 물질안전보건자료에 대체명칭과 대체 함유량을 기재하여 제공할 수 있다.
그간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작성할 때는 국내에서 혼합하는 방식으로 만든 제품에 한해서만 대체명칭과 대체 함유량 사용을 허용하였으나 개정안을 통해 혼합뿐 아니라 물리적인 성형, 소분 등의 방식도 허용되며 영업 비밀 화학물질을 원료로 해외에서 다른 제품을 만들어 수입하는 경우에도 허용된다.
3. 석면조사 생량 신청 간소화
2017년 7월 1일 이후 착공신고된 신축건축물의 경우 석면조사 생략 신청 시 건축물대장만으로도 석면이 없다는 것을 확인받을 수 있도록 절차, 제출서류 등을 간소화하였다.
4. 산업안전지도사·산업보건지도사 자격증 발급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6.27 공포, 9.28 시행)이 시행됨에 따라 산업안전지도사 및 산업보건지도사 자격시험 합격자에 대한 세부적인 자격증 발급 절차와 그 서식 등을 마련하였다.
5. 건설업 안전관리자 등 선임신고 시 발주자 정보 등 서식 개선
건설업 안전관리자 또는 보건관리자 등에 대한 선임 등 보고서 작성 시 건설공사발주자에 대한 정보(발주명, 공공/민간 구분 등)를 기재할 수 있도록 하고 기존 서식의 유해․위험방지계획서 관련 기재 방식을 간편화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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